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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8 . 16

(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Ⅰ. 기본방향

   ┌────────〈 8. 15 대통령 경축사중 세제부문 〉─────────┐
   │◇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                       │
   │   o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추진             │
   │   o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
   │     개선                                                             │
   │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과세                            │
   │   o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        │
   └───────────────────────────────────┘
□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하면서
o 시장경제 발전의 지향목표를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o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계층간 복지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시책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세제면에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먼저, 금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음.
□ 또한,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o 호화·사치주택의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액 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는 한편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이와 함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o 지난 임시국회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였고
o 앞으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o 중산·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해 나가겠음.

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추진방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

   ┌───────────────────────────────────┐
   │◇ 1996∼1997년 2년간 시행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7년말 외환위기  │
   │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당합의로 유보                  │
   │◇ 최근 경제가 회복추세에 있고,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
   │   위하여 조기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과                                 │
   │   o 모든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금융 │
   │     시장과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으므로 당분간 유보하여야 한다는   │
   │     주장이 있음.                                                     │
   └───────────────────────────────────┘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
□ 시행시기는 현재 재벌개혁 등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므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 1월로 함(종합과세되는 세금은 2002년 5월에 납부)
o 다만, 현행 이자소득세율 22%는 저금리체제하에서 너무 높은 면이 있으므로 내년부터 20%로 인하
o 비과세·10%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제도가 중산·서민층에 대한 이자세 경감장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 개선
□ 시행내용은 종전과 같이 부부의 1년간 이자·배당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는 한편
o 2001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인하

2.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
   │◇ 상속세 납세인원이 연간 2,800명(사망자의 1%)에 불과하고 세수도 국세│
   │   의 1%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    │
   │  * 과세자 비율 : 일본(1995) 5.5%, 미국(1995) 3.6%, 영국(1995) 3.3%│
   │  * 세수비중 : 일본(1995) 4.7%, 미국(1994) 1.8%, 프랑스(1995) 1.8% │
   │◇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 상속· │
   │   증여함으로써 적은 세부담으로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되는 사례를 효과│
   │   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세무행정면에서는 법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끝까 │
   │   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
   │   o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인별로 평생 전산관리하는 등 세무관리 │
   │     를 대폭 강화                                                     │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구간 조정
o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부담이 높아지도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재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도 50%로 인상

   ┌─────────────────┬─────────────────┐
   │          현        행            │           개         선          │
   ├─────────────────┼─────────────────┤
   │1억원이하               10%      │                                  │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                                  │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40%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
* 미국 : 18∼55%, 일본 : 10∼70%, 영국 : 40%(증여 20%)
□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연장 (국세기본법 개정)
o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평생동안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연장
* 사기·무신고·허위신고 : 15년 ⇒ 평생으로 연장
* 기타 (단순 평가오류 등) : 10년 ⇒ 현행유지
* 미국 : 영구, 영국 : 6년(사기 20년)
□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
o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과세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 적용세율도 부동산 양도차익의 경우와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
※ 대기업 주주와 중소기업 주주간의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가총액 기준 도입

   ┌─────────────────┬─────────────────┐
   │          현        행            │           개         선          │
   ├─────────────────┼─────────────────┤
   │- 과세대상자 : 지분율 5%이상 대주│-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  총액  │
   │               주                 │  100억원이상 대주주              │
   │- 과세거래 : 3년간 1%이상 거래   │-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과세         │
   │- 과세방식 : 20%의 양도소득세 과 │- 누진세율(20∼40%)로 과세       │
   │             세                   │   * 3천만원 이하   : 20%        │
   │                                  │     3천만∼6천만원 : 30%        │
   │                                  │     6천만원 초과   : 40%        │
   └─────────────────┴─────────────────┘
□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o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현행 세제는 증여시점에서 과세하고 상장시세차익은 과세할 수 없어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음.
o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뒤 큰 폭의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 가액을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도입
-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과 당초 증여가액을 비교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후 실제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
* 상장후 주식가격이 상승한 경우: 증여세 추징
* 상장후 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 증여세 환급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률 인상
o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현재는 10% 할증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 주식양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할증률을 상향조정
*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 할증률 20%
*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 할증률 30%
□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방지
o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하여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
   │          현        행            │           개         선          │
   ├─────────────────┼─────────────────┤
   │o 계열사 주식에 대한 과다보유를 막│                                  │
   │  기 위하여                       │                                  │
   │  - 동일회사 주식 5% 초과보유분에│- 10년동안 반복하여 시가의 5%를  │
   │    대해 20% 가산세를 부과       │  증여세 가산세로 부과하여 초과보 │
   │   * 액면가액기준으로 1회 과세   │  유주식 처분을 유도              │
   │  - 출연자와 그 친족 등이 출연한  │- 기업 및 그 임원이 출연한 주식도 │
   │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  합산                            │
   │          〈신    설〉            │o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 보유  │
   │                                  │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 * 주)   │
   │          〈신    설〉            │o 기업관련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특│
   │                                  │  수관계인의 이사취임·선임 등을  │
   │                                  │  금지                            │
   │o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                                  │
   │  - 다음연도에 50% 이상 사용     │  - 70% 이상 사용                │
   │o 공인회계사 등 세무확인 대상     │                                  │
   │  - 50억원 이상 공익법인          │  - 30억원 이상 공익법인          │
   └─────────────────┴─────────────────┘
* 주)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81개)중 13개 법인이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율이 30%초과

3.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 최근 호화사치주택의 분양열기 고조는 계층간 위화감과 전반적인 주택  │
   │   가격 상승 선도 우려                                                │
   │◇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고액  │
   │   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실현                                   │
   │   ※ 현행 고급주택기준                                               │
   │               양도소득세(국세)              취득세(지방세)           │
   │              ────────              ────────          │
   │ · 아 파 트    전용 50평이상·              전용 74평이상            │
   │             양도가액 5억원 이상                                      │
   │ · 단독주택  (건평 80평이상이거나        (건평 100평이상이거나       │
   │               대지 150평이상)·             대지 200평이상)·        │
   │              양도가액 5억원 이상          과표 2,500만원이상         │
   └───────────────────────────────────┘
□ 고급주택 양도시 기준시가(시가의 60∼70%에 불과)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
※ 현재는 1년이내 단기거래, 투기성거래만 실가과세
□ 취득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 조정
o 현재 일반주택 2%, 대형고급주택(예 : 전용 74평이상 아파트) 10%로 양극화되어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 중형고급주택(예 : 전용 50∼73평 아파트)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함으로써 주택규모에 따라 세부담의 누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등과세
□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o 시가의 30% 수준인 재산세 과표를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보유과세기능 강화
※ 고가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평당건축비가 높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도록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과세강화

4.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및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
   │◇ 고소득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   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음성탈루소득에    │
   │   대한 세정을 강화하여 왔음.                                         │
   │   o 앞으로도 모든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
   │     카드 사용확대를 위해 복권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 │
   │     원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
   │◇ 특히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간이·과세특례)의 경우                │
   │   o 기장·회계처리능력이 미숙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교부 │
   │     의무를 면제하고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
   │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
   │   o 일반과세자와 특례과세자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일부 고소득 자  │
   │     영업자의 경우 실수입금액을 숨겨 과세유형 전환을 기피하면서 특례과│
   │     세제도의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    ※ 과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실질부 │
   │       가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2~5%)하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금 부 │
   │       담.                                                            │
   │    ※ 특례납세자수는 전체 사업자의 60%이나 세수는 2%에 불과        │
   │◇ 현행 특례과세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과세유형별로 세부담 차이가 크게  │
   │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함으로써                                       │
   │   o 특례과세제도가 세부담 회피수단이 아닌 납세편의 수단으로 이용되도 │
   │     록 하고                                                          │
   │   o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영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 │
   │     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을 적게 함으로  │
   │     써 근거과세체계 확립                                             │
   │◇ 이번 개편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   다각적인 경감방안 마련                                             │
   └───────────────────────────────────┘
□ 특례과세제도 개편안(2000. 7. 1 시행)
o 적용시기 : 2000. 7. 1부터 시행
개편된 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는 2001년 1월 25일 신고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일반과세  (118만명)                        일반과세┐   (172만명)
      간이과세   (54만)                          폐 지   ┘
      과세특례   (10만) (매출액 4,800만원/연간)  간이과세   (10만)
      소액부징수(103만) (매출액 2,400만원/연간)  소액부징수(103만)
o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특례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없도록 함.
※ 소액부징수자의 약 80%(80만명)는 구멍가게, 개인택시, 용달 등 영세사업자
o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과세방식을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발전

          현      행                           개        선
     ───────────────────────────────────
   · 매출액×2%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40%)×10%
     [매출액×부가가치율
      (20%)×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 제조, 전기·가스 등  : 20%
                                    ·건설, 부동산임대, 대리 등  : 30%
                                    ·음·숙박, 운수·창고·통신 등: 40%
o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1억 5,000만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 현행 간이과세자는 1995년이전에 일반과세자였고 지금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부담이 적음.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o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 경감
(예) 음식업(부가가치율 40%)

                        1년차(6개월)    2년차    3년차    4년차    이후
                        ──────   ───   ───   ───   ───
       부가가치율(%)        20          25       30       35       40
       경  감  율(%)      (100)        (75)     (50)     (25)      (0)
o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률을 공제
* 경감률 : 1년차(6개월) 20%, 2년차 10%
□ 근거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o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로 인상
o 음식업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재료인 농산물 등 구입액에 대해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 조정
o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2%로 인상하고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

5.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 특별소비세는 지난 1977년 단일세율(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 │
   │   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
   │   으나                                                               │
   │   o 그간의 소득수준 상승 및 소비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등을 │
   │     고려하여 도입당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                      │
   │     * 특별소비세수(1999) : 29,310억원 (국세의 4.1%)                 │
   │◇ 식음료품, 가전제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당초 입 │
   │   법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    │
   │   제기                                                               │
   │   ※ 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부담율(%)                                │
   │             1     2     3     4     5     6     7     8     9    10  │
   │   1997    0.47  0.36  0.23  0.30  0.27  0.24  0.26  0.49  0.33  0.55 │
   │   1998    0.82  0.50  0.43  0.36  0.33  0.30  0.27  0.32  0.25  0.42 │
   └───────────────────────────────────┘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식음료,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o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o 과세대상에 남는 물품
- 보석류·모타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콘 등 고가·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