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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성실신고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기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7 . 23

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 겸영하는 업종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 과표는 125%, 음식점업 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을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성실신고 경감규정 적용대상자에는 해당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 1. 1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전문인적용역 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o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담배와 그 외의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분 신고과세표준에는 담배판매수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1998. 2기 및 1999. 1기의 담배판매수입을 제외한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제외사유중 고용인원 기준(고용인원 50/100 이상 증가자 제외) 적용시 고용인원에 일용직원 포함여부 및 적수 계산방법

o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5.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이 “0”인 경우 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o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 다만, 명시적으로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
o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1999. 1기 신고과세표준 전액이 됨.

6.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중 휴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을 만기(6월)로 환산하여 경감규정 적용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7.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o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은 경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 경감대상자 해당여부 판정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비교대상 과세기간 모두 고정자산 매각분을 제외함.

8. 1998. 2기중(1998. 7. 1∼1998. 12. 31)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o 1998. 2기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 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