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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제정·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6 . 14

□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헌재)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등의 중요한 공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의 세부절차를 정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제정하여 1999. 6. 12부터 시행하기로 함(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1호)
o 개정증권거래법 1999. 4. 1 시행 및 1999. 5. 27 동법 시행령 공포

□ 주요내용
1. 과징금제도의 개요
가. 부과대상 및 부과한도(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o 5가지 공시의무사항별로 부과 한도 설정(최고 5억원 이내)

        공시의무사항           최고한도
      ────────      ───────
   ·모집·매출의 신고등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3/100이내
   ·공개매수신고           공개매수예정총액의 3/100이내
   ·수시공시, 조회공시     5억원 이내
   ·사업보고서등           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이내
   ·합병, 영업양·수도등   교부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채무 합계액등의 2/100이내
나. 과징금부과시 참작사항(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2, 동 시행령 제91조)
o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
o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부과하여야 함.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부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 등에는 감면

2. 구체적 산정절차(과징금부과기준)

  ┌─────────┐  ┌──────┐  ┌──────┐  ┌──────┐
  │   부과기준금액   │  │①거래규모를│  │② 위반행위 │  │③가중·감면│
  │모집·매출가액, 공│  │  감안하여  │  │  의 내용 및│  │  요소 및 부│
  │개매수예정총액, 일│⇒│     ↓     │⇒│  정도를 감 │⇒│  담능력을  │
  │일평균거래금액, 합│  │  기초가액  │  │  안하여    │  │  고려하여  │
  │병금액등          │  │    산정    │  │     ↓     │  │     ↓     │
  │증권거래법에 명시 │  │            │  │예정금액산정│  │부과금액결정│
  └─────────┘  └──────┘  └──────┘  └──────┘

가. 기초가액 산정
o 부과기준금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부과기준금액이 클수록 산정율이 낮아지는 역진체감비율을 적용
나. 예정금액 산정
위반행위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산정
다. 부과금액 결정
o 위반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등에는 부과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하고, 법위반의 방지 및 해소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감면
o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도발생·법정관리신청등 부과예정자의 경제적 부담능력등 현실적 요소 고려

□ 기대효과
과징금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등의 주요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권시장에서의 허위·부실공시 근절 및 기업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증권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주요내용〉

Ⅰ. 도입배경
- 증권거래법에서는 공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벌, 행정상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제재수단은 벌금 등의 최고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처벌대상도 법인의 임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거액의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 근거를 개정증권거래법(1998. 12. 29)에 마련하였음.
o 1998. 12. 29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1999. 4. 1부터 시행)
o 1999. 5. 27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o 1999. 6. 12 과징금부과기준 제정 및 시행(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1호)

Ⅱ. 과징금제도의 개요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시의무대상으로 유가증권 모집·매출, 공개매수신고,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음.
가.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서·사업설명서의 미제출·허위기재
☆ 부과대상 : 발행법인·법인이사·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기관등
★ 부과금액 : 모집·매출가액의 3%, 5억원 이내
나. 공개매수 신고서·설명서의 미제출·허위기재
☆ 부과대상 : 공개매수신고인·그 대리인
★ 부과금액 : 공개매수 예정금액의 3%, 5억원 이내
다.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불이행·허위기재
☆ 부과대상 : 상장법인
★ 부과금액 : 5억원 이내
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의 미제출·허위기재
☆ 부과대상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의 제출의무법인
★ 부과금액 : 주식 일평균 거래금액의 10%, 5억원 이내
마. 합병·영업양수·도신고서의 미제출·허위기재
☆ 부과대상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 부과금액 : 교부주식 가액과 인수채무 합계액의 2%, 5억원 이내
2. 과징금의 부과 원칙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제6항)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참작·가중·감면 사항(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2, 시행령 제91조)
〔참작사항〕
과징금 부과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중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50/100이상을 부과하여야 함.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우
〔감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액을 감면하여야 함.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4. 과징금의 부과절차
- 공시서류의 심사 또는 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공시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
가. 의견제출(법 제206조의 11 제2항, 제206조의 13)
o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당사자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법 제206조의 14)
o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고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재결정을 하여야 함.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법 제206조의 15)
o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o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o 분할납부 등이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음.
라.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06조의 16)
o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독촉후 지정기간내에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
o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Ⅲ. 과징금부과기준 내용 요약
[과징금 산정절차 (요약)]

  ┌─────────┐  ┌──────┐  ┌──────┐  ┌──────┐
  │   부과기준금액   │  │①거래규모를│  │② 위반행위 │  │③가중·감면│
  │모집·매출가액, 공│  │  감안하여  │  │  의 내용 및│  │  요소 및 부│
  │개매수예정총액, 일│⇒│     ↓     │⇒│  정도를 감 │⇒│  담능력을  │
  │일평균거래금액, 합│  │  기초가액  │  │  안하여    │  │  고려하여  │
  │병금액등          │  │    산정    │  │     ↓     │  │     ↓     │
  │증권거래법에 명시 │  │            │  │예정금액산정│  │부과금액결정│
  └─────────┘  └──────┘  └──────┘  └──────┘
- 다음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
□ 과징금부과기준금액(거래법에 명시)
o 신고서·보고서등을 제출한 경우
* 신고서·보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가액 등
o 신고서 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 또는 실제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및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기초가액 산정
o 기초가액 = 과징금부과기준금액×기초가액산정율*
* 기초가액산정율은 과징금부과기준금액이 클수록 산정율이 낮아지는 역진체감비율을 적용
□ 예정금액 산정
o 기초가액에 위반행위의 내용(유형) 및 정도(중요성)를 감안하여 산정
* 위반행위의 내용은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
* 위반행위의 정도는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유가증권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
□ 부과금액 결정
o 예정금액에 다음의 가중·감면요소를 감안하여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음.
〈가중요소(예)〉
*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증권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등
〈감면요소(예)〉
*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경우
* 기타 법위반의 방지 및 해소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등
o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과예정자의 경제적 부담능력등 현실적 요소 고려
* 부도, 법정관리신청등으로 인한 부과예정자의 자금사정등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 부과예정자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등

Ⅳ. 향후 운용방향
-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사후적 검증절차로서 공시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
o 즉, 기업이 제출하는 제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심사과정에서 허위·부실공시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질·정밀조사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적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금번 도입된 과징금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할 방침임.
o 특히 공시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외에 종전의 형사벌 등도 병과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허위·부실공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