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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행정 현안보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8 . 11

1. 조직
□ 1999. 9. 1부터 국세행정조직을 전면개편
o 개혁과제인 고객만족, 음성·탈루소득자 과세강화를 위해 서비스와 조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새로이 설계
o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체계·조직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과감히 축소·개편
□ 주요내용
o 35개 세무서 통·폐합(134개 → 99개, 26% 감축)
o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지방청 7개 → 6개)
o 세무서 조직 : 세목별조직 →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 소득·부가·법인·재산세과 → 납세지원·세원관리·조사·징세과
o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성실신고수준 제고를 위해 납세서비스 및 세무조사 조직을 대폭 확충
□ 조직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는 지서 설치(지서수 10개 → 23개)


    〈본  청〉
                                  ┌───────┐
                                  │   청    장   │
                                  └───┬───┘
                                  ┌───┴───┐
                                  │   차    장   │
                                  └───┬───┘
    (9국 30과 → 8품 29과)                │
        ┌───┬───┬───┬────┴─┬──┬──┬──┬──┐
        자      감      기      징            직    재    간    국    조
        료      사      획      세            세    산    세    제    사
        관      관      관      심            국    세    국    조    국
        리      │      리      사            │    국    │    사    │
        관      │      관      국            │    │    │    국    │
        │      │     │└─┬┘└┐         └──┼──┴┬─┘└┬┘
       전산     감    기획  법무  납세             개인    법인   조사국
       정보     사   관리관 심사 지원국           납세국  납세국
      관리관    관           국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는 현행대로


    〈지방청〉 7개체 → 6개체
       ┌───┐                               ┐
       │서울청│ : 서울 일부                   ├→ 서울청 : 서울
       └───┘                               ┘
       ┌───┐                               ┐
       │중부청│ : 서울 일부, 경기 일부, 강원  ├→ 중부청 : 인천, 경기,
       └───┘                               ┘            강원
       ┌───┐
       │경인청│ : 경기 일부, 인천지역
       └───┘
※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은 현행대로

〈세무서〉 134개서(10개 지서) → 99개서(23개 지서)

2. 정 원

        ┌────┬─────┬─────┬─────┬──────┐
        │  구분  │    계    │  본  청  │  지방청  │세무서·교육│
        │        │          │          │          │원·연구소  │
        ├────┼─────┼─────┼─────┼──────┤
        │   계   │ (16,855) │   (676)  │  (3,071) │  (13,108)  │
        │        │ 17,030명 │   740명  │  2,170명 │  14,120명  │
        ├────┼─────┼─────┼─────┼──────┤
        │ 5급이상│   1,116  │    194   │    248   │     674    │
        │ 6급이상│  14,084  │    448   │   1,721  │   11,915   │
        │ 기능직 │   1,830  │     98   │    201   │    1,531   │
        └────┴─────┴─────┴─────┴──────┘
※ ( )는 1999. 9. 1 조직개편후 정원, 현행보다 175명 감축

3. 세입·세출예산
□ 세 입 : 총세입예산중 국세청 소관이 72.5% 점유

                                                        (단위 : 억원)
     ┌──────┬────┬────┬────┬────┬────┐
     │  구    분  │  1966  │  1975  │  1985  │  1995  │ 99 예산│
     ├──────┼────┼────┼────┼────┼────┤
     │  전    체  │  1,538 │ 16,320 │126,496 │592,71O │902,081 │
     ├──────┼────┼────┼────┼────┼────┤
     │ 국세청소관 │    700 │ 10,442 │ 89,416 │517,487 │653,83O │
     ├──────┼────┼────┼────┼────┼────┤
     │  점 유 비  │  45.5  │  64.0  │  70.7  │  87.3  │  72.5  │
     └──────┴────┴────┴────┴────┴────┘
□ 1999. 세출예산 : 6.061억원
o 인 건 비 3,668억원(60.5%)
o 기준경비 412억원(6.8%)
o 주요사업비 1,252억원(20.7%)
o 기본사업비 529억원(8.7%)
o 청사특별회계 200억원(3.3%)
※ 전체예산중 인건비용 경비가 4,284억원으로 70.7% 점유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
   │◇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 정도세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
   │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구현                                        │
   └───────────────────────────────────┘
□ 근거과세 기반의 확충으로 세부담 불균형 해소 → 공평성 제고
o 과세자료의 체계적 수집시스템(인프라망) 구축으로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강력 추진
o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
o 중소·영세 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선진 세무조사체제의 확립 → 공정성 확보
o 조사조직의 개편, 조사대상 선정방법의 혁신 등 세무조사체제 선진화 추진
□ 국세정보의 공개와 납세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 → 투명성 확보
o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세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o 납세자·국민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새로운 납세서비스 체제 구축
□ 업무체계 개편 및 전산화 확대, 인사제도 혁신 → 효율성 제고
o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개편에 맞춰 업무체계를 전면개편
o 국세통합전산망(TIS)을 발전·보완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
o 인사기준 공개, 인센티브제 확대 등 인사제도의 쇄신
□ 재정역군으로서의 깨끗한 국세공직자 양성 → 청렴성 제고
o 강력한 의식개혁의 추진으로 정신자세 재확립
o 실질적인 직원복지대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Ⅲ. 주요 현안업무
1. 국세행정정사의 차질없는 추진

   ┌───────────────────────────────────┐
   │◇ 국세행정의 제도·조직·인사·업무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납세│
   │   자중심의 선진세정 기반을 마련                                      │
   └───────────────────────────────────┘
□ 그동안의 추진현황
o 경실련·참여연대 등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112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
- 104개 과제는 기 시행 및 추진 중, 8개 과제는 구체적 추진방안 검토 중
-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에 입법 건의
□ 주요 개혁추진사항
o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전환으로 조직의 생산생·투명성 확보
o Cyber 세무서 운영, 합동세무정보센터 운영, FAX민원발급, 세금신고센터 설치, 우편신고 확대 등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제고
o 지역담당제 폐지, 실익없는 과세자료 축소로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을 차단하는 등 부조리 발생소지의 근원적 제거
o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등 건전한 납세문화 고양운동 전개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국세행정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령개정 적극 추진
-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등
o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등 Feedback 체계 구축

2. 납세자 만원도 제고를 위한 세정서스 강화

   ┌───────────────────────────────────┐
   │◇ 납세자를 고객으로 모시는 서비스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고              │
   │◇ 납세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납세자불만·고충의 신│
   │   속한 해결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체제로 전환                         │
   └───────────────────────────────────┘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Cyber세무서」 개설·운영
- 세무상담, 법령정보 제공, 민원증명발급 예약, 기준시가 조회 등
- 1일 방문자 수가 2,300명에 달하고 그 중 15%는 해외에서 접속
o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세무정보센터」의 확대
- 1998년 서울 → 1999년 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지역 설치 완료
o 읍·면·동에서도 발급받는 「FAX 민원증명 발급제도」 도입
□ 납세절차의 간소화
o 중소규모사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신고서식 제정
o 신고서류의 사전 우송, 작성안내 등 우변신고제도 적극 추진
- 종합소득세 우편신고비율이 1998년 51% → 1999년 73%로 증가
o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받는 On-Line 민원증명 확대
□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o 민간세무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세법령해석자문국」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하여 납세자 고충 사전예방
o 각 관서장 직속의 「납세법보호담당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 부당과세 처분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각종 지침등 제정시 동의권 행사 등

3. 중산층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 중소·영세사업자, 벤처기업, 수해지역 피해사업자 및 구조조정 기업에 │
   │   대한 세정지원 확대                                                 │
   │◇ 경제의 안정 및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관리       │
   └───────────────────────────────────┘
□ 창업중소기업, 중소·영세 사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o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 세정지원
o IMF이후 부도등 경영애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집행유예, 퇴직후 창업자, 읍·면지역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조사면제 등 세정지원
□ 수해지역 피해사업법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
o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o 재해손실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o 집단 재해지역내 생계유지형 사업자에 대해 일체의 세무간섭 배제
-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사업자는 최소 1년간 세무조사 면제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o 구조조정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상담·홍보 강화
o 건전한 기업인수·합리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무간섭 자제
o 모범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데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배제
□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의 지속적 강화
o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투기에 사전 대처
o 고급유흥요소 등의 업황·시설을 정밀 확인하여 실액대로 과세

4.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 구현

   ┌───────────────────────────────────┐
   │◇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당화 기반 마련                             │
   │◇ 음성·탈루소득 철저 과세로 계층간·업종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       │
   └───────────────────────────────────┘
□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o 기초과세자료의 체계적 수집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가맹확대, 간편장부 보급 등 근거과세 기반 마련
- 정규영수증 수취·제출 의무화,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 전산관리방안도입 등
-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검토
o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양성화 유도후 불성실신고자는 정밀 세무조사
□ 음성·탈루소득자 과세 강화
o 중점관리 대상자
-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
- 주식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하는 자
-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한 부실금업주 등
o 세무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전산누적관리하여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
□ 세법질서 소란행위 강력 규제
o 고의적 조세포탈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점진적 확대 실시
o 유통질서 소란품목에 대한 전국 동시 유통과정 추적조사
o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흥업소,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단속

5. 전산화·국제화에 따른 효과적인 세정대응

   ┌───────────────────────────────────┐
   │◇ 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세무관리체제 전환        │
   │◇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국제거래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                │
   └───────────────────────────────────┘
□ 국세업무 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
o 각종 자료의 매매수집 확대로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처리
- EDI 시스템에 의한 세금수납자료 자동 확인체제 완비
-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수집하여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 개발
- 세무서 방문없이 PC통신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 도입 추진
o 국세통합전산강(TIS)에 의한 세원관리 강화
- 감면세액 누적관리 등 유형별로 다양한 세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 각종 신고실적의 수동보고 폐지 등 전산화 확대로 수동업무 감축
o 「컴퓨터 2000년 인식문제」는 1999. 7.말까지 조치 완료
□ 외환·국제거래 종합 D/B구축
o 자체 「외환전산관리시스템」운영으로 국제거래관련자료 및 외환자료와 각종 세무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종합 분석
o 장기적으로 인별 종합관리D/B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세원관리
□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세행정 기반 마련
o 각종 사무처리규정·업무처리지침을 하나로 통합(Manual化)하여 지식인프라 구축
→ 사람에 의한 행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행정으로 전환
o 국제조사요원, 분야별 조사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육성

6.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체계 확립

   ┌───────────────────────────────────┐
   │◇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절차와 제도를 과감히 개선          │
   │◇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공정│
   │   하고 깨끗한 세정풍토 확립                                          │
   └───────────────────────────────────┘
□ 자율세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 차단
o 모든 세금신고를 자율료고납부제도로 운영
- 개별 신고지도를 일체 폐지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 접수
신고센터 : 서울·6대 광역시 66개 관서 → 1999. 9. 1 부터 전 관서 설치
- 간이신고서식 사용, 우편신고 확대 등으로 자율 신고기반 조성
o 지역담당제 전면 폐지, 자금출처 조사자료 중 조사실익이 없는 자료의 전산출력 폐지 등으로 부조리 소지 제거
□ 국세관련 정보의 적극 공개
o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들을 과감히 전환
o 시민단체, 학계 등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적극 검토
□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자체 사정활동 전개
o 종사직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 반복 실시
-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의식개혁 교육의 도장으로 적극 활용
o 긍지와 보람을 갖는 직장분위기를 적극 조성
- 개혁의지·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 특별승진 등 Incentive System 확대
o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자체 사정활동 전개

7. 치밀한 세수관리로 건전재정 뒷받침
□ 1999. 상반기 세수실적

                                                           (단위 : 억원, %)
   ┌─────┬────┬────┬────┬──────────────┐
   │      구분│ 99.예산│ 99.6월 │ 98.6월 │         진  도  비         │
   │세목      │        │  실적  │  실적  ├────┬────┬────┤
   │          │        │        │        │  99.6  │ 96∼98 │  증감  │
   │          │        │        │        │        │  평균  │   (p)  │
   ├─────┼────┼────┼────┼────┼────┼────┤
   │총      계│ 653,830│ 349,701│ 295,055│  53.5  │  47.8  │   5.7  │
   ├─────┼────┼────┼────┼────┼────┼────┤
   │소  득  세│ 155,479│  83,993│  84,855│   54.0 │  49.5  │   4.5  │
   │법  인  세│  83,403│  35,333│  42,091│   42.4 │  44.5  │ △2.1  │
   │상속·    │   9,398│   4,726│   3,143│   50.3 │  46.0  │   4.3  │
   │증여세    │        │        │        │        │        │        │
   │부가가치세│ 186,169│  98,306│  76,585│   52.8 │  49.0  │   3.8  │
   │특별소비세│  21,159│  15,191│  11,786│   71.8 │  51.1  │  20.7  │
   │주      세│  17,784│  10,859│   6,524│   61.1 │  41.1  │  20.0  │
   │교  통  세│  87,683│  43,232│  26,811│   49.3 │  43.0  │   6.3  │
   │교  육  세│  53,917│  25.523│  23,082│   47.3 │  41.5  │   5.8  │
   │농  특  세│   5,664│   5,349│   3,740│   94.4 │  66.7  │  27.7  │
   │기      타│  33,174│  27,189│  16,438│   82.0 │  60.0  │  22.0  │
   └─────┴────┴────┴────┴────┴────┴────┘
o 1999. 6.까지 세수실적(잠정)은 34조 9,701억원으로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의 53.5% 진도비(최근 3년 평균진도대비 5.7%p 상승)
□ 상반기의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정측면의 지윈을 강화하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