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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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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7 . 24 |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해 적용해 온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금년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o 승용차는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탄력세율을 2005. 7.까지 연장 적용하고
o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행 탄력세율을 금년말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은 국무회의(7. 27)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참 고〉
□ 승용차·가전제품에 대한 탄력세율 및 적용기간 (단위 : %) ┌──────────────┬────┬─────┬──────────┐ │ │기본세율│ 탄력세율 │ 적용기간 │ ├──────────────┼────┼─────┼──────────┤ │o 승용차 │10,15,20│ 7,10.5,14│1999.8.1∼2005.7.31 │ ├──────────────┼────┼─────┼──────────┤ │o 가전제품 등 │ │ │ │ │ - TV, 냉장고, 세탁기, VTR, │ 15 │ 10.5 │1999.8.1∼1999.12.31│ │ 오디오, 전자렌지 등 │ │ │ │ │ - 에어컨 │ 30 │ 21 │ │ │ - 크리스탈유리제품 │ 15 │ 10.5 │ │ │ - 피아노 │ 10 │ 7 │ │ └──────────────┴────┴─────┴──────────┘ (주) 탄력세율(시행령)은 기본세율(법률)에 우선 적용됨.
□ 승용차·가전제품 기본세율 적용대비 가격인하 효과 (천원) ┌──────┬────────┬────────────┬──────┐ │ 구 분 │기본세율 적용시 │ 탄력세율 △30% 적용시 │ 비 고 │ │ │ │ (현 행)┌───────┤ │ │ │ │ │ 인하액(율) │ │ ├──────┼────────┼────┼───────┼──────┤ │·아반테린번│ 10,782 │ 10,410 │372(△3.4%) │1,500cc 이하│ │·EF소나타 │ 15,751 │ 14,980 │771(△4.9%) │2,000cc 이하│ │·그랜져XG │ 27,396 │ 25,700 │1,696(△6.2%)│2,000cc 초과│ │·칼라TV │ 882 │ 839 │ 43(△4.8%)│ 29인치 │ │·냉장고 │ 1,007 │ 958 │ 49(△4.9%)│ 510ℓ │ │·세탁기 │ 818 │ 778 │ 40(△4.9%)│ 10㎏ │ │·VCR │ 399 │ 379 │ 20(△5.0%)│ 4헤드 │ │·에어컨 │ 2,925 │ 2,710 │ 215(△7.3%)│ 25평형 │ │·피아노 │ 1,823 │ 1,760 │ 63(△3.5%)│ 높이 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