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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년도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
기관명 대한상의 작성일자 1999 . 06 . 28

올해 세제개편, 기업의 투자촉진 최우선 배려해야
-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년말까지 연장
- 벤처기업 투자자의 출자지분 의무보유기한 폐지

본격적인 회복의 계기를 잡은 우리경제가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 세제지원을 성급하게 축소,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기업의 투자가 탄력을 받고 실업이 4%대로 낮아질 때까지는 현행 기업지원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는데는 최소한 2년이 소요되는 점과 아직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제지원한도 충분히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21일 정부에 제출한 「1999년도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견」건의서에서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투자를 활성화하고,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도 인하함으로써 불안정한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진 비업무용제도와 기업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특별부가세등도 폐지하여 기업의 의욕과 활력을 북돋아 주는 조치들을 이번 세제개편에서 과감히 수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특히 기업투자는 소비와 생산과는 달리 일단 실행에 옮기면 그 비용이 막대하고, 성과도 장기간에 걸쳐 거두게 되는 특성 때문에 경기상황과 수익여건 등에서 불확실성이 없어야 본격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추진이 결정되더라도 계획의 확정, 필요입지 및 시설의 확보, 그리고 설치공사 등 투자를 마무리하는 데 최소한 2년이 걸리는 만큼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투자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허용시한을 최소한 2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다음은 이 건의서를 요약한 것이다.

o 기업의 투자촉진을 최우선 배려하는 세제개편 추진
소비와 생산증가 등 최근의 여건개선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기업투자 위축은 심각한 수준이며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와 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에서 건설, 유통, 정보통신 등의 업종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여 구조조정 이후 산업전반의 생산성향상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지분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지원금액을 추징하는 제도등 각종 제한사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출자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o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의 전략적 접근 필요
IMF의 충격으로 취약해진 경제의 탄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건전한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실업과 유휴설비 등 경제내의 가용자원이 활용되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R&D투자 등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전략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건전한 소비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특별소비세제를 개선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활필수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소형 승용차등 대중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5%대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 아직도 침체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 저금리체제하에서 저축의욕 저하로 투자자금의 국내조달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MF하의 고금리체제에 적용되었던 이자소득세율(현행 22%)을 15%로 환원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용위주로의 금융기능 전환추세,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제등으로 부동산 투기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부동산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부담이 해소되어야 한다. 즉,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를 폐지하고,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며, △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동류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o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합리적 보완
대기업의 사업구조조정 및 중견기업의 워크아웃 추진계획이 아직 추진중이며,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세부적인 합의사항과 실무 및 법률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이 감안되어야 하며, 지주회사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맞는 지원세제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 1999년말로 완료되는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적용시한을 2000년말로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기업분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 금융부채상환등에만 국한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면제대상을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 등이 경우에도 인정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문별 주요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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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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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투자촉진   │· 임시투자세액 공제기한 2001년말까지 연장            │
 │                  │·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
 │                  │· 벤처기업 투자자의 출자지분 의무보유기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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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기반의 확충   │· 냉장고,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제 폐지             │
 │                  │· 이자소득세율을 15%로 인하                         │
 │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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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지원강화 │· 구조조정 지원세제 적용기한을 2000년말로 연장       │
 │                  │· 농특세 면제를 분할,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에도  │
 │                  │   적용                                               │
 │                  │· 법인의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문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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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동산        │·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의 전면 폐지                   │
 │과세제도의 개선   │· 특별부가세 폐지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율 인하      │
 │                  │·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
 │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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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를 │·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시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
 │위한 지원강화     │   감면                                               │
 │                  │· 입주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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