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참고자료(8. 15 경축사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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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8 . 16 |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및 유보 경위│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경위
o 1993. 8.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방침 발표
- 1993. 8. 12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1994. 12. 28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 1996. 1.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경위
o 1997.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일반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보완하면서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 불안정등 당면한 금융·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3당합의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 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환원(실명법에 규정)
(금융실명제 주요 보완 내용)
- 소액 거래(1백만원 이하)·계속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생략
-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근거 마련
-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강화
┌─────────────────────────┐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시행내용 및 시행결과 │ └─────────────────────────┘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o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금융소득을 기존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
o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 금융소득이 명의자에게 과세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 축소
□ 1996·1997년도에 실시하였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
o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인하(20% → 15%)하고
- 부부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만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하여 다음해 5월에 10% ∼ 40%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납부
- 금융기관은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 만기 5년이상 장기저축·장기채권의 이자는 30%(10년이상의 경우 2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급별 신고상황 (단위 : 명, 억원) ┌───────┬───────────┬───────────┐ │ 금융소득 │ 신고인원 │ 신고금융소득 │ │ 구 간 ├───┬───┬───┼───┬───┬───┤ │ │ 96년 │ 97년 │ 증감 │ 96년 │ 97년 │ 증감 │ ├───────┼───┼───┼───┼───┼───┼───┤ │ 총 계 │30,197│44,276│14,079│2조4,1│3조7,7│1조3,6│ │ │명 │명 │ │39억 │52억 │13 │ ├───────┼───┼───┼───┼───┼───┼───┤ │ 4천만원이하 │ 9,819│ 9,340│ △479│ 725│ 811│ 86│ ├───────┼───┼───┼───┼───┼───┼───┤ │ 4천만원초과 │13,185│24,131│10,946│ 6,740│13,019│ 6,279│ │ 8천만원이하 │ │ │ │ │ │ │ ├───────┼───┼───┼───┼───┼───┼───┤ │ 8천만원초과 │ 3,156│ 5,087│ 1,931│ 2,875│ 4,893│ 2,018│ │1억2천만원이하│ │ │ │ │ │ │ ├───────┼───┼───┼───┼───┼───┼───┤ │1억2천만원초과│ 4,037│ 5,718│ 1,681│13,799│19,029│ 5,230│ └───────┴───┴───┴───┴───┴───┴───┘ * 4천만원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등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인원과 금융소득
*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금액 포함)임.
┌─────────────────────────────┐ │3.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 예상효과 │ └─────────────────────────────┘ 〈국민들의 세금부담〉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하인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인하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 들게 됨.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도
o 원천징수세율의 인하(22% → 15%) 및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
(4인가족 460만원)의 적용으로 세금이 줄어 드는 경우가 많음.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휠씬 초과하고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o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20%∼4O%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어 나게 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수〉
□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인원은 44,276명 이었으며
o 1998·1999년의 금융저축 증가(증가요인) 및 금리 인하(감소 요인)를 감안하면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1997년과 비슷한 수준인 4만∼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참 고〉
□ 이자소득
o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 22%원천징수(분리과세)
-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비과세 또는 10% : 원천징수(분리과세)
o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 25% 원천징수(종합과세)
□ 배당소득
o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2O% 원천징수(분리과세)
- 대주주(발행주식의 1%이상 또는 액면가 3억원이상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20%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o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20% 원천징수(종합과세)
□ 주식 양도차익
o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 비과세
- 대주주(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가 3년간 1%이상 양도시 20% 양도소득세 과세(분류과세)
o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 20%(중소기업 10%) 양도소득세 과세(분류과세) 현금우대저축의 종류 (단위 : 만원) ┌───────┬───────────────────────┬─────┐ │ │ 저축요건 │ 취급기관 │ │ ├─────┬────┬─────┬──────┤ │ │ │ 가입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축한도 │ │ ├───────┴─────┴────┴─────┴──────┴─────┤ │〈비과세저축〉 │ ├───────┬─────┬────┬─────┬──────┬─────┤ │ 개인연금저축 │ 20세이상 │ - │ 10년이상 │ 월100 │보험, 은행│ │ │ │ │ │(분기당 300)│투신, 단위│ │ │ │ │ │ │조합, 우체│ │ │ │ │ │ │국 │ ├───────┼─────┼────┼─────┼──────┼─────┤ │ 장기주택마련 │ 개인 │1인1통장│ 7년이상 │ 월100 │은행, 우량│ │ 저축 │ │ │ │ │신용금고 │ ├───────┼─────┼────┼─────┼──────┼─────┤ │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연 │1인1통장│ 3∼5년 │ 월 50 │전금융기관│ │ │급여 2천만│ │ │ │ │ │ │원 이하) │ │ │ │ │ ├───────┼─────┼────┼─────┼──────┼─────┤ │농어가목돈마련│농민, 어민│ - │ 3∼5년 │ 월 12 │단위조합 │ │저축 │ │ │ │ │ │ ├───────┼─────┼────┼─────┼──────┼─────┤ │조합, 새마을금│ 조합원 │1인1통장│ - │예탁금 2,000│단위조합, │ │고 예탁금 등 │ │ │ │출자금 1,000│신협, 새마│ │ │ │ │ │ │을금고 │ ├───────┼─────┼────┼─────┼──────┼─────┤ │장기 저축성보 │ 개인 │ - │ 5년이상 │ - │보험, 우체│ │험 │ │ │ │ │국, 신협, │ │ │ │ │ │ │새마을금고│ ├───────┴─────┴────┴─────┴──────┴─────┤ │〈10% 저율과세〉 │ ├───────┬─────┬────┬─────┬──────┬─────┤ │소액가계저축 │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 2,000 │은행, 투신│ │ │ │ │ │ │, 증권, 신│ │ │ │ │ │ │용금고, 우│ │ │ │ │ │ │체국 │ ├───────┼─────┼────┼─────┼──────┼─────┤ │소액채권저축 │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 2,000 │증권, 일부│ │ │ │ │ │ │은행 │ ├───────┼─────┼────┼─────┼──────┼─────┤ │노후생활연금 │ 개인 │1인1통장│ 2년이상 │ 2,000 │은행, 투신│ │신탁 │ │ │ │ │ │ ├───────┼─────┼────┼─────┼──────┼─────┤ │가계생활자금 │ 개인 │1세대 │ - │ 1,200 │전금융기관│ │저축 │ │1통장 │ │ │ │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 │ - │ 3년이상 │ 월 50 │은행, 우체│ │ │ │ │ │(월급여이내)│국, 신용금│ │ │ │ │ │ │고, 일부투│ │ │ │ │ │ │신 │ ├───────┼─────┼────┼─────┼──────┼─────┤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1인1통장│ 1년이상 │급여의 30%(│증권 │ │ │(월 60만원│ │ │120만원이상)│ │ │ │이하) │ │ │ │ │ ├───────┼─────┼────┼─────┼──────┼─────┤ │근로자장기증권│ 근로자 │1인1통장│ 3년이상 │ 연 600 │증권 │ │저축 │ │ │ │ │ │ ├───────┼─────┼────┼─────┼──────┼─────┤ │소액보험계약 │ 개인 │ - │ - │ 1,800 │보험, 우체│ │ │ │ │ │ │국, 신협, │ │ │ │ │ │ │새마을금고│ └───────┴─────┴────┴─────┴──────┴─────┘ ※ 상기 이외 10% 저율과세저축 : 장학적금, 입주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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