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1999. 8. 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1999 . 08 . 13

o 앞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자를 채용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이전에는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지원
※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재고용지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도 동일
- 또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알선하는 기관이 직업안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동 기관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o 고용유지지원금중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동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과도하게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행하는 단위기간중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 일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제한
※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
o 1999. 7. 1 신설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해야 한다.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하면 지급된다.
o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9. 8. 9 공포하였다.

〈참고〉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내용〉
1999년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된 지원금 실적 (고용안정사업)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008억원 지원(총 37,768개 사업장)
※ 1998년 동기간 5,509개 사업장, 380억원 지원
- 이는 연간으로 제도시행이래 처음 1,000억원이상 돌파
※ 1998년 14,208개 사업장, 970억원 지원
- 이로 인하여 근로자 454천명 고용안정 수혜(1998년 동기간 291천명)
◇ 고용유지지원금 534억원, 채용장려금 316억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33억원, 여성고용촉진장려금 24억원 지원
◇ 특히 채용장려금 활용사업장수가 최근 급증추세이며 소규모사업장이 많이 활용
- 1998년 99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1월 145개소, 2월 165개소, 3월 350개소로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4월 1,319개소, 5월 2,283개소, 6월 3,511개소, 7월 4,611개소로 최근 크게 증가 추세
- 활용사업장의 50%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이며 70%이상이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