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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8 . 12

1. 지침 제정 목적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의한 낮은 세율(10∼15%)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각 금융기관 등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

2.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개요
□ 이자소득의 범위
-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 등과 같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음.
□ 과세방법
- 비거주자 등이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법 제127조, 제156조)
□ 원천징수 세율
o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제한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10∼15% 정도로 거주자에 대한 세율(22%)보다 저율임.
o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5%(소득세법 제156조)
□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o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가명 또는 차명임이 확인되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o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인 경우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동 비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함.
□ 비과세 이자소득
o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이자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함.
- 정부·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
- 정부·중앙은행의 출자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공여차관이자
- 연불판매이자

3.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 구분의 필요성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이 지급받는 이자는 그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함.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금융기관 등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사업장에 귀속(관련)되지 않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과 동일하게 취급함.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o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 등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
※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여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기본통칙 1-4)
o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득세법기본통칙 1-7)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음.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4. 실무상 판정방법
□ 판정 원칙
-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
□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제출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금융기관 등에 비거주자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때에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함께 제출받아 당해 외국인 등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함.
-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는 추후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고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
※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는 세법, 통칙,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서식으로서 각 항목의 질문 내용에 따라 예(yes), 아니오(no)로 응답하면 누구나 쉽게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관련 증빙서류의 징취
-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 및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영주증명서, 상대국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받음.
-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거주자로 취급하고, 추후 관련 서류 제출시까지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
□ 거주자 증명제도의 활용
- 우리나라는 현재 벨지움, 네덜란드와 거주자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국과 벨지움, 네덜란드정부간 조세조약, 국세청 고시 제85-18호)
- 따라서 벨지움이나 네덜란드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요

5.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시기
□ 예금계좌 개설시
- 실무상 일단 비거주자로 계좌가 개설되면 당해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계속 비거주자로서 이자소득세가 징수되므로 계좌개설시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이 중요함.
- 따라서 외국인 등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금융기관은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제출서류에 의하여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이자 지급시(또는 원본 전입시)
- 계좌 개설시 비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이더라도 거래기간중 신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이 이자지급 약정일(또는 원본 전입일)마다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재확인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 그러나 이자지급 약정일(또는 원본 전입일)마다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곤란하므로 이 때는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업무는 생략함.
-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시 징수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에 예금거래기간중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여 비거주자의 신분 변동사항을 관리함.
□ 만기·해약시
- 비거주자의 예금, 적금 등이 만기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다시 제출받아 그 동안의 신분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을 정산하여야함.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in Korea)

      ◆ 해당되는 빈칸에 ○표 하십시오 (◆ Check the appropriate answer)
  ┌─────────────────────────┬────┬─────┐
  │              항          목 (Items)              │ 예(YES)│아니오(NO)│
  ├─────────────────────────┼────┼─────┤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          │
  │(Do you maintain your permanent home in Korea?)   │        │          │
  │2.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        │          │
  │할 예정입니까? (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        │          │
  │habitually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        │          │
  │more?)                                            │        │          │
  │3.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 │        │          │
  │는 직업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 occupation    │        │          │
  │that requires you to be present in Korea for a pe-│        │          │
  │riod of one year or more?)                        │        │          │
  │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          │
  │있습니까? (Do you have a family (spouse, children,│        │          │
  │etc.) in Korea  who shares a living?)             │        │          │
  │5.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Are you a public     │        │          │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 │        │          │
  │업소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Are you a national of  │        │          │
  │Korea who is assigned to an overseas branch or    │        │          │
  │sales office of a Korean corporation?)            │        │          │
  │7.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        │          │
  │있습니까?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        │          │
  │and other property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        │          │
  │ living?)                                         │        │          │
  │8.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경우 그 국 │        │          │
  │가 명은? (In case where you are a permanent resi- │        │          │
  │dent or a citizen of a country other then Korea,  │        │          │
  │what country is this?)                            │        │          │
  └─────────────────────────┴────┴─────┘
첨부 :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사본 등)
Attach documents that can prove you are a nonresident in Korea.(Copy of passport, resident card, personal identification card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etc.)
1. 거래기간 중 본인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ll notify immediately any change in my personal status that occurs during the period of transaction.)
2.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I attest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I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if any disadvantage occurs from false indication of the inform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작성자                   (인)
                                      Signed by         Signature or Stamp
    ________ 지점장 귀하

To : General manager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요령〉 ──────────┐
  │1.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당해 판정기준표에 의하며 외국 국적이  │
  │   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는 불문합니다.                              │
  │2. 판정기준표의 작성 결과 1∼7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3. 비거주자 해당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여권 및 비자사본, 영주증명서, 외 │
  │   국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선 거주자로│
  │   판정합니다.(증빙서류 제출시까지 판정 유보)                           │
  │4. 주한외교관(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
  │   그들의 가족은 당해 판정표의 기재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  │
  │   다.                                                                  │
  │5. 고객이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거주자에 해당되는  │
  │   경우에는 다음의 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
  │   판정합니다.                                                          │
  │   ① 항구적인 주거지                                                   │
  │   ②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
  │   ③ 일상적인 거소                                                     │
  │   ④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이 속한 국가                               │
  └────────────────────────────────────┘

《관련 예규》
o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요령(국일 46017-425, 1998. 7. 4)
1.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             원천징수 세율 및 근거            │
 │  유  무  │  귀속 여부   │                                              │
 ├─────┼───────┼───────────────────────┤
 │          │    귀속됨    │22%(주민세 2.2% 별도) (소득세법 제129조)    │
 │  있  음  ├───────┼───────────────────────┤
 │          │귀속되지 않음 │o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
 ├─────┼───────┤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  없  음  │       -      │o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               │
 │          │              │  : 25%(주민세 2.5%별도) (소득세법 제156조) │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2.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동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함.
가.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거나 이자소득의 지급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함.
나.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됨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이 위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비거주자의 여권 사본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국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o 거주자 해당여부(국일 46017-442, 1997. 6. 26)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한·캐나다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됨.
o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국일 46017-625, 1996. 11. 13)
일본국 거주자(재일교포 포함)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상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본국 거주자가 동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동 소득자가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여권, 신분증, 거주자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 서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후에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동 소득자가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o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과세방법(국일 46017-557, 1997. 8. 26)
국내에 사업장(여관업)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당해 사업장과 별도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한·일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만 원천징수 되는 것임.
o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과세방법(국일 46017-469, 1996. 8. 21)
한·미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2%이며, 비거주자 확인서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신분증 등)를 이자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은행이나 지급받는 소득자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음.
o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국이 22630-250, 1987. 5. 19)
국내 비거주자인 재일교포가 국내 금융기관에 원화로 예금하고 받는 이자는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 의거 1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자가 동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일본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참고자료》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1999. 7. 1 현재)

  (1) 일본
   ○ 발효일자 : 1970. 10. 2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지방주민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
     ­ 배당소득 : 12%
     ­ 사용료소득 : 12%
   ○ 적용기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태국
   ○ 발효일자 : 1977. 10. 1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석유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산업적업종〉
        ­ 10% 이상 법인 : 15%
        ­ 10% 미만 법인 : 20%
      〈비산업적업종〉
        ­ 25% 이상 법인 : 20%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 독일
   ○ 발효일자 : 1978. 5. 4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7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산업적투자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6.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4) 영국 (개정 1996. 12. 29)
   ○ 발효일자 : 1978. 5. 1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5) 덴마크
   ○ 발효일자 : 1979. 1. 1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중앙정부소득세, 시소득세, 군소득세 외 5종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산업적투자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6) 벨지움 (개정 1996. 12. 31)
   ○ 발효일자 : 1979. 9. 1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 외 2종(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7) 미국
   ○ 발효일자 : 1979. 10. 2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대상국 : 연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저작권필름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12.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8) 캐나다
   ○ 발효일자 : 1980. 12. 1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0.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9) 프랑스(1992. 3. 1 개정)
   ○ 발효일자 : 1981. 2.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3.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개인 : 1992. 3. 1 이후 발생소득
        법인 : 1992. 3.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0) 싱가폴
   ○ 발효일자 : 1981. 2. 1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1) 네덜란드
   ○ 발효일자 : 1981. 4. 1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7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1.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2) 스위스
   ○ 발효일자 : 1981. 4.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지방자치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7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3) 핀랜드
   ○ 발효일자 : 1981. 12. 2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4) 스웨덴
   ○ 발효일자 : 1982. 9.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외 1종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7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1.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5) 말레이지아
   ○ 발효일자 : 1983. 1. 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학술저작권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16) 뉴질랜드
   ○ 발효일자 : 1983. 4.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초과유보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1. 1. 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 1981. 4. 1 이후 과세연도 소득세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198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 1981. 4.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7) 호주
   ○ 발효일자 : 1984. 1.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2. 1. 1 이후 발생소득
        호주 : 1982. 1. 1 이후 발생소득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198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 : 1982. 7. 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8) 노르웨이
   ○ 발효일자 : 1984. 3.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 중앙정부세(석유
                 관련), 비거주예술가소득세, 선원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19) 방글라데시
   ○ 발효일자 : 1984. 8.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3.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0) 터어키
   ○ 발효일자 : 1986. 3. 2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2년 초과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5%
        기타 : 2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1) 스리랑카
   ○ 발효일자 : 1986. 6. 2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0. 1. 1 이후 지급분
        스리랑카 : 1980. 4.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198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 : 1980. 4.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2) 인도
   ○ 발효일자 : 1986. 8. 3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은행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0% 이상 법인: 15%
        기타 : 20%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국 : 1986. 1. 1 이후
        인도 : 1986. 4.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국 : 198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 : 1986. 4.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3) 필리핀
   ○ 발효일자 : 1986. 11.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공모공사채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사용료소득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7.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4) 룩셈부르크
   ○ 발효일자 : 1986. 12. 26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 : 10%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4.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파키스탄
   ○ 발효일자 : 1987. 10. 2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5%
     ­ 배당소득
        20% 이상 법인 : 10%
        기타 : 12.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한 국 : 1987. 1. 1 이후 지급분
        파키스탄 : 1987. 6.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한 국 : 198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파키스탄 : 1987. 6.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6) 오스트리아
   ○ 발효일자 : 1987. 12.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 가계부담 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8.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8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7) 인도네시아
   ○ 발효일자 : 1989. 5. 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
                 료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0.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8) 튜니시아
   ○ 발효일자 : 1989. 11. 2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 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7년 이상 은행채무 면제)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0.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9) 헝가리
   ○ 발효일자 : 1990. 4. 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1.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0) 브라질
   ○ 발효일자 : 1991. 11.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연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7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상표 관련 : 25%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1) 아일랜드
   ○ 발효일자 : 1991. 12. 2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0%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2) 폴란드
   ○ 발효일자 : 1992. 2.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3) 이태리
   ○ 발효일자 : 1992. 7. 14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3.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4) 몽골
   ○ 발효일자 : 1993. 6. 6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지연벌과금 제외)
     ­ 배당소득 : 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5) 이집트
   ○ 발효일자 : 1994. 2. 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3년초과 차관 및 기타채권: 10%
        기타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6) 베트남
   ○ 발효일자 : 1994. 9.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특허권 등 산업적투자 : 5%
        기타 : 1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7) 중국
   ○ 발효일자 : 1994. 9. 28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8) 루마니아
   ○ 발효일자 : 1994. 10. 6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7%
        기타 : 10%
     ­ 사용료소득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7%
        기타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9) 스페인
   ○ 발효일자 : 1994. 11.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제외)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0) 멕시코
   ○ 발효일자 : 1995. 2. 1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 자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은행 :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 : 15%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1) 휘지
   ○ 발효일자 : 1995. 2. 1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2) 체코
   ○ 발효일자 : 1995. 3. 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10%(저작권사용료 면제)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3) 불가리아
   ○ 발효일자 : 1995. 6. 2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1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4) 러시아
   ○ 발효일자 : 1995. 8. 24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없음
     ­ 배당소득
        30% 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 : 5%
        기타 : 10%
     ­ 사용료소득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5) 남아프리카 공화국
   ○ 발효일자 : 1996. 1. 7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 기업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6) 이스라엘
   ○ 발효일자 : 1997. 12. 13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
                 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은행,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조세 : 7.5%
        기타 : 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 면제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5%
        일반법인세율보다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 2%
        기타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8. 1. 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7) 포르투갈
   ○ 발효일자 : 1997. 12.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8.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8) 몰타공화국
   ○ 발효일자 : 1998. 3.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9) 파푸아뉴기니
   ○ 발효일자 : 1998. 4. 21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0) 그리스공화국
   ○ 발효일자 : 1998. 7. 10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8%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1) 우즈베키스탄
   ○ 발효일자 : 1998. 12. 25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장비사용대가 : 2%
        기타 : 5%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2) 카자흐스탄
   ○ 발효일자 : 1999. 4. 9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대상국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5%
        기타 : 15%
     ­ 사용료소득
        10%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0. 1. 1 이후 지급분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본 제한세율 요약표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무에 적용하실 경우에는 조세조약원문을 꼭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 해당 ( )안에 ○표 하십시오.

    ┌─────────────────────────────────┐
    │ ┌─────────────────┐                  ┌──┐ │
    │ │국내에 주소(또는 1년 이상의 거소) │  YES(      )     │    │ │
    │ │를 두고 있습니까?                 ├────────→│    │ │
    │ └────────┬────────┘                  │    │ │
    │                   │  NO(      )                        │    │ │
    │                   ↓                                    │    │ │
    │ ┌─────────────────┐                  │    │ │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 │  YES(      )     │    │ │
    │ │거나 거주할 예정입니까?           ├────────→│    │ │
    │ └────────┬────────┘                  │    │ │
    │                   │  NO(      )                        │ 거 │ │
    │                   ↓                                    │    │ │
    │ ┌─────────────────┐                  │    │ │
    │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YES(      )     │    │ │
    │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 └────────┬────────┘                  │    │ │
    │                   │  NO(      )                        │ 주 │ │
    │                   ↓                                    │    │ │
    │ ┌─────────────────┐                  │    │ │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YES(      )     │    │ │
    │ │, 자녀 등)이 있습니까?            ├────────→│    │ │
    │ └────────┬────────┘                  │    │ │
    │                   │  NO(      )                        │ 자 │ │
    │                   ↓                                    │    │ │
    │ ┌─────────────────┐                  │    │ │
    │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  YES(      )     │    │ │
    │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 │
    │ └────────┬────────┘                  │    │ │
    │                   │  NO(      )                        │    │ │
    │                   ↓                                    │    │ │
    │ ┌─────────────────┐                  │    │ │
    │ │대한민국 공무원 또는 국내기업의 해│  YES(      )     │    │ │
    │ │외사업장 파견직원입니까?          ├────────→│    │ │
    │ └────────┬────────┘                  └──┘ │
    │                   │  NO(      )                                 │
    │                   ↓                                             │
    │ ┌─────────────────┐                           │
    │ │       비    거    주    자       │                           │
    │ │    (거주지국 :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본인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알려드릴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상기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여권사본, 영주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