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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적자본과 조세
기관명 조세연구원 작성일자 1999 . 08 . 16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포함한 조세정책이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아직까지 인적자본이 실물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이 매우 미약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가 낮은 상태이며 이는 고학력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에 의하여 상당부분 설명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열악한 처우 환경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을 목표로 할 때 세제상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같은 맥락에서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세정의 핵심적 문제인 탈세가 단지 형평성상의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고용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저하 등 개방화된 경제에서 많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파급효과라는 인적자본의 외부성과 관련하여 볼 때 학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인적자본이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세수목표의 책정방식, 징세당국에 대한 예산배정방식, 징세인력, 부가가치세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이에 따른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정상적 개편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인적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세를 단지 형평성 또는 행정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 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결과,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형의 직업훈련시장은 그 실효성이 미진함을 전망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 직업훈련 수요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정책이 단지 정부의 규제로만 작용하거나 또는 준조세로 작용하기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된 이상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되는 데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훈련 시장의 도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보다는 세제상의 공제 및 세액공제의 활성화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확한 평가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정책의 문제이다.

1. 문제의 제기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이루어 왔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외환위기에 이은 IMF구제금융으로 사라지고 저성장의 압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고도성장을 당연시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장의 동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설적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본질에 대한 유력한 연구결과는 성장의 동인에 대한 직관을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본의 성장이 급속히 진행된 국가들로부터 찾은 바 있다. 특히 실질경제성장률의 국가간 격차를 비교해 보면 발전속도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변수인 인적자본 축적의 속도면에서도 국가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속성상 투입에 비해 산출이 비례 이상의 결과를 갖는 일종의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높은 저축률과 노동시간의 투입을 강조하는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에 대한 회의감이 급증하면서 지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형자산을 이용하여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러한 고부가가치 사회로의 변화 및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결국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물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더욱 고도의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 고도의 인적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경제 수준이 저개발 상태에 있다면 문맹의 퇴치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하여 단순공산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능력 이상의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에서처럼 정부의 저임금정책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순공산품 생산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책적 요인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에 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인적자본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고 또한 인적자본시장에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의 회복과 함께 인적자본 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각종 사회,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2. 인적자본 축적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본 보고서에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를 조제제도 및 조세행정을 포함한 조세정책에서 찾고 있다. 먼저, 인적자본이 가져오는 생산성의 향상 및 수확체증현상과 관련한 거시경제적 외부성을 통한 경제성장에 착안하여 외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의 활동의 범주를 살펴보고,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정책을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고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를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조세행정의 핵심적 문제의 하나인 탈세가 인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학교 교육에 이은 인적자본의 제2차 축적과정인 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 축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인적자본 투자의 촉진 및 효율화에 대한 정책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서 첫째,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아직까지 인적자본이 실물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됨이 보여졌고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이 매우 미약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가 낮은 상태이며 이는 고학력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에 의하여 상당부분 설명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열악한 처우환경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을 목표로 할 때 세제상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세정의 핵심적 문제인 탈세가 단지 형평성상의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고용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저하 등 개방화된 경제에서 많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파급효과라는 인적자본의 외부성과 관련하여 볼 때 학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인적자본이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세수목표의 책정방식, 징세당국에 대한 예산배정방식, 징세인력, 부가가치세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베이스의 확대정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정상적 개편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인적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세를 단지 형평성 또는 행정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 결과,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형의 직업훈련시장은 그 실효성이 미진함을 전망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 직업훈련수요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정책이 단지 정부의 규제로만 작용하거나 또는 준조세로만 작용하기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된 이상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됨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장의 도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보다는 세제상의 공제 및 세액공제의 활성화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확한 평가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정책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