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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8 . 13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 9(월)
o 정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등 4개 세법개정안과 4개 의원발의법안 및 3개 청원에 대하여
o 8. 5(목) 및 8. 9(월) 세법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1.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 사설학원 유치부 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유아교육비 소득공제   │o 공제한도 인상       │o 공제대상 확대       │
  │ - 대상 : 유치원·영유아│ - 좌동               │ - 사설학원 유치부    │
  │          보육시설      │                      │   추가               │
  │ - 한도 : 연 70만원     │ - 연 100만원         │ - 좌동               │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 CNG 사용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취득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CNG(압축천연가스)     │                      │                      │
  │  사용버스 구입시       │                      │                      │
  │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      〈신   설〉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   과세                 │                      │  면제                │
  └────────────┴───────────┴───────────┘

□ 고셔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고셔병 치료제 구입시  │      〈신   설〉     │o 고셔병 치료제 구입시│
  │  부가가치세 과세       │                      │  부가가치세 면제     │
  └────────────┴───────────┴───────────┘

□ 1999년중 재평가 후 1년내 현물출자시에도 재평가 인정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자산재평가 후 1년내   │o 1998. 12. 31 이전에 │o 1999. 12. 31 이전에 │
  │  자산양도(현물출자 포함│  재평가 후 1년내 현물│  재평가 후 1년내 현물│
  │  )시 재평가 불인정     │  출자한 경우에는 재평│  출자한 경우에도 재평│
  │                        │  가 인정             │  가 인정             │
  │                        │                      │  * 부동산업, 소비성서│
  │                        │                      │    비스업은 제외     │
  └────────────┴───────────┴───────────┘

□ 파산법상 강제화의에 따른 채무감면시 지원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회사정리 및 화의(화의 │      〈신   설〉     │o 강제화의(파산법)에  │
  │  법)에 따른 채무감면시 │                      │  따른 채무감면시에도 │
  │  지원                  │                      │  지원                │
  │ -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                      │
  │   등                   │                      │                      │
  └────────────┴───────────┴───────────┘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시 소득공제 인상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
  │  등에 투자시           │                      │                      │
  │ - 투자금액의 20%를    │- 30%로 인상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
  │   소득공제             │ * 다만, 벤처기업 투자│  익증권에 투자시에도 │
  │                        │   신탁 수익증권에 투 │  30%로 인상         │
  │                        │   자시 20%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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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 개정안 : 일부 자구수정

4.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수정사항
□ 세무대학 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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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o 세무대학을 2001. 2. │                      │
  │                        │  28 폐지             │                      │
  │                        │o 소속공무원은 대통령 │                      │
  │                        │  령이 정하는 중앙행정│                      │
  │                        │  기관 소속으로 하되  │                      │
  │                        │ - 2002. 2. 28(별정직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   은 2001. 8. 31)까지│  , 전임강사의 신분보 │
  │                        │   별도정원 인정      │  장은 교육공무원법상 │
  │                        │                      │  해당조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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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안
□ 금융기관간 합병시 농특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금융기관간 합병시 청산│                      │                      │
  │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 │                      │                      │
  │  과세                  │                      │                      │
  │ - 다만, 비과세분에 대한│      〈신   설〉     │- 비과세분에 대한 농특│
  │   농특세(비과세 세액의 │                      │  세도 면제           │
  │   20%)는 과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