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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집중호우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8 . 06

1. 지원배경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의 인적·물적피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피해복구를 신속히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원방법
가. 세금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생산적중소기업은 3천만원)은 납세담보면제
나. 고지 및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고지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체납된 세금을 집중호우로 인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유예
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재해지역내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자가 집중호우의 피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상실 비율을 결정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음.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감면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마. 세무조정유예 및 면제
o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o 집단재해지역내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는 물론 일체의 세무간섭 배제
- 대상 : 소규모가게, 간이음식점, 택시·용달 등
o 집단재해지역의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면제
바. 기타지원
o 피해자나 피해사업자가 받은 지원금 및 국민성금은 비과세됨.
o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이나 구호물품은 전액 비용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