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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7 . 15

Ⅰ. 금년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진행상황
o 국세청에서는
- 금년에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를 세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왔는 바
o 그동안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급증 및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욱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음성·탈루소득 조사가 요구되고 있음.
o 특히 금년에는
-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된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 불법 변칙적인 해외유출이 더욱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2001년부터 실시될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도
- 국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강화와 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한 구조적인 소득탈루 및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 등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Ⅱ. 1999년 상반기 조사결과
o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금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 음성·탈루소득으로 낭비성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및 이를 조장하는 고급의상실, 미용실, 보석상 등에 대한 조사강화와
-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행위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무자료 거래자 및 자료상 행위자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하는 한편
- 특히 수출·입 가격 조작,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변칙 유출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음.
o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 총 3,249명에 대해 1조 3,89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 상반기 조사실적 분석 : 전년 상반기 대비 건수 128%, 추징세액 307%임.
·1/4분기 : 1,390명 6,139억원 추징
·2/4분기 : 1,859명 7,752억원 추징
- 그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탈세행위를 한 개인 및 기업, 자료상 행위자 등 351명에 대하여는 4,144억원을 추징한 후 이 중 330명(자료상 행위자 29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21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조치 하였음.

      ※ ·1/4분기 : 138명 고발,  6명 통고처분, 2,297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2/4분기 : 192명 고발, 15명 통고처분, 1,847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Ⅲ. 조사유형별 실적

                                                        3,249명    1조3,891억
   o 탈세한 소득으로 사치성 재산을 과다 구입하고 빈번      98명         210억
     한 해외관광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o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478명       2,760억
     사전상속·증여한 자
   o 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임대, 사채놀이 등을     561명       2,030억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탈루한 자
   o 고소득을 올리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 의사,    252명         215억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o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881명       2,711억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한 자
   o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경비 계상이나 해외발생 소득의     17명         421억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o 부유층 상대의 고급의상실, 미용실, 보석상 등 호화     133명         351억
    ·사치 소비 조장업소
   o 무자료 거래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478명       1,049억
   o 사직당국에 고발 및 통고처분한 자료상, 조세포탈자     351명       4,144억
     등 불법탈세자

Ⅳ. 조사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o 현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 무분별한 해외 골프여행 및 해외도박 행위자 등의 호화·사치생활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기업자금 변칙유출 혐의자 등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기업자금의 변칙 해외유출 혐의자 등을 중심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중에 있으며
o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국내 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강화 추진과 병행하여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 및 국내 탈루소득의 변칙 해외유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o 특히 대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강화를 위해
-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고 서울청 조사국 산하에 외화유출 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외국어 및 조사능력이 탁월한 정예 국제조사요원을 집중 양성하여 불법적 외화유출 및 탈세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아갈 예정임.
o 그러나 경제회생과 건실한 성장을 위하여
- 정당한 납세에 따른 건전한 소비활동과 본연의 경제활동에 충실한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상 최대한의 지원과 보호를 해 나아가겠음.

〈주요 조사사례〉

◇ 사례 1 : 사업목적 등을 허위로 신고후 현지법인으로 외채 유출
o 인적사항
- 상호 : (주)○○○
- 대표자 : 황○○(49세)〈실사주 : 최○○(52세)〉
- 주소 : 서대문구 ○○동
- 업종 : 서비스 경영자문
o 착수배경
- (주) ○○○의 신고내용 분석과정에서 실사주 최○○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해외투자 사업목적을 허위 신고후 변칙적으로 국내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착수
o 조사경과
- 자금흐름 및 해외 직접 투자내역에 대한 정밀 검토결과 최○○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3억원을 본인 소유의 ㈜○○○을 통해 해외숙박업 경영을 위한 외화증권 취득목적으로 위장하여 해외 직접 투자신고를 한 후 현지의 위장혐의 법인에 송금하고 동 위장 혐의법인은 다시 최○○이 대주주인 현지 부동산 투자회사에 25억원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총 45억원을 해외에 변칙 송금한 사실과 함께 이자수입 누락 및 매출누락 등을 확인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2,364백만원 추징
- 투자목적 위장신고에 대하여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

◇ 사례 2 : 법인 오파수수료 수입을 기업주가 현지 수령하고 신고누락
o 인적사항
- 상호 : (주)○○○
- 대표자 : 이○○(45세)
- 주소 : 강동구 ○○동
- 업종 : 서비스 오파
o 착수배경
- 법인의 실사주인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간의 법정분쟁과 관련하여 ㈜○○○이 해외 관계회사인 ABC에서 수취한 수입 알선 수수료중 거액을 누락하고 이중 일부를 기업주가 유출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착수
o 조사과정
- (주)○○○은 1994∼1997년 사이 해외 관계사인 ABC와 국내기업과의 납품거래 중개후 중개수수료로 받을 총 커미션중 일부만 수입계산한 후 나머지 1,000만$은 기업주가 해외 현지에서 수령하고 국내은행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한편
- 해외 관계사에 대한 채무를 국내기업주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기업주에 대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면제시킨 사실 등을 확인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7,904백만원 추징

◇ 사례 3 : 공사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기업자금 유출하여 준용
o 인적사항
- 상호 : (주)○○○
- 대표자 : 박○○(50세)
- 주소 : 성북구 ○○동
- 업종 : 건설 실내장식
o 착수배경
- (주)○○○의 대표 박○○은 최근 4년간 근로소득금액이 130백만원에 불과함에도 12억원 상당의 호화빌라를 구입하고
- 같은 기간동안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을 56회나 하면서 도박으로 거액의 외화를 낭비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혐의가 포착되어 특별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1995. 1. ∼ 1998. 12.까지 공사도급 계약서 및 정산서 등을 정밀검토한 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 수입금액과 개인이 운영하는 극장내의 자동판매기 수입금액, 매점 임대수입금액 등 600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 자료상 및 폐업자들로부터 148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 사실 확인
- 법인 공사수입금액 등 4,959백만원을 유출하여 고급빌라 구입 및 해외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2,903백만원 추징
- 조세범칙조사 실시후 검찰에 고발

◇ 사례 4 : 임대보증금으로 사채놀이하면서 소득탈루
o 인적사항
- 대표자 : 김○○(50세)
- 업종 : 부동산 임대
- 주소 : 강남구 ○○동
o 착수배경
- 김○○은 ○○동 일대에 다수의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세 납부실적이 저조한 등 제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TIS를 이용하여 재산운용상황을 정밀분석한 바 자금의 변칙운용혐의 등 탈세혐의가 발견되어 특별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매년 사업장별로 거액의 사찰기부금이 계상된 사실에 혐의를 두고 기부금명세서와 실제기부내역을 조회한 바 가공기부금 계상액 202백만원 적출
- 임대보증금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바 타인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조사결과 사채놀이로 20억원을 운용하여 사채이자 수입 903백만원을 누락한 사실 적출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친인척에게 급여를 가공계상한 금액 등 가공경비 132백만원 적출
- 손자(7세)의 관계회사 주식취득자금 증여 71백만원 적출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534백만원 추징

◇ 사례 5 : 상속재산 허위평가를 통한 고액 상속세 탈루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박○○(61세)
- 주소 : 강남구 ○○동
- 업종 : 제조 섬유
o 착수배경
- 1998. 7. 25 사망한 박○○의 상속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바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 등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탈세목적의 상속세 신고용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시점이 상속 개시일인 1998. 7. 25 전후로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동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 확인
- 상속세법 규정에 담보 제공된 재산은 근저당 설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평가 누락된 1,208백만원 적출하고 예적금 누락액 등 438백만원과 유가증권 평가차이 등 72백만원 총 1,718백만원을 적출함.
o 조사결과
- 상속세 1,081백만원 추징

◇ 사례 6 : 국내 탈누소득을 해외 조기유학자녀 유학경비로 사용
o 인적사항
- 상호 : ○○○
- 대표자 : 정○○(43세) 〈처 이○○(45세)〉
- 주소 : 종로구 ○○동
- 업종 : 소매 의류
o 착수배경
o TIS 분석결과 사업소득 신고내용이 극히 저조함에도 자녀를 해외에 조기유학시키는 등 소득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과정
- 정○○의 처 이○○는 여성의류 전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본인이 보관중이던 영수증, 잡기장 등을 확보하여 정밀 대사한 바
- 1995∼1997년까지 단골 거래처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85백만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1998년간 무자료 매입을 통해 88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후
- 탈루소득을 자녀 해외유학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275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