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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사제도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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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7 . 23 |
□ 우리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규제완화 및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세무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o 세무사자격시험제도의 개선
- 현재는 세무사선발인원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는 데 2000년은 400명이상, 2001년은 450명이상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확대하고,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 사전공고제도를 폐지토록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이면 모두 합격토록 함.
o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소비자, 시민대표, 대학교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발세무사의 수(2000년, 2001년), 시험에 관한 사항, 국세경력자 과목면제등 자격취득관련 전과정을 심의토록 함.
o 국세공무원 경력인정제도등 개선
- 2001년부터 국세경력이 10년이상(그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인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등 자동자격부여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일부시험면제제도로 전환 (1차시험과 2차시험중 세법1·2부 면제, 2차시험중 회계학 1부·2부 시험)
- 국세경력이 10년이상인 자(5급이상으로 5년이상인 자 제외)와 국세경력이 20년 이상(그중 직세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대한 시험은 현행과 같음.
단, 회계학은 현행 단일과목을 1·2부로 구분
·국세경력 10년이상인 자(5급이상으로 5년이상인 자 제외) : 1차시험 면제 (2차 세법학 1부·2부, 회계학1·2부시험)
·국세경력 20년이상인 자 : 1차시험 면제, 2차시험중 세법학 1·2부 면제 (2차중 회계학 1·2부 시험)
o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 폐지
-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경우 5개이하의 분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을 폐지하되 1인이상의 세무사 상근의무는 계속 존치토록 함.
o 향후 추진일정
- 세무사법개정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개정사항은 1999. 9월말까지 개정을 추진키로 함.
〈참고 1〉 연도별 세무사 선발인원 (단위 : 명) ┌───┬───┬───┬───┬────┬────┬────────┐ │ 96 │ 97 │ 98 │ 99 │ 2000년 │ 2001년 │2002년∼ │ ├───┼───┼───┼───┼────┼────┼────────┤ │ 250 │ 306 │ 301 │ 350 │ 400명 │ 450명 │매과목 40점이상 │ │ │ │ │(예정)│ 이상 │ 이상 │, 전과목평균 60 │ │ │ │ │ │ (예정) │ (예정) │점이상이면 모두 │ │ │ │ │ │ │ │합격 │ └───┴───┴───┴───┴────┴────┴────────┘ 〈참고 2〉 연도별 세무사자격 취득현황 (단위 : 명) ┌────┬─────┬───────────────┬───┐ │ 연도별 │시험합격자│ 자 동 자 격 자 │ 계 │ │ │ ├─────┬─────┬───┤ │ │ │ │국세경력자│공인회계사│변호사│ │ ├────┼─────┼─────┼─────┼───┼───┤ │ 1995 │ 177 │ 50 │ 336 │ 23 │ 586 │ │ 1996 │ 246 │ 24 │ 378 │ 15 │ 663 │ │ 1997 │ 310 │ 112 │ 209 │ 7 │ 638 │ │ 1998 │ 301 │ 122 │ 425 │ 10 │ 858 │ └────┴─────┴─────┴─────┴───┴───┘ 주) 1. 국세경력자 : 국세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이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자 2. 공인회계사·변호사 : 신청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 〈참고 3〉 세무사 자격 및 등록현황(1999. 6기준) (단위 : 명) ┌───────┬─────┬─────┬─────┐ │ 구 분 │ 자격인원 │ 등록인원 │ 비 고 │ ├───────┼─────┼─────┼─────┤ │o 세무사 │ 6,740 │ 3,729 │ │ │ - 시험합격자│ 3,238 │ 2,623 │ │ │ - 국세경력자│ 2,500 │ 797 │ │ │ - 기 타 │ 1,002 │ 309 │ │ │o 공인회계사 │ 3,806 │ 3,745 │ │ │o 변호사 │ 203 │ 66 │ │ ├───────┼─────┼─────┼─────┤ │ 계 │ 10,749 │ 7,540 │ │ └───────┴─────┴─────┴─────┘ 주) 기타는 법률 제2358호(1972. 12. 8)로 개정되기전인 구세무사법 제3조 제4호 내지 7호 해당자(예 : 상법, 재정학, 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에 의하여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