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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등 2개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6 . 14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차 정례회의(1999. 6. 11)에서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 및 증권회사의 보고·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Ⅰ. 개정이유
o IMF와의 합의 및 증권거래법령의 개정으로 고객예탁금 전액 별도 예치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주요골자
□ 예치대상 고객예탁금(개정규정 제17조 제1항)
o 현행 부분별도예치제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선물옵션거래·저축자·수익자·조건부예수금(단, 위탁자·선물옵션거래예수금중 현금위탁증거금등은 제외)으로 함.
□ 예치비율 및 예치주기(개정규정 제17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
o 예치비율
- 현재 고객예탁금의 3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하여 1999. 7. 21부터 전액을 예치토록 함.
·6. 21(50%), 7. 6(75%), 7. 21(100%)
o 예치주기
- 현행의 1월에서 1일(익영업일까지 예치)로 단축함.
□ 별도예치금의 운용방법(개정규정 제17조의 2)
o 운용대상
※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은 별도예치금의 운용방법을 국채·지방채·보증사채·통안증권등의 매입,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회사에의 대출,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금감위는 다음과 같이 운용방법을 정하였음.
- RP, 특수채, CD,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채권, 감독원장이 정하는 단기투자신탁상품*의 매입
* 신종MMF
- 한은예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매입등
- 재무건전성비율이 일정수준*이상이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콜론
*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8% 등과 같이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재무건전성비율의 수준을 말함.
o 운용한도(신종MMF 및 콜론)
- 총한도 : 별도예치금의 20%
- 증권사에 대한 콜론 :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
·동비율 200% 이상 : 당해증권사 별도예치금의 10%
·동비율 200% 미만 : 당해증권사 별도예치금의 5%
※ 1999년말까지 자금시장의 안정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이 증권회사에 대한 콜론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3조)
□ 별도예치금의 인출(개정규정 제17조의 4 및 제19조 제1항 제2호)
o 거래법령은 별도예치금이 의무예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권사가 자유로이 이를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인출후 별도예치금의 잔액이 의무예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바, 금감위는 다음의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원장등의 승인을 얻어 별도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고객보호 및 증권시장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의 유지등을 위하여 자동승인대상(즉 인출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으로 함.
- 개별증권사 별도예치금의 10% 해당액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과 10억원중 큰 금액의 범위이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 일상적인 고객예탁금 인출요구에 응하기 위한 자금
* 개별증권사 별도예치금의 5% 해당액
-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인출하는 경우
⇒ 고객예탁금 보관장소를 예치기관(증권금융)에서 증권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임.
- 청약자예수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인출하는 경우
⇒ 청약자예수금은 별도예치의 대상이 아님.
- 고객에 대한 채권의 회수 기타 권리행사를 위하여 인출하는 경우

Ⅲ. 시행일 : 1999. 6. 21

       ※ 1999. 6. 8 현재 고객예탁금 : 약 9.6조원
                          별도예치금 : 약 2.7조원
       전액예치시 추가예치금 : 약 6.9조원
                 1999. 6. 21 : 약 2.1조원
                 1999. 7.  5 : 약 2.4조원
                 1999. 7. 21 : 약 2.4조원

〈증권회사의 보고ㆍ승인에 관한 규정 주요개정 내용〉

Ⅰ. 개정이유
□ 임원의 자격 및 겸직에 대한 규제완화등 증권거래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 증권사 임원의 타사 상무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지정(개정규정 제6조)
※ 종전에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타사 상근임원 겸직은 금지되어 있고, 금감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증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위가 정하는 경우에만 증권사 임원의 타사겸직이 금지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임.
o 당해 증권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영위하는 사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
o 계열회사 또는 다른 증권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
o 당해 증권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
o 당해 증권회사와 기업공개 또는 유가증권모집관련 주간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

Ⅲ. 시행일 : 199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