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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자동이체로 납부
기관명 서울시 작성일자 1999 . 07 . 30

□ 서울시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수납대행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여 납부하는 현행 창구납부 방법을 바꾸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여 납부하여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이체로 납부한 거래내역이 장기간 통장으로 기록이 유지되어 영수증을 분실하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착오로 납기 마감일을 넘겨 본의아니게 5%의 가산금을 물게되는 일도 없게되며,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에 송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두면 신청서를 접수한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납기마감일에 납부하게 되므로 납기일전에 미리 내는데 따른 이자손실등 불이익도 없게 된다.
특히 거래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되면 잔고부족으로 인한 체납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실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자가 이를 이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약정 한도액 초과를 허용하는 상품도 이미 개발되어 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전산프로그램과 처리절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8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시에 시범운영을 하여 제반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이체로 닙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 시세2종(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과 자치구세 3종(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정기분에 한하며 개인납세자를 우선 신청받아 시행하게 된다.
- 법인납세자는 사업장별로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관리체계가 확립된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카드사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개정 건의중에 있다. 카드사에서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가 허용되면 일반세금은 물론 체납세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함으로서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체납세도 손쉽게 할부로 납부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8월 중순경부터 각 수납대행금융기관 점포에서 미리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