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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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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1999 . 08 . 06 |
1. 채무보증 현황
□ 개요
o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및 자기자본대비비율이 모두 전년보다 대폭 감소되어 채무보증해소가 차질없이 진행중
- 채무보증금액 : 26.9조원(1998. 4. 1)→9.8조원(1999. 4. 1, △17.1조원)
* 1998. 4. 1 대비 해소율 : 63.6%
- 자기자본대비비율 : 39.5%(1998. 4. 1)→9.7%(1999. 4. 1, △29.8%/p)
* 1999. 4. 1 이후 6월말까지 2조 1천억원이 추가로 해소되어 현재는 약 7조7천억원 수준
o 산업합리화, 해외건설관련보증, 기술개발자금관련 보증 등 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도 이 업종간 채무보증해소의 추진등으로 지난해보다 24조원 감소한 12.6조원 수준
* 1999. 6월말 기준으로는 11조원 수준
□ 기업집단 규모별 채무보증
o 「5대집단」의 경우 1998. 4. 1 현재 11.1조원에서 1999. 4. 1 현재 2.3조원으로 8.8조원을 해소하여 해소율이 79.5%에 달함.
o 「6∼30대집단」은 전년도 15.8조원에서 1999. 4. 1 현재 7.5조원으로 8.3조원을 해소하여 52.5%의 해소율 시현
o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을 보면,
- 「5대집단」의 경우 3%에 불과(1998년 23.8%)한 반면,
- 「6∼30대집단」은 30% 수준
2. 주요 특징
□ 기업집단 규모별로 채무보증 해소방안이 상이
o 「5대집단」은 양호한 신용상태등으로 여신상환(28.6%)과 함께 신용대출로의 전환(28.1%), 금리조정(28.0%)등의 방법으로 해소
o 반면, 「6∼30대」는 낮은 신용으로 인해 신용전환등을 통한 채무보증해소보다는
- 보증·피보증회사간 합병이나 계열사 매각(24.0%)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도래 여신을 상환(45.5%)하는 방법으로 해소
□ 주기업체의 채무보증 비중 증가
o 채무보증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무보증금액(9.8조원)중 채무보증 상위 3개사(주기업체)의 비중이 93.2%로 전년에 비해 7.7%p 증가
3. 평가 및 조치계획
□ 채무보증의 해소추이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집단이 기한내 채무보증 해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o 다만, 주력업체가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의 경우 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 채무보증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 및 2000년이후 만기도래 회사채관련보증의 조기해지가 불가피
o 이를 위해 관련보증이 많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
1. 채무보증 현황
가. 개요
□ 1999. 4. 1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제한대상)은 9.8조원으로 지난해 26.9조원에 비해 17.1조원 감소(해소율 : 63.9%)
o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작년 39.5%에서 9.7%로 29.8%p 감소
* 1998. 4. 1 이후에도 6월말까지 2.1조원이 추가로 해소되어 1999. 6월말 현재는 약 7.7조원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잠정집계
□ 산업합리화 관련 보증등 각종 제한제외대상 기존 채무보증금액도 12.6조원으로 지난해 36.6조원에 비해 대폭(24조원) 감소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조원, %) ┌────┬────┬──────────────┬──────────┐ │ │자기자본│ 채무보증 금액 │ 자기자본대비비율 │ │ │ (A) ├──────────────┼──────────┤ │ │ │ 계(B) 제한(C) 제한제외(D) │ B/A C/A │ ├────┼────┼──────────────┼──────────┤ │93. 4. 1│ 35.2 │ 165.5 120.6 44.9 │ 469.8 342.4 │ │94. 4. 1│ 42.8 │ 110.7 72.5 38.2 │ 258.1 169.3 │ │95. 4. 1│ 50.7 │ 82.1 48.3 33.8 │ 161.9 95.2 │ │96. 4. 1│ 62.9 │ 67.5 35.2 32.3 │ 107.3 55.9 │ │97. 4. 1│ 70.4 │ 64.9 33.6 31.3 │ 92.2 47.7 │ │98. 4. 1│ 68.1 │ 63.5 26.9 36.6 │ 93.1 39.5 │ ├────┼────┼──────────────┼──────────┤ │99. 4. 1│ 100.4 │ 22.4 9.8 12.6 │ 22.3 9.7 │ └────┴────┴──────────────┴──────────┘ 나. 기업집단 규모별 채무보증현황
□ 「5대집단」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이 「6∼30대집단」에 비해 양호
o 「5대집단」의 경우 1998. 4. 1 현재 11.1조원에서 1999. 4. 1 현재 2.3조원으로 8.8조원을 해소하여 해소율이 79.5%에 달함.
o 반면, 「6∼30대집단」은 전년도 15.8조원에서 1999. 4. 1 현재 7.5조원으로 8.3조원을 해소하여 52.5%의 해소율 시현 〈기업집단 규모별 채무보증 해소율 현황〉 (조원, %) ┌──────┬────────┬────────┬────────┐ │ │ 30대전체 │ 1∼5대 │ 6∼30대 │ │ ├───┬────┼───┬────┼───┬────┤ │ │ 제한 │제한제외│ 제한 │제한제외│ 제한 │제한제외│ ├──────┼───┼────┼───┼────┼───┼────┤ │98. 4. 1(a) │ 26.9 │ 36.6 │ 11.1 │ 18.4 │ 15.8 │ 18.2 │ │99. 4. 1(b) │ 9.8 │ 12.6 │ 2.3 │ 2.7 │ 7.5 │ 9.9 │ │ 해소액 │ 17.1 │ 24.0 │ 8.8 │ 15.7 │ 8.3 │ 8.3 │ │ (c = a-b) │ │ │ │ │ │ │ ├──────┼───┼────┼───┼────┼───┼────┤ │해소율(c/a) │ 63.6 │ 65.5 │ 79.5 │ 85.5 │ 52.5 │ 45.2 │ └──────┴───┴────┴───┴────┴───┴────┘ □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의 경우,
o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5대집단」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이 3%에 불과하여 「6∼30대집단」(30%)보다 크게 낮음. 〈기업집단 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 현황〉 (%) ┌──────┬────────┬────────┬────────┐ │ │ 30대전체 │ 1∼5대 │ 6∼30대 │ │ ├───┬────┼───┬────┼───┬────┤ │ │ 제한 │제한제외│ 제한 │제한제외│ 제한 │제한제외│ ├──────┼───┼────┼───┼────┼───┼────┤ │98. 4. 1(a) │ 39.5 │ 53.7 │ 23.8 │ 39.2 │ 73.9 │ 85.3 │ │99. 4. 1(b) │ 9.7 │ 12.6 │ 3.0 │ 3.5 │ 30.0 │ 39.9 │ ├──────┼───┼────┼───┼────┼───┼────┤ │ 증감(p) │△29.8│ △41.1 │△20.8│ △35.7 │△43.9│ △45.4 │ └──────┴───┴────┴───┴────┴───┴────┘ 2. 주요 특징
가. 기업집단 규모별로 채무보증 해소방법이 상이
□ 「5대집단」은 양호한 신용상태등으로 여신상환과 함께 신용전환, 금리조정등의 방법으로 해소
□ 반면, 「6∼3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신용전환등에 의한 해소보다는
o 보증·피보증회사간 합병에 의하거나 계열사 매각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도래한 여신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소 〈1998. 4. 1이후 채무보증 해소 사유별 현황〉 (조원, %) ┌────┬────┬───┬───┬───┬────┬───┬───┐ │ │ 계 │ 여신 │ 신용 │ 금리 │담보,개 │합병, │ 기타 │ │ │ │ 상환 │ 전환 │ 조정 │인 입보 │매각등│ │ ├────┼────┼───┼───┼───┼────┼───┼───┤ │ 1∼5대 │ 8.84 │ 2.53 │ 2.49 │ 2.48 │ 0.76 │ 0.35 │ 0.23 │ │ │ (100) │(28.6)│(28.1)│(28.0)│ (8.6) │ (4.0)│ (2.7)│ │ 6∼30대│ 7.38 │ 3.36 │ 1.02 │ 0.09 │ 0.75 │ 1.77 │ 0.39 │ │ │ (100) │(45.5)│(13.9)│ (1.2)│ (10.2) │(24.0)│ (5.2)│ ├────┼────┼───┼───┼───┼────┼───┼───┤ │ 30대 │ 16.22 │ 5.89 │ 3.51 │ 2.57 │ 1.51 │ 2.12 │ 0.62 │ │ 전체 │(100)*1 │(36.3)│(21.6)│(15.8)│ (9.3) │(13.1)│ (3.9)│ └────┴────┴───┴───┴───┴────┴───┴───┘ 주1) 1999년도에 신규지정된 2개집단(제일제당, 삼양)과 지정제외된 2개집단(뉴코아, 거평)을 제외한 28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나. 주기업체의 채무보증 비중 증가
□ 주기업체(기업집단별 채무보증 상위 3사)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1조원으로 전체 채무보증금액(9.8조원)의 93.2% 점유
o 이는 전년도 85.5%보다 7.7%p 증가한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채무보증 해소과정에서 비주력계열사들의 채무보증 중심으로 해소를 한데 기인 〈주기업체 채무보증 현황(제한대상)〉 (조원, %) ┌───┬──────────┬────────────┬─────┐ │ │전체채무보증금액(a) │주기업체채무보증금액(b) │비중(b/a) │ ├───┼──────────┼────────────┼─────┤ │98.4.1│ 26.9 │ 23.0 │ 85.5 │ │99.4.1│ 9.8 │ 9.1 │ 93.2 │ ├───┼──────────┼────────────┼─────┤ │ 증감 │ △17.1 │ △13.9 │ 7.7p │ └───┴──────────┴────────────┴─────┘ □ 특히, 「5대집단」보다는 「6∼30대」의 주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집단 규모별 주기업체 채무보증 의존도〉 (%) ┌───┬────────┬────────┬────────┐ │ │ 30대전체 │ 1∼5대 │ 6∼30대 │ ├───┼────────┼────────┼────────┤ │98.4.1│ 85.5 │ 74.4 │ 93.4 │ │99.4.1│ 93.2 │ 82.4 │ 96.5 │ ├───┼────────┼────────┼────────┤ │ 증감 │ 7.7p │ 8.0p │ 3.1p │ └───┴────────┴────────┴────────┘ 3. 종합평가
□ 그동안의 채무보증 해소추이를 감안할 경우 「5대집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2000.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
o 「5대집단」의 경우 1999. 4월이후 1999. 6말까지 0.8조원을 추가 해소하여 채무보증잔액은 1.5조원 수준에 불과
o 「6∼30대」의 경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부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주요계열사가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중인 기업집단은 기한내 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1999. 4. 1∼6. 30 기간중 채무보증(제한대상) 해소현황〉 (조원, %) ┌──────┬────────┬────────┬────────┐ │ │ 30대전체 │ 1∼5대 │ 6∼30대 │ ├──────┼────────┼────────┼────────┤ │1998.4.1(a) │ 9.8 │ 2.3 │ 7.5 │ │1999.4.1(b) │ 7.7 │ 1.5 │ 6.2 │ │ 해소금액 │ 2.1 │ 0.8 │ 1.3 │ │ (c=a-b) │ │ │ │ ├──────┼────────┼────────┼────────┤ │ 해소율 │ 21.8 │ 35.3 │ 17.7 │ │ (c/a) │ │ │ │ └──────┴────────┴────────┴────────┘ □ 채무보증의 기한내해소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부분 남아있는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등의 조기해지가 무엇보다 중요
o 1999. 6월말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중복·과다보증은 약 8,400억원, 포괄근보증은 1조 4,400억원 수준
o 2000. 3월말 회사채 관련보증은 1조 4,000억원 수준
4. 향후 조치계획
□ 채무보증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매분기별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점검하고 해소실적이 저조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소 독려
□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후 신규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
□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 및 회사채 관련보증의 해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o 관련보증이 많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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