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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제1차 보고)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9 . 08 . 12

Ⅰ. 추진경과
□ 설치배경 및 현황
o 자영자 소득의 정확한 파악은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o 이런 배경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조세·사회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2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위원회 내에 실무기획단과 사무국을 두고 있음.
o 1999. 4. 16 제1차 회의 이후 현재 본위원회 5회, 실무기획단회의 6회 등을 개최하여 자영자 소득파악방안 마련을 위한 14개 검토과제를 선정 논의중에 있음.
□ 주요 검토과제
o 자영자 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o 자영자 소득파악과 관련된 세제·세정제도 개선
o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이전까지 사회보험료의 적정 부과방안
o 소득하향신고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파악 방안 등
□ 향후 운영일정
o 1999. 12.까지 : 1 단계 소득파악방안 마련
※ 1999. 7.∼8.중 대정부 건의안을 작성하여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999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토록 함.
o 2000년 : 1 단계 방안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소득파악방안 마련

Ⅱ. 자영자 소득파악의 현황 및 문제점
1. 자영자의 개념 및 범위
o 자영자는 법률용어가 아닌 통상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자신과 가족 또는 소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통상 자영사업자로 사용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료보험제도에서는 자영자 이외에 2∼4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음.
2. 소득파악의 현황
o 국세청의 1997년 귀속기준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인 자영사업자는 약 344만명(일부 비사업자 포함)으로서 이 중 실제 종합소득세를 납세한 자영사업자는 128만명(38%)임.
o 금년 4. 15 도시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신고결과 적용대상자 8,838천명 중 45.5%인 4,025천명이 소득신고를 하였음.
-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84만원으로 사업장근로자 평균소득 144만원의 약 60%에 불과하며, 실제소득보다 하향·불성실 신고경향이 있음.
- 전문직종 전체의 월 평균소득은 약 357만원이나 의사와 변호사의 8.1%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였으며, 한의사는 그 비율이 15.8%로 나타나는 등 낮게 신고하고 있음.
o 의료보험의 경우 과세소득자료의 파악률이 29%이나 그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을 초과한 소득자는 7.5%에 불과하므로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보험료부과는 어려움이 있음.
3. 소득파악의 문제점
□ 소득파악관련 정보인프라의 미흡
소득파악에 있어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o 소득파악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국세청 등에 집중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기관간에 신속히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비함.
o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받게 되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보험료부과에 1∼2년전의 과세자료가 이용되고 있음.
□ 과세소득 파악률의 저조
자영자들의 사업소득이 세제 및 세정상의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o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제도로 인해 사업소득 과표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로 인해 금융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고 있음.
o 기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근거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o 표준소득률 제도로 인해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신고납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매출액에 대한 상호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세무조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소득개념의 불일치 및 적용원칙 결여
o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과 조세부과시 사업소득의 개념이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적용상 혼란과 자료공유상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o 특히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Ⅲ.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 정책과제

   ┌───────────────────────────────────┐
   │  o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
   │    높임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은 물론 사회보험료의 형평부과를 실현함.   │
   │  o 이를 위해 실제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단계적인 해결방 │
   │    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필요함.                                    │
   └───────────────────────────────────┘
□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o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소득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소득 및 과세관련정보를 국세청에 집중
- 소득관련 자료를 사회보험기관과 정보공유
o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개혁
-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 폐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
o 소득파악을 위한 세정개혁
- 기장제도와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및 표준소득률 폐지
-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 활성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 주고받기 등을 통해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를 투명화
-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을 강화
- 세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득자료 공개
□ 사회보험료를 형평성있게 부과하기 위하여
o 부과기준소득의 범위 조정
o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초로 한 부과체계를 마련
o 합리적인 소득추정방안과 성실신고 판별기준의 개발
o 현재 지역가입자인 4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및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Ⅳ. 주요 정책건의

   ┌───────────────────────────────────┐
   │  o 지난 4. 16 이후 7월까지 위원회에서 검토한 과제에 대한 주요 정책건 │
   │    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
1.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에는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고,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o 그러나 국세청 이외의 정부부서에 있는 많은 과세관련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아 완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미흡함.
o 그러므로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비용이 매우 높아 세무행정의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 정책건의
o 타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영자 소득관련 자료를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세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기존의 총리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여 입법 추진
-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프라로서 우선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한 국세청이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시 제공하도록 함.
- 소송 경매자료, 인허가 자료, 관급공사 발주내역, 각종 보상금 지급자료, 전문직 수임자료 명세서, 인별 전화번호 DB 등 통보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
- 통보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감독 감사기관 통보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o 국세청은 다른 정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개별 자영자별로 통합관리하여,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통합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 관계자료를 사회보험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전산능력을 확충
- 특히 소득세 부과시점과 각종 사회보험료의 부과시기를 최대한 접근시켜 부과대상소득의 일관성을 유지함.

2.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개혁
가.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o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탈세와 세무부조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o 연간 매출액에 의한 대상사업자선정 기준금액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o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대상자가 전체 납세자의 60% 정도를 차지하나, 전체 부가가치세수의 2% 정도에 불과함.
□ 정책건의
o 부가가치세제는 장기적으로 일반과세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원칙이나, 급작스런 개편으로 인한 소규모사업자의 조세저항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부가가치세제의 구체적인 개선안과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2000년부터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우선 폐지하고 현행 과세특례 대상자는 간이과세방식으로 전환
- 2001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폐지하여 소액부징수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함.
o 시행일정

       ┌──────┬─────┬──────┬──────┐
       │        시기│  현  재  │   2000년   │   2001년   │
       │매출액      │          │            │            │
       ├──────┼─────┼──────┼──────┤
       │            │ 일반과세 │            │            │
       │ 1억5천만원 ├─────┤  일반과세  │            │
       │  4,800만원 │ 간이과세 │            │  일반과세  │
       │  2,400만원 ├─────┼──────┤            │
       │            │ 과세특례 │  간이과세  │            │
       │            ├─────┼──────┼──────┤
       │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 │ 소액부징수 │
       └──────┴─────┴──────┴──────┘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도입
□ 현황 및 문제점
o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영자 소득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음.
o 고소득자들은 소득세를 덜 내고 중산층 이하는 높은 이자소득 원천과세율로 인해 소득세를 더 내게 됨.
o 자영자들의 소득하향신고를 시정할 수 있는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음으로써 자영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어렵게 함.
※ 1996∼1997년도에 실시하였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
-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현행 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이자소득세율을 인하(20%→15%)
- 특징
·기준금액의 설정 및 부부합산제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는 30%(10년 이상의 경우 2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 및 신고납부
□ 정책건의
o 자영자소득 파악을 위해선 금융소득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 필요
o 금년중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과세실시

3. 소득파악을 위한 세정개선
가.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및 표준소득률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o 납세의무 확정방법으로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부과과세제도도 가미하고 있어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오히려 저해함.
- 납세의무자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과세당국이 과세표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준소득이 납세자들에게 합법적 최저납세기준을 제공하게 되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오용되고 있음.
-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게 하려면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대칭적인 정보를 가져야 하므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실제소득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납세자도 정부의 납세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말아야 함.
o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성실 신고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가산세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세무조사의 강도도 약함.
□ 정책건의
o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을 접촉할 필요가 없는 신고체계를 가져야 하며, 우편 및 전자 신고접수를 확대함으로써 이룰 수 있음.
o 조속한 시일내에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기장을 근거로 한 신고원칙으로 하되 무작위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거나,
- 과도기적으로 표준소득률을 내부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표준소득률을 정하도록 해야함.
-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가산세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확률을 선진국 수준(1∼2%)으로 높여야 함.
나. 과표양성화 추진
과표양성화는 정부가 납세자들간의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인 바 정보인프라 구축에 필요조건임.
1) 기장사업자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기장사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점차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로, 세수의 감소 및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우려됨.
- 순수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는 1997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 128만명 중 32%정도임.
o 과거 장부기장 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일기장의무자의 세가지로 구분하였고,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로 장부기장의무를 부여했음.
- 따라서 무기장자가 전체 소득세신고대상자 중 60%에 이름.
o 금년도부터 대규모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를, 중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를 적용하고 있음.
□ 정책건의
o 기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장에 기초한 세무신고제도로 일원화를 추진함.
- 무기장자를 기장자로 전환하고, 간편장부기장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감.
o 장부보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현실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한 것임.
o 가산세율의 상향조정
- 법인세법은 무기장자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국민들의 오랜 현금수수관행과 영수증제도의 미정착으로 일부업종에 있어서는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성실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함.
-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고 일부업종의 경우 과표양성화율이 30%에 지나지 않아,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정되어야 함.
o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탈세의 한계이익이 탈세의 한계비용보다 클 경우 탈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