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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기관명 조세연구원 작성일자 1999 . 06 . 16

-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반덤핑제도는 1998년 현재 73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자국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의 통상전략에 따라 1999년 WTO신협상에서도 우회수출의 규제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임.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각각 43건과 22건에 대한 덤핑조사와 수입규제조치가 적용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무역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장벽의 수단으로 WTO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덤핑제도의 수요가 대내외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반덤핑제도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그러나 반덤핑제도는 수입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므로 반덤핑제도가 일부 독점산업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또는 정치적 로비에 의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통상전략 차원에서도 반덤핑조치를 부과함에 있어서 개별산업과 함께 국가경제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일관된 제도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반덤핑조사 개시를 전후하여 덤핑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정상수입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상수입이 덤핑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적으며 기본관세율 8%에 비하여 3∼4배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수년에 걸쳐 누적·부과되기 때문에 반덤핑제도로 인한 파급효과는 가격인상효과를 포함하여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이후 우회 내지 변형 수출되는 덤핑제품이 있고 반덤핑조치를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가 있음.
- 반덤핑관세의 대체부담과 가격인상약속의 비탄력성 등을 감안할 때 사후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산업의 성장가능성과 경쟁상태 등 공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 또한 자의적인 제도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등 조사개시 이후 재심까지 심의절차를 시행령과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Ⅰ.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반덤핑제도는 WTO협약 이후 1998년 현재 73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WTO신협상(New Round)에서는 우회수출의 규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덤핑제도에 근거한 수입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수입제품의 저가공세로 반덤핑제도의 이용도가 증가하여 1998년 9월까지 43건의 덤핑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22건, 약 8억달러에 이르는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덤핑법은 WTO협정을 모태로 하여 간단명료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덤핑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가 행정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제품 관련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보듯이 미숙한 제도운영의 결과로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반덤핑조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효과
반덤핑제도는 수입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환언하면 반덤핑제도는 특정산업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를 통하여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조장하므로 개별산업과 함께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반덤핑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무역의 예외적 국제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덤핑제도를 일시적 보호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산업이 선진국의 불공정한 수입공세에 맞서서 이를 극복하려면 명백한 덤핑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덤핑제도가 일부 독점산업에 의하여 왜곡됨으로써 국내생산의 증대보다는 독점업체의 부당한 이윤을 보장하거나 또는 정치적 로비에 의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 수출산업과 정부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일관된 원칙없는 반덤핑제도의 운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덤핑제도에 따른 수입효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조사개시를 전후하여 덤핑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는(위협효과) 반면 정상수입품은 증가하는 경향(수입대체효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상수입이 덤핑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반면 기본관세율 8%에 비하여 3∼4배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수년에 걸쳐 누적·부과되기 때문에 반덤핑제도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또한 독점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치가 수입규제에 따른 국산품 증대를 유발하기보다는 가격인상효과에 따른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이후 우회 내지 변형 수출되는 덤핑제품이 있고 선진국 수출업체는 반덤핑조치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수출을 자제하는 등 판매전략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반덤핑관세의 대체부담과 가격인상약속의 비탄력성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를 위하여 사후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Ⅲ. 정책적 시환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덤핑과 피해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내산업의 성장가능성과 경쟁상태 등 공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 밖에도 WTO규정에 따라 덤핑제품의 사용자가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등 사전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개시 이후 재심까지 심의절차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반덤핑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입는 수출감소나 투자의 왜곡 등 그 피해는 상당하다. 그 반면 반덤핑제도가 잘못 적용된다면 소비자를 볼모로 한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하거나 실효성 없이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반덤핑제도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연후 반덤핑조치를 굳이 적용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반덤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