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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 8. 9부터 기업의 폐수배출부과금 대폭 감면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8 . 16

o 지난 2. 8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1999. 8. 9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종래 정부규제 중심의 공장폐수관리가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권장, 유도하는 쪽으로 크게 바뀐다.
o 이번에 새로이 바뀌는 폐수관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2년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 부과금의 30%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6월 이상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하고, 그 감면율도 20∼50%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경우 그에 상응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고장, 단전·단수 등 부득이하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초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30∼70일 정도의 시운전 기간을 새로이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