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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기관명 조세연구원 작성일자 1999 . 0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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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을 눈앞에 둔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
│    중대한 기로에 있음. 일찍기 경험하지 못했던 IMF관리체제를 성공적 │
│    으로 극복하여 계속 높은 성장세를 이어 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의   │
│    수렁에 빠져드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                           │
│ □ 따라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도개 │
│    선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정책, 특히 조세정책들이  │
│    국민의 조세부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임.          │
│ □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이  │
│    란 주제로 개원 7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눈앞에 다가온 21  │
│    세기의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
│    o 일  시 : 1999년 7월 22일(목) 13:30 ∼ 17:10                   │
│    o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    o 제1주제 :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 Lessons from the  │
│                Tax Reform Act of 1986 and its Aftermath            │
│                사회자 : 곽태원(서강대학교 교수)                    │
│                발표자 : Alan Auerbach(UC Berkeley대 석좌교수)      │
│                토론자 : 김정훈(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교수)                           │
│    o 제2주제 :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
│    o 사회자 : 이준구(서울대학교 교수)                              │
│    o 발표자 :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윤건영(연세대학교 교수)                              │
│    o 토론자 : 박재완(성균관대학교 교수)                            │
│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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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요약〉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
           Lessons from the Tax Reform Act of 1986 and its Aftermath
            (미국의 조세개혁: 1986년 조세개혁과 영향에 대한 시사점)

                                   Alan Auerbach(UC Berkeley대 석좌교수)

1986년의 조세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연방소득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 상징되고 있다. 이 개혁의 목적은 한계세율을 낮추고, 과세기준을 확대하며, 세제를 간소화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조세개혁을 단행한 후 당초 의도된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의도된 목적 이외의 성과는 없었는지를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조세개혁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1986년의 조세개혁은 최고 한계세율을 50%에서 28%로 낮추고, 많은 조세지출 항목을 폐지하는 등 당초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였으나, 조세의 공평성과 누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서로 상충되어 세제의 간소화는 이룩하지 못하였다. 누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축 증대를 위한 조세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1986년의 조세개혁은 이 같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데는 분명히 실패하였다. 1986년 조세개혁 이후 1990, 1993, 1997년의 잇달은 주요한 세제개편은 세제의 지속성 유지라는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았고, 1986년의 조세개혁 법안이 당분간 유지되리라고 기대했던 납세자들을 실망시키게 되었다. 1999년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호의적인 조세정책으로 최고한계세율은 1986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1986년에 폐지되었던 조세지출항목도 새롭게 부활되었다. 이처럼 한계세율에 대한 조정 없이 세입과 누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율체계(phase-out ranges)로 인하여 조세제도는 1986년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현재 미국의 재정상태는 1986년 조세개혁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 건실한 경제성장으로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소득자들이 증가하여 연방세수는 최고 GDP대비 21%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조세정책 결정에서 소득세 감면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주로 논의되는 것은 한계세율 축소라는 1986년의 조세개혁 목적과는 달리 조세지출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최근 미국의 조세제도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소비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제안들은 장기적 생산(long-run output)의 증가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만약 누진성이 유지되고 개정에 따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소비세로의 전환은 효율성을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세개혁으로 충분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세제의 간소화, 거래비용의 삭감, 제도의 선형적 왜곡(intersectoral distortion)의 최소화 등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소비세제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소비세제가 시행되더라도 1986년의 조세개혁에서 시도했던 과세기준의 확대 및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은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평가에서 1986년의 조세개혁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6년의 조세개혁은 정치적 이해 속에서 다소의 조정이 필요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단행되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조정이 있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조세개혁이 이루어진다면 1986년의 조세개혁때 보다는 더 오랫동안 지켜져야 한다.


〈제2주제 요약〉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윤건영(연세대학교 교수)

조세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비용은 효율성 비용, 납세협력비용, 행정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세비용의 구체적인 규모는 연구결과마다 상이하지만, 세수규모 이상으로 조세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세비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무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조세개혁은 형평성 제고 혹은 경제활성화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조세비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조세체계의 복잡성이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최근에 와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그대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불균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제는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세목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제로 인해 실제로 부담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수준에 비해 절대액에 있어서 너무 낮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수평적 불공평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사업소득이 주로 고소득계층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평적 불공평성이 수직적 형평성까지 침해하게 되었다. 개방경제하에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점차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이므로,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피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수평적 불공평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직적 형평성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탈세방지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조세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으로 조세행정의 운영방식, 세무조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수단들이 납세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개혁과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 조세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세목수, 사용하는 용어, 비과세 및 감면 등과 같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단순화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flat tax과 같이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여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소규모사업자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는 전체 조세구조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이득보다는 손실이 휠씬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과세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행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세행정의 방향은 현실논리에서 벗어나, 신고납부제도를 바탕으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조세정책 이외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말아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조세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표출되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의 모든 소득 관련자료를 축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보다는 과세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세관련 정보는, 납세자들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과학적인 조세정책 입안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에 실행되었던 조세정책의 효과분석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세제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조세정책의 실패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분석적인 연구에 높은 가치를 주는 학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