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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국세청 일반감사 결과
기관명 감사원 작성일자 1999 . 08 . 02

Ⅰ. 감사개요
감사원은 1999. 3. 2부터 3. 20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일반감사를 실시하고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면해준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통보하는 등 모두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여 204억 4천 8백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재정경제부에 통보하였다.
▶ 감사결과 총괄

                                          (금액단위 : 백만원)
     ┌───────┬───────────────────┐
     │   합    계   │             처분요구종류             │
     ├───┬───┼────┬────┬────┬────┤
     │ 건수 │ 금액 │  징계  │  시정  │  주의  │  통보  │
     │      │(인원)│ (인원) │ (금액) │        │        │
     ├───┼───┼────┼────┼────┼────┤
     │  29  │20,448│    2   │   20   │    2   │    5   │
     │      │  (2) │   (2)  │(20,448)│        │        │
     └───┴───┴────┴────┴────┴────┘

Ⅱ. 감사결과 주요내용
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부당 감면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지은 건물 등을 1994.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 위 법인이 1995. 2. 21부터 12. 18까지 재개발사업 건축물을 양도하고서도 법인세특별부가세 27억 2,474만여 원을 감면신청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 법인세특별부가세를 38억 810만여 원이 부족 징수결정되고 농어촌특별세 5억 4,494만여 원이 과다 징수결정된 사실이 있어
⇒ 부족 또는 과다 징수결정된 법인세특별부가세 38억 810만여 원과 농어촌특별세 5억 4,494만여 원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결정하도록 통보
나. 성공조건부 석유개발 탐사 사업자금 융자금(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익 계상 등으로 인한 법인세 부족 징수결정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5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 위 법인들이 석유개발 사업탐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로부터 융자받은 외화차입금은 탐사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하고 실패하면 전액 상환면제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업적 생산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외화평가손익과 지급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 위 법인들이 위 융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계상하거나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 법인세 16억 4,876만여 원이 부족 징수결정되고 농어촌특별세 1,478만여 원이 과다 징수결정된 사실이 있어
⇒ 부족 또는 과다 징수결정된 법인세 16억 4,876만여 원과 농어촌특별세 1,479만여 원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결정하고 관련자 주의촉구
다. 단체퇴직보험료 수입이자 익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 부족 징수결정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 위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단체퇴직보험료의 미수이자 50억 7,000만여 원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서도 세무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9억 6,581만여 원이 부족 징수결정된 사실이 있어
⇒ 부족 징수결정된 법인세등 9억 6,581만여 원을 추가 징수결정하고 관련자 주의촉구
라.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에 대한 법인세 등 미징수결정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 1997. 1. 4 모 그룹의 회장 1주당 평가액이 93,516원인 특수관계회사의 주식 369,000주를 1주당 15만 원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2개 주식회사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같은 해 1. 6 그중 한 주식회사는 위 주식 20,000주를 1주당 15만 원에 다른 주식회사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 2개 법인이 위 모 회장으로부터 고가매입 한 208억 4,259만여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20%)가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40%)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41억 6,852만여 원이 적게 징수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 위 주식회사가 고가매입하여 다른 법인에게 또다시 양도(고가매입액 11억 2,968만 원)한데 대한 법인세 등 7억 1,083만여 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도소득세가 저율 과세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 국세청장에게는 징수결정하지 않은 법인세 등 7억 1,083만여 원을 징수결정하고 관련자 주의촉구
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 부족 징수결정
○ 서초세무서 외 71개 세무서가 재화를 공급하고 지급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처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998.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대손세액 관련서류를 통보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부도사업자가 부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대손세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하는데도
- 계속사업중인 237개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69억 8,886만여 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어
⇒ 서초세무서 외 67개세무서장에게 부족 징수결정된 부가가치세 69억 8,886만여 원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 국세청장에게는 부도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추징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주의촉구
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미징수결정
○ 1996. 1. 1부터 1998. 12. 31 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35개 업체가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 121억 9,616만여 원을 지급하고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 을지로세무서 외 18개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13억 4,170만여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어
⇒ 을지로 세무서 외 18개 세무서장에게 위 135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억 4,170만여 원을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 국세청장에게는 앞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징수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주의촉구
사.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미징수결정
○ 영등포세무서 외 12개 세무서가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 21명의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예식장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도
- 부가가치세 등 20억 1,312만여 원을 징수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 부가가치세 등 20억 1,312만여 원을 징수결정하고 관련자 주의촉구
아. 해외 무상원조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당 적용
○ 14개 업체가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 무상원조물품을 공급(대금을 원화로 수령)한 것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 을지로세무서 외 6개 세무서에서는 위 업체들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12억 7,757만여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어
⇒ 부가가치세 12억 7,757만여 원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
자.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에 대한 감면사후관리 태만
○ 여의도세무서에서 모 주식회사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부지매입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를 하면서
- 위 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부지를 매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는데도
-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인세 3억 3,710만여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어
⇒ 감면사후관리업무를 잘못한 1명을 징계하고, 위 법인에게 법인세 3억 3,710만여 원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
차. 체납처분 소홀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 삼성세무서에서 국세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업무를 하면서
-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사람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또한 위 사람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사실을 자치단체로부터 4회나 통보받고서도 토지수용 보상금을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사람이 이를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5,509만여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 다른 체납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사실을 확인되는데도 이를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사람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4,424만여 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어
⇒ 체납처분 업무를 소홀히한 1명 징계요구
카. 상속재산 중 서화, 골동품의 평가방법 불합리
○ 재정경제부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사후관리 규정을 제정·운용하면서
- 서화·골동품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 한 개념으로서 전문감정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에서는 세부분야(12개)별로 구분하여 당해 전문가들이 감정하고 있는 데도 세분화된 분야와 분야별 감정인 수, 감정방법,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화, 골동품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관중인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징수유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사실이 있어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감정평가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 국세청장에게 상속세가 징수유예된 서화·골동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