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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제2의 개청,『정도세정』의 선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7 . 15

◇ 국세청은 1999. 7. 15(목) 『정도세정』구현을 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함.
◇ 1999. 9. 1 개청이래 최대의 구조조정인 조직 및 업무체계의 일대 개편(제2의 개청)을 단행하면서 국세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도세정』으로 정하여
o 『정도세정』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o 공, 명, 정, 대한 세정을 이루기 위한 5대 실천목표와 32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공표함.
o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거청적인 세정과 세정문화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임.

〈정도세정 실천 과제〉

【주요내용】
o 「조세법령해석자문단」 운영 등으로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한 세정을 위하여 국세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o 공정·무사한 세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청탁배격을 실천하고 납세서비스 인력의 대폭증원(4배)을 계기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새출발
o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되 IMF 불황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산층에 대하여는 육성차원에서 적극 지원

(1) 「조세법령해석자문단」 운영 등으로 부당한 세금부과 방지
-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부당한 과세 사전차단
o 세무전문가(세무사, 변호사)와 국세청 공무원 합동으로 구성된 「조세법령해석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 세무조사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임.
·과세적부심이나 심사청구제도는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나, 이제도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법령해석자문단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제도이며
※ 이 제도를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적극 활용토록 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중지를 명령하고 자문단의 법 해석을 받아 처리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것임.

(2) 투명세정을 위한 국세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
o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정보공개시 국민의 비판에 대한 막연한 우려 등 행정정보공개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과 세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겠음.
o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학계·유관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공개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알려줄 예정임.
o 또한 비공개정보도 일정 연도 경과후에는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음.

(3) 공정·무사한 세정집행을 위한 청탁배격 실천
o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과 관련한 부탁이나 청탁을 차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
o 청탁배격 실천 방안으로는
- 첫째, 거청적으로 청탁배격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청탁 배격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청탁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
- 둘째, 부당한 과세 등 납세자의 애로에 관한 정당한 민원성 부탁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처리
- 셋째, 제도적 접근에 의한 「청탁배격프로그램」도 개발
【예】TIS에 의한 자료상등 연계추적 조회시스템 확대
·전산에 의해 혐의내용이 출력되므로 청탁이 개입될 소지가 사라짐

(4)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기관으로 새출발
o 서비스조직과 인력의 대폭적 확충을 계기로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o 그 예로
- 모든 고시, 훈령, 지침 등을 제정할 때는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과로 하여금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반드시 납세자보호과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세무서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무관급으로 우대하고 납세자의 편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
·조사과정 등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등
※ 납세자보호담당관(전국 99명)은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임명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

(5)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 세무조사 등 행정력에 의한 과세정상화 추진은 행정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세원포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선 주력하고
◇ 이를 바탕으로 대다수 납세자는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토록 유도하고 불성실한 소수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고소득 전문직 과세실액화 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
o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연예인 등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등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요인이 되는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음.
□ 범사회적 기초과세자료 인프라망의 완성 추진
- 자영사업자의 세원포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조성
o 기초 과세자료란?
- 근거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를 말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있음(정규영수증).
※ 통상 음식점 등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과 금전등록기영수증은 검증 기능이 없어 과세근거자료로 활용되지 못함.
o 3대 경제주체에 의한 정규영수증 수취와 제출체계 마련
- 정부등 공공부문, 기업, 가계가 구매 또는 소비과정에서 직접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규영수증만을 수취하도록 하고, 수취한 정규영수증을 과세당국에 반드시 제출하는 제도마련을 추진중
- 현재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과제

      ┌────┐- 정규영수증 수취에 대하여는 의무규정을 신설(1999. 4. 감사원
      │공공부문│  계산증명규칙에 기 반영)했으나 제출제도는 미비(지출관사무
      └────┘  처리규정)
      ┌────┐- 정규영수증 수취에 대하여는 강제규정 신설(1999. 1. 세법
      │기업부문│  개정)했으나 제출제도는 미흡(세법 보완 필요)
      └────┘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방침
      │가계부문│  확정(1999. 6. 정부발표),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 및
      └────┘  이용활성화 대대적 홍보(국세청, 시민단체)
o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 스포츠·레저시설, 합동정류소, 여객선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과세근거 포착방법이 없었음.
·이들에 대하여 이 시스템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또는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1단계 : 1999년 하반기】
대형영화관, 경기장, 공연장, 고속·시외·여객터미널, 스키장(411개업체)
【2단계 : 2000년】
일반영화관, 놀이시설, 수영장 등(1,263개 업소)
- 장기적으로는 현재 문화관광부 지원하에 가동중인 표준전산망을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시스템에 가입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도 부여할 예정임.

(6) 중산층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 IMF 관리체제 이후 퇴직한 창업사업자
o 지원대상(15만명)
- 1997. 11.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로 사업을 개시한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o 지원방법
- 개업일로부터 2년간 세무간섭을 배제하여 재기의욕을 고취
- 대상사업자는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착수후에도 면제신청이 가능함.
□ IMF사태 이후 부도로 인한 체납사업자
o 지원대상
- 1997. 11. 이후 부도 또는 연간(사업연도 기준) 총매출액의 10% 이상 (또는 20% 이상) 부도어음을 수취한 경영애로 사업자
o 지원방법
-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
- 체납후 폐업한 사업자가 신규사업 재개시 이미 결손처분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체납세금의 분납을 허용
-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
□ 읍면지역의 농·어촌 영세·중산층 사업자
o 지원대상(49만명)
- 읍면지역의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 이하
- 의료업 등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업종, 유흥주점·단란주점·여관·다방·카페·대규모 음식점 등 농어촌 부적합 업종은 제외
o 지원방법
- 1999. 8. 1부터 1년간 세무간섭을 배제한 후 연장여부를 재검토
-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조사인력을 지방청에 중점 배치하여 도시지역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도·농간 조사빈도와 강도의 균형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