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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참고자료(8. 15 경축사 참고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8 . 16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및 유보 경위│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경위
o 1993. 8.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방침 발표
- 1993. 8. 12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1994. 12. 28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 1996. 1.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경위
o 1997.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일반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보완하면서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 불안정등 당면한 금융·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3당합의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 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환원(실명법에 규정)
(금융실명제 주요 보완 내용)
- 소액 거래(1백만원 이하)·계속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생략
-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근거 마련
-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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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시행내용 및 시행결과 │
              └─────────────────────────┘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o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금융소득을 기존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
o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 금융소득이 명의자에게 과세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 축소
□ 1996·1997년도에 실시하였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
o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인하(20% → 15%)하고
- 부부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만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하여 다음해 5월에 10% ∼ 40%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납부
- 금융기관은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 만기 5년이상 장기저축·장기채권의 이자는 30%(10년이상의 경우 2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급별 신고상황

                                                     (단위 : 명, 억원)
     ┌───────┬───────────┬───────────┐
     │   금융소득   │       신고인원       │     신고금융소득     │
     │    구  간    ├───┬───┬───┼───┬───┬───┤
     │              │ 96년 │ 97년 │ 증감 │ 96년 │ 97년 │ 증감 │
     ├───────┼───┼───┼───┼───┼───┼───┤
     │  총      계  │30,197│44,276│14,079│2조4,1│3조7,7│1조3,6│
     │              │명    │명    │      │39억  │52억  │13    │
     ├───────┼───┼───┼───┼───┼───┼───┤
     │  4천만원이하 │ 9,819│ 9,340│ △479│   725│   811│    86│
     ├───────┼───┼───┼───┼───┼───┼───┤
     │  4천만원초과 │13,185│24,131│10,946│ 6,740│13,019│ 6,279│
     │  8천만원이하 │      │      │      │      │      │      │
     ├───────┼───┼───┼───┼───┼───┼───┤
     │  8천만원초과 │ 3,156│ 5,087│ 1,931│ 2,875│ 4,893│ 2,018│
     │1억2천만원이하│      │      │      │      │      │      │
     ├───────┼───┼───┼───┼───┼───┼───┤
     │1억2천만원초과│ 4,037│ 5,718│ 1,681│13,799│19,029│ 5,230│
     └───────┴───┴───┴───┴───┴───┴───┘
* 4천만원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등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인원과 금융소득
*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금액 포함)임.


         ┌─────────────────────────────┐
         │3.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 예상효과 │
         └─────────────────────────────┘
〈국민들의 세금부담〉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하인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인하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 들게 됨.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도
o 원천징수세율의 인하(22% → 15%) 및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
(4인가족 460만원)의 적용으로 세금이 줄어 드는 경우가 많음.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휠씬 초과하고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o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20%∼4O%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어 나게 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수〉
□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인원은 44,276명 이었으며
o 1998·1999년의 금융저축 증가(증가요인) 및 금리 인하(감소 요인)를 감안하면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1997년과 비슷한 수준인 4만∼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참 고〉
개인의 금융소득 등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 이자소득
o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 22%원천징수(분리과세)
-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비과세 또는 10% : 원천징수(분리과세)
o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 25% 원천징수(종합과세)
□ 배당소득
o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2O% 원천징수(분리과세)
- 대주주(발행주식의 1%이상 또는 액면가 3억원이상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20%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o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20% 원천징수(종합과세)
□ 주식 양도차익
o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 비과세
- 대주주(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가 3년간 1%이상 양도시 20% 양도소득세 과세(분류과세)
o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 20%(중소기업 10%) 양도소득세 과세(분류과세)

                            현금우대저축의 종류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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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축요건                   │ 취급기관 │
 │              ├─────┬────┬─────┬──────┤          │
 │              │  가입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축한도  │          │
 ├───────┴─────┴────┴─────┴──────┴─────┤
 │〈비과세저축〉                                                            │
 ├───────┬─────┬────┬─────┬──────┬─────┤
 │ 개인연금저축 │ 20세이상 │    -   │ 10년이상 │    월100   │보험, 은행│
 │              │          │        │          │(분기당 300)│투신, 단위│
 │              │          │        │          │            │조합, 우체│
 │              │          │        │          │            │국        │
 ├───────┼─────┼────┼─────┼──────┼─────┤
 │ 장기주택마련 │   개인   │1인1통장│  7년이상 │    월100   │은행, 우량│
 │ 저축         │          │        │          │            │신용금고  │
 ├───────┼─────┼────┼─────┼──────┼─────┤
 │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연 │1인1통장│  3∼5년  │    월 50   │전금융기관│
 │              │급여 2천만│        │          │            │          │
 │              │원 이하)  │        │          │            │          │
 ├───────┼─────┼────┼─────┼──────┼─────┤
 │농어가목돈마련│농민, 어민│   -    │  3∼5년  │    월 12   │단위조합  │
 │저축          │          │        │          │            │          │
 ├───────┼─────┼────┼─────┼──────┼─────┤
 │조합, 새마을금│  조합원  │1인1통장│     -    │예탁금 2,000│단위조합, │
 │고 예탁금 등  │          │        │          │출자금 1,000│신협, 새마│
 │              │          │        │          │            │을금고    │
 ├───────┼─────┼────┼─────┼──────┼─────┤
 │장기 저축성보 │   개인   │   -    │  5년이상 │      -     │보험, 우체│
 │험            │          │        │          │            │국, 신협, │
 │              │          │        │          │            │새마을금고│
 ├───────┴─────┴────┴─────┴──────┴─────┤
 │〈10% 저율과세〉                                                         │
 ├───────┬─────┬────┬─────┬──────┬─────┤
 │소액가계저축  │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    2,000   │은행, 투신│
 │              │          │        │          │            │, 증권, 신│
 │              │          │        │          │            │용금고, 우│
 │              │          │        │          │            │체국      │
 ├───────┼─────┼────┼─────┼──────┼─────┤
 │소액채권저축  │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    2,000   │증권, 일부│
 │              │          │        │          │            │은행      │
 ├───────┼─────┼────┼─────┼──────┼─────┤
 │노후생활연금  │   개인   │1인1통장│  2년이상 │    2,000   │은행, 투신│
 │신탁          │          │        │          │            │          │
 ├───────┼─────┼────┼─────┼──────┼─────┤
 │가계생활자금  │   개인   │1세대   │     -    │    1,200   │전금융기관│
 │저축          │          │1통장   │          │            │          │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  │   -    │  3년이상 │    월 50   │은행, 우체│
 │              │          │        │          │(월급여이내)│국, 신용금│
 │              │          │        │          │            │고, 일부투│
 │              │          │        │          │            │신        │
 ├───────┼─────┼────┼─────┼──────┼─────┤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1인1통장│  1년이상 │급여의 30%(│증권      │
 │              │(월 60만원│        │          │120만원이상)│          │
 │              │이하)     │        │          │            │          │
 ├───────┼─────┼────┼─────┼──────┼─────┤
 │근로자장기증권│  근로자  │1인1통장│  3년이상 │   연 600   │증권      │
 │저축          │          │        │          │            │          │
 ├───────┼─────┼────┼─────┼──────┼─────┤
 │소액보험계약  │   개인   │    -   │     -    │    1,800   │보험, 우체│
 │              │          │        │          │            │국, 신협, │
 │              │          │        │          │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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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외 10% 저율과세저축 : 장학적금, 입주자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