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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혁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8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기관명 국무조정실 작성일자 1999 . 08 . 03

□ 1998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정비로 8월부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항공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노인복지법, 소방법, 산림법 등 규제개혁 법령들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되면 국민들의 편익증진, 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관련산업의 부담경감 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o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의 완화하여 금융기관·교육기관 등 지원기관에 대한 처분제한을 폐지하고,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전체 공장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함.
- 다만,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하려는 제조업자는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두도록 함.
o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과정에서 필요한 관련법령상의 행정절차를 각 단계별(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공장등록)로 시·군·구에서 일괄의제처리하여 공장설립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가능한 의제처리의 범위를 현행 26개 법률 46개 인허가, 신고 및 등록사항에서 식품제조업 허가, 사료비료제조업허가 등이 추가되어 49개 법률 112개 인허가, 신고 및 등록사항으로 의제처리범위 확대확대(각종 영업상의 인·허가 및 신고, 등록사항까지 추가)

□ 항공법을 개정하여
o 항공기 운항중 여객이 소지한 전자기기(휴대폰, CD 플레이어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함으로써 항공기 사고방지 및 안전운항을 도모함.
o 항공종사자에 대한 분기별 취업실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인가 및 변경인가,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신고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함.

□ 도로법을 개정하여
o 화주 등의 강요에 의한 과적운행 행위를 한 운전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함.

□ 하천법을 개정하여
o 하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제거, 식물의 벌채 등을 하고자 할 때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공작물의 제거, 나무 벌채자 등의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o 유료노인 복지시설 수납비용 신고제를 폐지(실비노인복지 시설의 수납액이 일정금액 초가시는 신고제), 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기자본 확보의무(종전 30%)를 폐지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o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의무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의 보고의무를 폐지함.

□ 소방법을 개정하여
o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며, 소규모 제조소의 예방규정 제정·인가를 면제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 이외에도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의무 및 대집행제도 폐지, 식물방역법상 지정종묘의 검사 및 지정종묘의 반출금지 폐지 및 방제실적 보고의 폐지, 원자력법상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요부품의 생산업 허가 폐지 등 규제완화 법령사항 등도 8월중에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