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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관리제도의 혁신적 정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8 . 11

□ 정부는 국가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재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 동안 국가재정은 수작업위주체계로 관리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조한 실정이었고, 재정관리제도의 대부분이 60∼7O년대에 도입·시행되어 제도상에 비능률적·비현실적 요소가 산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정부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음.
-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투명성(Transparency)·책임성(Responsibility)을 강화하고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기존의 재정관리제도를 정보화환경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이와함께 그 동안 기술적·인력적 한계에 따라 도입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선진재정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첫째,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Feedback 기능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현재 월·분기 또는 연단위로 되어있는 재정집행실적 관리 체제를 일일단위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의 운영현황을 신속히 파악·관리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하며(1999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하고 관리 회계기능을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다양한 정책정보를 생산하고(20003년까지)
- 국가채권·채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20003년까지)
- 정부결산서를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기결산 체제를 구축하여 재정활동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2001회계연도 결산부터)
o 둘째, 국가재정이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재정의 각 부문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자금배정·국채발행 등 채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현재 9종에 이르고 있는 정부결산서를 단일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로 통합·개편하고(2001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중심예산이 도입되는 경우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를 정부결산서로 추가하여 작성하며
- 국가재정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의 기본법률로 전면 개편하고(20O1년부터 시행)
-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각 중앙관서별로 예산 및 자산·부채 등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재정책임관(CFO)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o 셋째, 업무절차 및 방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 OCR고지서·전자납부제 도입등을 통해 세입금의 납부·수납방법을 다양화하고 부가국세(Surtax)를 분리수납하여 세입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2000년부터 단계적 시행)
- 통합지출관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관서일상경비·도급 경비·개산급등 예외적 지출경비를 대폭 정비하여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2001년부터 시행)
- 국고여유자금에 대한 상시운용체제를 구축하여 통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금운용수익을 확대하는 등 국고금관리방식을 개선하고(200l년부터 단계적 시행)
- 도로·항만등 공공용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결산범위에 포함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임(2003년부터 시행).
□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정관리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분내에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실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o 기획예산처·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이견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 2000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정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개선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

I.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o 우리부는 과학적인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1997. 11월부터 재정정보화를 추진
-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생산성의 향상을 도모
o 1998.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되어 정부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됨에 따라 재정정보화를 정부개혁취지에 부응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 정부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영의 핵심축인 재정의 혁신을 통해 정부개혁을 뒷받침할 필요
o 이에 따라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g)를 통해 선진재정관리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혁신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 추진경위
o 1997. 11.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업무재설계(BPR) 착수
o 1998. 4. 재정관리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보고(장관)
o 1998. 12. 업무원설계(BPR) 완료, 각 부문별 제도개선 방안 작성
o 1999. 6. 업무원설계(BPR)결과에 대한 실무적용방안 검토

Ⅱ. 현행 재정관리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
   │◇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제도도입·시행시기인 60 ∼ 70년대 환경에 맞도록│
   │   구축되어 있어 제도상에 비능률적·비현실적 요소가 산재              │
   │  o 그 동안 경제·사회의 발전 등으로 국민 욕구가 다양해지고 경제 규모 │
   │    도 확대되는 등 재정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으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    기 위한 체제개선이 미흡                                           │
   │  o 제도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인 제도개선의 추진으로 제도가 일부 정비되 │
   │    었으나 아직도 그 기본틀은 시행 당시의 골격을 유지                 │
   │◇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생산성 │
   │   향상에도 한계가 발생                                               │
   └───────────────────────────────────┘
□ 재정정보의 유용성이 낮고 환류(Feedback)체제가 미비
o 정부회계가 단식부기·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관리정보도 단순 재무정보에 국한되어 유용성 있는 정책정보 생산이 곤란
o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미흡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재정의 Feedback기능 활성화에 한계
□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비능률성
o 재정관리제도가 수작업환경에 맞도록 구축되어 있어 번잡한 업무 절차와 비능률적인 업무처리방법이 상존
- 수작업 위주 업무처리체계는 정보공유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복된 업무수행등 다단계의 번잡한 업무과정이 불가피
- 따라서 업무처리에 시간과 인력이 과다 소요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에 한계
□ 통합적·체계적 재정관리기능의 미흡
o 재정관리체제가 세입·세출이나 기금, 국유재산 등 각 부문별 독립관리체제로 되어 있어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 재정의 각 부문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확한 국가재정상태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제약
- 재정자원이 통합재정차원에서 관리·운영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왜곡하는 등 효율적 재정관리를 제약
- 재정운영체제가 투입(Input)위주로 되어 있어 국가경영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
- 투입위주 운영체제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결과중심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는 무관심을 유발
- 이에 따라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등 책임행정구현을 제약하고 정부 생산성 제고에 한계

Ⅲ. 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 재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Responsi- │
   │   bility)을 강화하여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                                     │
   │◇ 국가재정에 경영개념 및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선진재정관리기반을 마련 │
   │   하고 정부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                            │
   └───────────────────────────────────┘
□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환류(Feedback) 기능을 강화
o 회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리회계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정보를 생산
o 재정운영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재정정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결정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제고
□ 재정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
o 재정의 각 부문간의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
o 재정운영체제를 투입통제중심 (Input Control)에서 결과중심(Results Based Management)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영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
□ 업무절차 및 방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자산운용을 강화
o 첨단 정보기술 (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업무처리에 접목하여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능률화
o 국고여유자금·국유재산 등 국가보유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자체수입을 증대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

2. 각 부문별 제도개선 방안
2.1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환류기능을 강화
2.1.1 재정의 일일관리체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재정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는 각 부문에 따라 월·분기 또는 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기간 종료 2-4 개월후에 실적집계가 완료
- 세입세출실적은 월별로, 기금운영실적은 분기별로, 기타 국유재산변동·채권채무현재액등은 연도별로 보고
- 보고 및 집계가 대부분 수작업 체계하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 운영 실적보고 및 집계에 2∼4개월이 소요
o 이에 따라 재정운영에 대한 현황파악이 지연되어 제반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처가 곤란
□ 개선방안
o 국가재정운영현황 전반을 일 일단위로 집계·관리하여 재정운영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월·분기·연도별로 되어 있는 각종 재정운영실적 보고주기를 발생당일에 보고토록 제도화
o 보고방법은 현행의 서면보고 대신 전산정보망(재정정보망, NAFI-Net)을 통한 보고로 대체하여 집계의 신속·정확성을 확보
□ 추진계획
o 2000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001년부터 시행
- 다만, 국가채권·채무, 물품현재액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입과 연계추진하되, 우선 월 또는 분기단위로 보고주기를 단축
- 세입세출은 관계법령을 기 개정(1999. 2. 8)하여 시행중
※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2.1.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정부회계는 단식부기·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정부회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산출이 곤란
o 또한, 회계체제가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재정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생산에 한계
□ 개선방안
o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하고 정부회계기준을 제정·운영하여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집계·요약·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o 관리회계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체제를 구축·운영
- 정부거래에 대한 계정과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계정별로 다양한 관리항목을 설정·관리
-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영 내용을 분석하여 재정정책정보로 활용
□ 추진계획
o 2000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및 정부회계기준 제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20OO년부터 공무원교육기관(예 : 세무대학)에 회계실무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o 2002년 상반기까지 관리회계기능이 강화된 자동분개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부터 일반회계를 포함한 전 회계에 복식부기를 전면도입·시행
2.1.3 국가채권·채무관리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국가채권·채무의 인식 및 보고범위와 평가기준이 불명확하여 국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
- 관계법령상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실무 편의에 따라 관리범위가 축소되거나 보고에서 누락
o 채권·채무의 각 기관별 관리·보고 주체가 불분명하고, 연1회 결산보고만 이루어짐에 따라 회수·상환관리에 미온적
□ 개선방안
o 국가 채권·채무의 인식 및 보고범위와 평가기준을 명확화
- 국가채권은 국가가 금전으로 수령할 일체의 국가권리로, 채무는 국가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관리
-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처리방안과 부채성 충당금의 설정·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국가채권, 채무평가기준을 마련
o 각 기관별로 채권 및 채무관리관을 임명하고 채권채무에 대한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
- 세입징수관은 채권관리관을, 통합지출관은 채무관리관을 겸임토록 하고, 보고주기를 연도단위에서 월단위 보고로 단축
- 필요시 각 중앙관서별 재정책임관(CFO : Chief Financial Officer) 제도를 도입하여 당해 중앙관서 소관의 예산 및 자산·부채관리 등 재정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계획
o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연계 추진
※ 관계법령 : 국가채권관리법, 예산회계법
2.1.4 공공용 재산의 평가
□ 현황 및 문제점
o 도로·항만 등 공공용재산에 대한 평가 및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
- 공공용지의 세부적인 이용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국유지통계의 산출이 곤란
- 공공용지에 대한 재산관리의식이 희박하고 용도폐지등에 따른 재산분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점유발생 등 국가재정의 손실 초래
□ 개선방안
o 공공용 재산에 대한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재산의 결산범위에 공공용 재산을 포함.
- 국유재산의 전산화로 공공용지에 대한 전체현황이 파악된 후 검증단계를 거쳐 결산을 추진
- 평가는 평가가액에 대한 공신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행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예 : 한국감정원)에 위탁
□ 추진계획
o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연계 추진하되, 국유재산 전산화가 본격 시행되는 2003년부터 추진
※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2.1.5 기금회계 및 재무보고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통일된 기금회계기준이 없고 담당자의 회계전문성 부족과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음.
o 계정과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기금간 회계처리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기금의 객관적인 운영성과파악이 곤란
o 기금결산서가 단순재무제표의 작성에 그치고 있어, 기금별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정보제공이 불충분
□ 개선방안
o 기금회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표준화한 회계처리 표준지침을 작성·운영
- 자산·부채의 정의 및 평가, 수익 및 비용의 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 공공기금의 표준계정과목을 제시하여 계정과목을 체계적으로 정리 (현행 395개 → 150개 내외로 조정)
o 기금결산서를 정보유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석 및 부속명세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현행 10종의 재무제표를 4종으로 통합개편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명기 및 부속명세서 작성을 의무화
□ 추진계획
o 2000년중 관계법령개정 및 기금회계표준지침을 작성하고 2001회계연도부터 시행
※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2.2 재정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
2.2.1 통합재정의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제도상 통합재정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IMF편람(Manual)을 원용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작성·공표
-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사회보장제도 등 실질적인 재정영역이 포괄범위에서 제외
- 이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의 국제비교가 어렵고 재정운영효과분석에도 한계 발생
o 재정자원이 통합재정운영 차원에서 관리·배분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
-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결산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상 수지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후 이를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
□ 개선방안
- IMF편람 등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관리
o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기타기금, 공단등 실질적인 재정활동의 영역을 포괄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
- 통합재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산편성·자금배정·국채발행등 재정운영을 수행
- 예산편성은 중장기 및 년간 통합재정계획에 따라, 자금배정 및 국채발행 등은 월·분기별 통합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집행
□ 추진계획
o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2.2.2 정부결산체제의 개편 및 조기결산체제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정부결산서는 세입세출·기금·국유재산 등 각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작성되며(9종), 각 결산서간의 연계성도 부족
- 따라서 정부자산과 채무가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기록되는 등 결산의 정확성 확보가 어려우며, 정부부문 전체의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
o 결산서의 내용이 항목별 단순집계자료수준에 불과하고 수록정보가 부족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활용도도 미미
- 세입세출은 예산과목별 집행금액을, 국유재산·채권채무는 산업별 증감액 및 연도말 현재액을 결산서로 작성
o 정부결산서가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고, 심의결과의 반영에도 한계
- 결산이 예산안과 함께 심의되고 심의일정이 촉박하여 결산에 대한 심포있는 심의가 곤란
- 예산안이 국회에 기제출되어 있어 결산심의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데 한계
□ 개선방안
o 정부결산서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여 정보이용자가 재정운영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정부결산서를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와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 2종으로 재편성하여 국가재정상태와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록
o 재무보고서는 현행 9종의 정부결산서를 통합개편하여 국가재정의 운영수지 및 자산·부채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기록
- 재무보고서의 체계는 정부결산총평, 재무확인문,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로 구성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수지표와 국가채무현황, 예비비·계속비사용현황표를 작성하고 이에대한 주석을 명기
o 성과보고서는 성과관리제 도입에 따라 정부결산서로 새로이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별 운영성과를 기록
- 성과보고서의 체계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성과확인문, 감사보고서, 부처현황, 성과 및 보충정보로 구성
- 성과내용은 주요업무(Business Line)별 업무성과를 목표대비실적, 주요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성과향상계획으로 구분 작성
o 정부결산서를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평가를 유도
- 정부결산을 예산안과 분리하여 심의토록하고, 국회의 심의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
□ 추진계획
o 200O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2001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
- 법령정비후 결산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말 현재의 국가자산 및 부채를 일제조사하여 확정
- 다만,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추진
※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감사원법 등
2.2.3 체계적 재정관리기반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o 재정의 관리·운영전반을 포괄규율하는 기본법률이 없어 국가재정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에 한계
- 현재 예산회계법이 재정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 회계처리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미미
- 예산 및 기금, 국유재산, 채권 등이 각 개별 관계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상호 연계성체제가 미비되어 효율적인 통합재정관리에 한계
o 재정관련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재정관리·운영이 어렵고 실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중
- 예산 및 회계등에 관한 내용이 각 개별관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관련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가 어려운 실정
- 예산의 경우 예산화계법등 5개 법률, 회계·결산의 경우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
□ 개선방안
o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편하여 통합적·체계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
- 국가재정을 통합재정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현행 법률에 재정운영원칙, 재정자원의 관리, 회계일반 및 평가 등 재정의 관리·운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대폭 수정·보완
o 재정관련법률을 재정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
- 각 개별법에 산재된 규정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자원의 조달 및 지출, 자산관리, 회계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화
- 국민과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 추진계획
o 200O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

2.3 업무절차 및 방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자산관리를 강화
2.3.1 세입금 관리체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세입금종류별로 독자적인 고지서 양식과 납부자번호체계를 사용함에 따라 세입금의 수납입력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세입금 대사에 과다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
- 세입금을 수납은행이 수작업 입력함에 따라 약 30%내외의 입력 오류가 발생
- 세입금대사를 위해 한국은행과 수납은행이 월계대사표와 영수필통지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우송하고 세입징수관은 이를 부과내용과 수작업대조 확인
o 세입금을 세목별로 분리수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세입금을 사용할 본 계정에 대한 이체가 지연되어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약
- 부가국세(Surtax)인 교육세·농특세를 본세와 통합수납하고 이를 국세수납정리계정으로 계리한 후 익월 중순 각 세입징수관의 확인을 거쳐 본 계정으로 이체
- 국세수납정리계정에 약6,700억원(1997년 기준)의 세입금이 12 ∼ 42일간 묶여 있어 관련특별회계의 예산집행지연을 초래
□ 개선방안
o 고지서의 체계 및 양식을 표준화하고 OCR고지서를 도입하여 수납입력 오류발생을 완화
- 각 세입징수회은 납세자에게 OCR고지서를 발행·송부하고 수납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