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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7 . 26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발전·공급해오던 기존의 전력산업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자회사로 조속히 분할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함.

제정(안)에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부가 한전이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자산·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가함으로써 다수의 전력회사간의 공정경쟁여건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음.

또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전이나 신설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구조개편을 촉진하도록 함.

한편,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부보유 주식지분(53.1%)을 현행대로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법적으로 분할하여 발전자회사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과중한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개편을 촉진함.

상기 이외에도 발전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구조개편으로 일시에 익금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을 경감하도록 함.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핵연료의 처분에 충당하기 위한 충당금을 발전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하도록 함.

아울러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산이전 등기 및 등록을 하는 경우에 국공채 매입의무를 배제함으로써 구조개편의 금융비용을 완화하여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한전이 구조개편이후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발전회사 또는 배전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전력품질(전압, 주파수)을 유지하도록 함.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금융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일시에 완화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는 전제하에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될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법의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여부가 국민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동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초부터 발전부문에 5-7개의 발전사업자가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전력거래시장이 생성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배전·판매부문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양질의 전력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완전한 경쟁체제가 이루어 질 것임.

〈참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입법예고(안) 설명자료

1. 제정 필요성
o 조속한 한전발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기반 조성
o 발전자회사 설립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 2조원 이상의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속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o 국민의 정부 중점과제인 공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모델 제시
※ 본격 경쟁체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10년('2009. 12. 31) 한시법으로 운용

2. 제정 기본방향
o 구조개편에 따른 인·허가의 승계
o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보증 근거 규정
o 세제상 특례 규정
o 회사분할·민영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3. 주요골자
□ 전력산업구조개편 인가(제3조)
o 필요성
- 자본·부채등의 분할계획이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여 인가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촉진과 경영효율화를 도모
o 입법방향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전력회사간의 경쟁제한 여부와 재무·기술능력등을 심사하여 인가
□ 인·허가의 승계(제5조)
o 필요성
- 분할되는 발전자회사는 발전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것이므로 별도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
o 입법방향
- 한전의 분할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제7조).
o 법인세
〈현행〉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한전의 양도차액에 대해 한전이 세금을 부담
〈개선〉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경제적 동일체이면서 단순히 법적으로만 분할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한전분할과 발전자회사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
o 특별부가세 면제
〈현행〉 발전자회사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발전자회사의 양도차액에 대해 발전자회사가 세금을 부담
〈개선〉 발전자회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면제
o 농어촌특별세 면제
〈현행〉 발전자회사가 설립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에 대해 발전자회사가 세금을 부담
〈개선〉 발전자회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민영화를 촉진
o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익금면제로 법인세 면제
〈현행〉 분할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중 익금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에 익금처리하게 되어 법인세부담 과다
〈개선〉 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36개월로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일시부담 완화
o 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해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충당금을 발전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를 보지않아 법인세를 감면
□ 국공채 매입의무에 대한 특례(제8조)
o 필요성
- 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산이전등기 및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이를 배제

〈첨부〉 구조개편 비용
(세금분야 : 2.8조원, 국공채 매입 : 2,800억원 등 약3조원)

  ┌───┬───┬─────────┬───┬────┬─────────┐
  │세  목│ 세율 │  과  세  표  준  │과  세│ 과세액 │  지  원  내  역  │
  │      │      │                  │표준액│        │                  │
  ├───┼───┼─────────┼───┼────┼─────────┤
  │법인세│ 28% │이전자산 양도차액 │48,400│ 13,352 │법인세법상과세이연│
  │주민세│ 2.8%│(공정가액-양도장부│  〃  │  1,335 │- 5년내 지분감소시│
  │      │      │가액)             │      │(1,4687)│  전액 과세       │
  ├───┼───┼─────────┼───┼────┼─────────┤
  │법인세│ 28% │ 사회간접자본투자 │17,000│  4,760 │                  │
  │      │      │    준비금익금    │      │        │                  │
  │주민세│ 2.8%│        〃        │  〃  │   476  │                  │
  │      │      │                  │      │ (5,236)│                  │
  ├───┼───┼─────────┼───┼────┼─────────┤
  │법인세│ 28% │원자력사후처리충당│ 3,000│   840  │                  │
  │      │      │금의 차입금이자 손│      │        │                  │
  │      │      │금불산입          │      │        │                  │
  │주민세│ 2.8%│        〃        │      │   84   │                  │
  │      │      │                  │      │ (924)  │                  │
  ├───┼───┼─────────┼───┼────┼─────────┤
  │ 특별 │ 15% │이전부동산 양도차 │11,541│  1,731 │조특법상 이월과세 │
  │부가세│      │액(공정가액-최초취│      │        │(자회사 자산매각  │
  │      │      │득가액)           │      │        │시과세)           │
  │주민세│ 1.5%│                  │      │   173  │                  │
  │      │      │                  │      │(1,904) │                  │
  ├───┼───┼─────────┼───┼────┼─────────┤
  │등록세│ 0.4%│법인 설립등기 행위│110,78│   443  │  출자부분 과세   │
  │      │      │ (출자 자산가액)  │7     │        │                  │
  │교육세│0.08%│        〃        │      │   88   │                  │
  │      │      │                  │      │  (531) │                  │
  ├───┼───┼─────────┼───┼────┼─────────┤
  │등록세│  3% │자산 이전등기 행위│  -   │        │조특법상 과세면세 │
  │      │      │(자산소유권이전가 │      │        │                  │
  │      │      │액)               │      │        │                  │
  │교육세│0.08%│         〃       │  -   │        │                  │
  ├───┼───┼─────────┼───┼────┼─────────┤
  │취득세│  2% │자산 이전등기 행위│  -   │        │조특법상 과세면세 │
  │      │      │(자산 취득가액)   │      │        │                  │
  │농어촌│0.2% │         〃       │  -   │        │                  │
  │특별세│      │                  │      │        │                  │
  ├───┼───┼─────────┼───┼────┼─────────┤
  │농어촌│ 20% │조세법 등에 의한  │20,661│(4.132) │과표:등록세면제분 │
  │특별세│      │감면받은 세액     │      │        │(12,824)+취득세  │
  │      │      │(등록세,취득세 감 │      │        │면제분(7,837)     │
  │      │      │면세액)           │      │        │                  │
  ├───┼───┼─────────┼───┼────┼─────────┤
  │  계  │      │                  │      │(28,434)│                  │
  ├───┼───┼─────────┼───┼────┼─────────┤
  │자  산│불인정│         -        │  -   │ 28,434 │자산재평가 효력인 │
  │재평가├───┼─────────┼───┼────┤정 유무에 따라    │
  │      │인  정│         -        │  -   │  6,567 │약 1.4조원이 발생 │
  └───┴───┴─────────┴───┴────┴─────────┘
□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제9조)
o 필요성
- 한전이 자산재평가일(1999. 1. 1)로부터 1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약 1.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
※ 1999. 10.말까지 발전자회사의 설립에 장애요인
o 입법방향
-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1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자산재평가의 효력을 인정
※ 항공기분야 통합법인의 설립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추진 중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특례(제10조)
o 필요성
- 지주회사가 목적이 아닌 한전이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부채비율을 확대(현재 부채비율은 100%이내)
o 입법방향
- 한전이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부채비율을 200%로 확대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원활히 추진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의 사용에 대한 특례(제11조)
o 필요성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한전이 구조개편이후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발전회사 또는 배전회사에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각 전기사업자가 새로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를 임대하여야 하고 기존의 한전의 통신설비에 유휴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새로이 전력통신설비투자를 해야함으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
o 입법방향
- 현행과 같이 신설회사가 한전의 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계량에 관한 특례(제12조)
o 필요성
- 현재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력량계는 정밀하지못해 오차범위가 크고 전력거래용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데 다소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허용오차의 범위를 확대
o 입법방향
- 이 법 시행 후 3년동안 신설회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전력량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담합행위의 금지(제16조)
o 필요성
-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야 함.
o 입법방향
- 가격결정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
□ 고용계약의 승계(제18조)
o 필요성
-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한전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설회사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어 구조개편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발생
o 입법방향
-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소속직원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
□ 향후 추진일정
1999. 7. : 입법예고
1999. 8.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1999. 9. : 국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