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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율 인하
기관명 대법원 작성일자 1999 . 06 . 11

1.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율 인하
가압류·가처분시 현금공탁에 갈음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가압류·가처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율이 25% 인하되었음.

2.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율 인하의 경위
o 1999. 2. 1에 대법원은 현재 공탁보증보험 업무를 취득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현재의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하였음.
o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하여 1999. 5. 10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3.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율 인하의 의미
1998. 1년동안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가압류사건 수가 1,474,745건이고 가처분사건 수가 1,583,622건으로서 합계 3,058,367건인 점에 비추어, 가압류 가처분제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임.

4. 공탁보증보험이 사용되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의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현금공탁 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음.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7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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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                   │ 현행요율 │ 변경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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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   0.5%  │  0.375% │
    │상장기업체, 비상장기업체 중 당사 우대 A,B군 │   0.7%  │  0.525% │
    │         기        타                       │   1.0%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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