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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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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8 . 13 |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 9(월)
o 정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등 4개 세법개정안과 4개 의원발의법안 및 3개 청원에 대하여
o 8. 5(목) 및 8. 9(월) 세법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1.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 사설학원 유치부 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유아교육비 소득공제 │o 공제한도 인상 │o 공제대상 확대 │ │ - 대상 : 유치원·영유아│ - 좌동 │ - 사설학원 유치부 │ │ 보육시설 │ │ 추가 │ │ - 한도 : 연 70만원 │ - 연 100만원 │ - 좌동 │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 CNG 사용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취득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CNG(압축천연가스) │ │ │ │ 사용버스 구입시 │ │ │ │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 〈신 설〉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 과세 │ │ 면제 │ └────────────┴───────────┴───────────┘ □ 고셔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고셔병 치료제 구입시 │ 〈신 설〉 │o 고셔병 치료제 구입시│ │ 부가가치세 과세 │ │ 부가가치세 면제 │ └────────────┴───────────┴───────────┘ □ 1999년중 재평가 후 1년내 현물출자시에도 재평가 인정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자산재평가 후 1년내 │o 1998. 12. 31 이전에 │o 1999. 12. 31 이전에 │ │ 자산양도(현물출자 포함│ 재평가 후 1년내 현물│ 재평가 후 1년내 현물│ │ )시 재평가 불인정 │ 출자한 경우에는 재평│ 출자한 경우에도 재평│ │ │ 가 인정 │ 가 인정 │ │ │ │ * 부동산업, 소비성서│ │ │ │ 비스업은 제외 │ └────────────┴───────────┴───────────┘ □ 파산법상 강제화의에 따른 채무감면시 지원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회사정리 및 화의(화의 │ 〈신 설〉 │o 강제화의(파산법)에 │ │ 법)에 따른 채무감면시 │ │ 따른 채무감면시에도 │ │ 지원 │ │ 지원 │ │ -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 │ │ 등 │ │ │ └────────────┴───────────┴───────────┘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시 소득공제 인상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 │ 등에 투자시 │ │ │ │ - 투자금액의 20%를 │- 30%로 인상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 │ 소득공제 │ * 다만, 벤처기업 투자│ 익증권에 투자시에도 │ │ │ 신탁 수익증권에 투 │ 30%로 인상 │ │ │ 자시 20% 유지 │ │ └────────────┴───────────┴───────────┘ 3. 국세기본법 개정안 : 일부 자구수정
4.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 수정사항
□ 세무대학 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o 세무대학을 2001. 2. │ │ │ │ 28 폐지 │ │ │ │o 소속공무원은 대통령 │ │ │ │ 령이 정하는 중앙행정│ │ │ │ 기관 소속으로 하되 │ │ │ │ - 2002. 2. 28(별정직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 은 2001. 8. 31)까지│ , 전임강사의 신분보 │ │ │ 별도정원 인정 │ 장은 교육공무원법상 │ │ │ │ 해당조항 준용 │ └────────────┴───────────┴───────────┘ 5.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안
□ 금융기관간 합병시 농특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o 금융기관간 합병시 청산│ │ │ │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 │ │ │ │ 과세 │ │ │ │ - 다만, 비과세분에 대한│ 〈신 설〉 │- 비과세분에 대한 농특│ │ 농특세(비과세 세액의 │ │ 세도 면제 │ │ 20%)는 과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