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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국채전문딜러 지정 및 제도 운영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26

〈세부내용〉
□ 정부는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평가 및 “국채전문딜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24개 기관을 최초 국채전문딜러로 지정함. (가나다순)
o 은행(12개) :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주택, 중소기업, 파리국립, 평화, 하나, 한빛
o 증권(11개) : 교보, 굿모닝, 동양, 대신, 대우, 대유리젠트, 삼성, 신한, LG, 한화, 현대
o 종금 (1개) : 동양
□ 국채전문딜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o 적극적인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 수행으로 국채소화의 원활화 및 국채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국채의 지표채권화 정착 등 전체 채권시장 발전 도모
□ 이와 함께 국채전문딜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정·시행함.

(주요내용)
o 국채전문딜러 추가 지정
- 최초 전문딜러로 지정되지 아니한 실적 우수기관중 전문딜러수의 30%이내에서 예비 국채전문딜러를 지정
- 예비딜러에 대하여 1년간 실적* 및 「국채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업무능력 평가후 일정수준을 충족한 경우 전문딜러로 추가지정
*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 연간 국채발행액 및 총거래량의 1.5%이상
o 국채전문딜러 자격유지요건
- 국채전문딜러 의무를 2회연속 불이행하거나 국채입찰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경우 등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
o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와 혜택

(의무)
- 매6개월단위로 만기별 국채 총발행물량의 2%이상 인수
- 국채에 대한 매수·매도호가를 제시하고 6개월단위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 국채 전문 딜러의 총국채거래량의 2%이상 거래
(혜택)
-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됨에 따라 대외적 신인도 제고
- 비경쟁입찰에의 독점적 참여권 부여
- 일반인(개인, 법인, 국채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금융기관)에게 우선 배정되는 국채(발행물량의 20%)의 비경쟁입찰대행을 전담
- 정부와 정기적인 대화 및 정보교류

〈최초 국채전문딜러 지정내용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

1. 그동안의 경위
□ 1998. 8. 발표된「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국채의 원활한 소화 및 국채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추진
o 1998. 10. 국채전문딜러 도입의 전단계로 은행에 대하여 국채자기매매(Dealing) 업무를 허용
□ 「국채자기매매기관 업무지침」 시행(1999. 2. 22)
o 국채자기매매기관의 업무내용, 최초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국채전문딜러지정신청서 접수 (1999. 2. 22∼2. 27)
o 신청기관 : (국내은행 22, 외국계은행 9, 증권 27, 종금 8)
□ 국채전문딜러제도 구축방안 연구(1999. 2.∼4.)
o IBRD기술지원차관을 활용, 선진국의 제도운영실태 조사등 효율적인 제도구축방안 연구
□ 제도시험운영 및 신청기관의 실적 평가(1999. 3∼6)
o PD지정신청기관의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을 평가
□ 「국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시행(1999. 7. 15)
o 전문딜러 지정,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운영 세부사항 확정

2. 최초 국채전문딜러 지정내용
□ 1999. 3.∼6.간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기관의 국채인수 및 유통실적 평가 및 「국채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의 업무능력 평가 등을 거쳐 24개 기관을 최초 국채전문딜러로 선정
〈국채전문딜러 명단〉
o 은행(12개사) : 국민은행,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파리국립은행, 평화은행, 하나은행, 한빛은행
o 증권(11개사) : 교보증권, 굿모닝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대유리젠트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LG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o 종금 (1개사) : 동양종금
□ 지정심의위원회의 업무능력 평가
o 전문가중심의 별도 “국채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능력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지정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  위원장(1인) │o 이영기 박사(KDI)            │
         ├───────┼───────────────┤
         │  위  원(6인) │o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
         │              │o 한은 금융시장국장           │
         │              │o 거래소 채권담당이사         │
         │              │o 이상빈 교수(한양대)         │
         │              │o 박경서 교수(고려대)         │
         │              │o 재정경제부 국고과장 … 간사 │
         └───────┴───────────────┘
o 딜링능력, 리서치능력, back office체계, 국채딜링 운용자금규모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24개 기관 모두 지정요건 충족

3.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방안
가. 추가 국채전문딜러 지정(예비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
□ 예비국채전문딜러 지정
o 최초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평가기간중 실적이 우수한 기관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전문딜러수의 30%이내)
□ 추가 국채전문딜러 지정
o 예비국채전문딜러로 지정받아 12개월이 경과한 기관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추가지정
- 연간 국채발행액 및 국채거래량의 1.5%이상 인수 및 거래
-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업무능력 평가결과 계량지표 평가항목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고, 비계량지표 평가항목에서 2개항목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지 아니하여야 함.
- 신고 및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
나. 국채전문딜러의 자격유지요건
□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o 매6개월마다 국채전문딜러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하여 2회 연속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o 국채인수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담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비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o 가장 또는 통정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다.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와 혜택
(1) 의무
□ 국채인수의무
o 매6개월 단위로 만기별 총발행물량의 2%이상 인수
□ 유통시장 조성의무
o 매수·매도호가(bid-ask price quotes) 제시의무
- 증권거래소 국채딜러간시장에서 만기별 지표종목에 대한 호가제시의무
- 대고객 장외시장에서 고객이 거래를 요구했을 때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에 응할 의무
o 거래실적 이행의무
- 매6개월 단위로 국채딜러간 총국채거래량* 및 대고객과의 총국채거래량* 각각에서 2%이상 거래
* 총국채거래량 :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국채전문딜러의 국채거래량
□ 각종 보고의무
o 국채종목별 포지션, 국채종목별 거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o 정부의 국채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시장상황 정보(고객수요, 시장동태등)를 수시 제공
□ 시장개발 노력의무
o 시장분석정보의 적절한 보급을 통하여 투자자의 국채투자 확대 및 시장개발 노력 의무
(2) 혜택
□ 대외적 신인도 제고
o 정부로부터 국채전문딜러로 공식 지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인도가 제고
□ 비경쟁입찰에 대한 독점적 참여권 부여
o 일반인*에게 비경쟁입찰**로 할당하는 국채(발행물량의 20%) 입찰대행은 국채전문딜러가 전담
* 일반인 : 개인, 법인, 국채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투신, 보험, 연기금 등
** 비경쟁입찰 : 국채경쟁 입찰결과 가중평균낙찰금리로 인수
o 비경쟁입찰분 배정방법
- 일반인에게 응찰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국채전문딜러의 신청을 받아 배정
·일반인 1인당 배정한도 : 최저 100만원 최고 10억원
□ 정부의 국채정책 수립 및 시행시 우선적으로 참여
o 정부와의 정기적인 대화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주요 국채관련정책결정에 우선적으로 참여
- 향후 선진 국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가 국채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국채전문딜러에 우선적 거래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