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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동 시행절차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30

□ 표준신탁약관상 CD금리선물에 대한 투자 반영
- 공사채형 투자신탁 : CD금리선물에 투자 운용(헤지목적에 한함)
- 주식형 투자신탁 : 기존의 주가지수선물·옵션외에 CD금리선물 투자 운용

□ MMF에 통화안정증권(2년물) 편입 허용
- 현행 MMF에는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으로 편입이 제한되어 있어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 2년물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현재 2년물 지표채권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편입을 허용함에 따라 MMF상품 운용의 효율성 도모

□ 표준신탁약관상 자산유동화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 반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투자 운용

□ 투자신탁설명서의 작성요령 규정
- 투자신탁설명서 작성시 일반적 작성 원칙과 표지에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 및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작성요령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