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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29

□ 1999. 1. 한·일 신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어선감축, 어장축소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o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어민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각종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용도 전용가능성이 적은 물품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최대한 확대
o 적용품목 : 25종
- 선박용기관, 선외기(수협을 통해 공급되는 분에 한함), 어선용 레이다 등 어선어업용 기자재(17종)
- 양어장용수차, 양어용약품. 패각분쇄기 등 양식어업용 기자재(8종)
o 지원 효과 : 연간 80억원 수준
* 현행 지원현황 : 어망 등 16개 품목에 대해 300억원 감면(1998년)
□ 시행시기 : 1999. 8.중(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개정)

〈참고〉
1. 현행 적용 품목 : 16종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등           13. PP로프등
    14. 선박(20톤 미만)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양어용 배합사료
2. 추가 품목 : 25종
〔어선어업용 기자재〕 : 17종

    1. 선박용기관       2. 선외기         3. 어선용레이다     4. 위성항법장치
    5. 비디오프로타     6. 어군탐지기     7. 어선용냉동기     8. 어망감시기
    9. 샤클            10. 보빙          11. 코스            12. 전개판
    13. 물돛           14. 어선용호종    15. 어선용선등      16. 어선용기적
    17. 어선용수온계
〔양식어업용 기자재〕 : 8종

     1. 양어용수차      2. 김양식장용유기산   3. 팜사        4. 진주용핵
     5. 양어장용양수기  6. 양어용약품         7. 패각분쇄기  8. 양어장용브로와
3. 어민의 구입절차
지자체장이 발행한 어민확인증·기자재 구입신청서를 수협에 제출하여 기자재 구입권을 교부받은 후 수협·대리점 등에서 구입권과 교환으로 관련 기자재 구입

     ┌───┐   ③     ┌───┐    ①    ┌───┐
     │대리점│ ←─── │어  민│ ───→ │수  협│
     └───┘ ───→ └───┘ ←─── └───┘
                  ④        ↑ │      ②        ↑ │
                            │ │      ③        │ │
                            │ └────────┘ │
                            │         ④           │
                            └───────────┘
     1. 구입신청      2. 구입권 교부      3. 구입권 제출      4.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