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하도급거래 전면 실태조사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06 . 10

◇ 요약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6. 8부터 하도급거래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o 조사방식도 종전의 한정된 현장조사방식을 지양하고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까지포함하는 대대적인 서면조사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조사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임.
□ 우선 올해중 건설 및 제조분야의 3,00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 2000년에 20,000개업체를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
□ 먼저 원사업자 1,000개업체(건설 400개, 제조 600개)를 선정하여 6월중 조사를 벌인 다음, 8월중에 2,00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
o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10∼11월중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
□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 대금지급관계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금감액·반품·대물변제, 계약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상의 모든 위반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o 현금지급비율·어음결제기간 등 대금지급조건, 원사업자별 거래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주거래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등 하도급거래의 실태도 파악할 예정
□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현재 공정위가 구축중인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SCTMN)』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o SCTMN이 본격 가동되면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Ⅰ. 서면실태조사방식의 도입배경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o 최근 5년간 시정조치건수가 연평균 27% 증가
□ 특히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권실태조사의 확대실시가 필요
o 국회 및 당, 하도급사업자들도 공정위의 직권실태조사기능의 대폭 확충을 요구
□ 그러나 현행 현장조사 위주의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인력 및 시간 제약 등으로 조사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개선효과 미흡
o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에는 미흡
o 일부 원사업자들은 한번 직권조사를 받으면 몇년간은 면제될 수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음
※ 1996년∼1998년간 하도급 직권실태조사 대상업체수 : 총 301개업체(연평균 100개업체)
□ 따라서 서면실태조사방식을 통한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로 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및 법위반사실의 정보수집과 함께 하도급거래 실태파악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기대효과〉
o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 실시로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
o 다양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o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 파악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데이터베이스 구축

Ⅱ. 1999년도 조사계획
1. 조사대상업체 선정
가. 조사대상업체 수
o 건설업 및 제조업 총 3,000개업체
- 원사업자 : 1,000개 업체
- 수급사업자 : 2,000개 업체
나. 원사업자
o 건설업 400개 업체, 제조업 600개 업체
〈건설업〉
400개업체중 50%(200개 업체)를 법위반전력이 많은 일반건설업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200개 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이상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업종별 업체수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건설분야 조사대상업체〉

       ┌────────┬──────────────────────┐
       │   구      분   │        조   사   대   상   업   체         │
       ├────────┼──────────────────────┤
       │일반건설        │현대건설(주), (주)대우, 삼성물산(주),       │
       │                │동아건설산업(주), 포스코개발(주),           │
       │                │현대산업개발(주), 엘지건설(주),             │
       │                │대림산업(주), 쌍용건설(주) 등 331개 업체    │
       ├────────┼──────────────────────┤
       │전문·설비건설, │석원산업(주), 엘지기공(주), (주)남영계전,   │
       │전기·정보통신·│한국통신진흥(주), 동방전자산업(주) 등       │
       │소방공사        │69개업체                                    │
       └────────┴──────────────────────┘
〈제조업〉
600개업체중 20%(120개 업체)를 우선 과거 5년간 법위반전력이 많은 6개 업종에 배분하고, 나머지 80%(480개 업체)를 업종별 원사업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연간매출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제조분야 조사대상업체〉

  ┌─────────┬──────────────────────────┐
  │     구    분     │                    조사대상업체                    │
  ├─────────┼──────────────────────────┤
  │음식료품          │제일제당(주), 롯데칠성음료(주), (주)농심 등 38개업체│
  ├─────────┼──────────────────────────┤
  │섬유              │한국합섬(주), (주)비와이씨, (주)방림 등 62개업체    │
  ├─────────┼──────────────────────────┤
  │의복·모피        │(주)신원, (주)나산, 세계물산(주) 등 30개업체        │
  ├─────────┼──────────────────────────┤
  │가죽, 가방, 마구류│조광피혁(주), 태광실업(주), (주)에스콰이아 등 13개  │
  │및 신발           │업체                                                │
  ├─────────┼──────────────────────────┤
  │목제 ·나무제품   │성창기업(주), 동화기업(주) 등 8개업체               │
  ├─────────┼──────────────────────────┤
  │펄프, 종이 및 종이│한솔제지(주), 유한킴벌리(주), 한국제지(주) 등 16개  │
  │제품              │업체                                                │
  ├─────────┼──────────────────────────┤
  │출판, 인쇄 및 기록│(주)대교, 웅진출판(주) 등 8개업체                   │
  │매체              │                                                    │
  ├─────────┼──────────────────────────┤
  │석유정제품        │SK(주) 1개업체                                      │
  ├─────────┼──────────────────────────┤
  │화합물·화학제품  │(주)LG화학, 한화종합화학(주), (주)효성 등 29개업체  │
  ├─────────┼──────────────────────────┤
  │고무·플라스틱    │한국타이어(주), 금호타이어(주), 율촌화학(주) 등 32개│
  │                  │업체                                                │
  ├─────────┼──────────────────────────┤
  │비금속광물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삼성코닝(주) 등   │
  │                  │32개업체                                            │
  ├─────────┼──────────────────────────┤
  │제1차금속         │포항종합제철(주), (주)LG금속, 인천제철(주) 등 23개  │
  │                  │업체                                                │
  ├─────────┼──────────────────────────┤
  │조립금속제품      │한국중공업(주), 한일제관(주),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                  │등 40개업체                                         │
  ├─────────┼──────────────────────────┤
  │기타 기계·장비   │LG산전(주), 만도기계(주), 한라공조(주) 등 107개업체 │
  ├─────────┼──────────────────────────┤
  │사무, 계산 및 회계│(주)삼보컴퓨터, 대우통신(주) 등 5개업체             │
  │용기계            │                                                    │
  ├─────────┼──────────────────────────┤
  │기타 전기계·전기 │LG전선(주), 대한전선(주), 효성중공업(주) 등 45개업체│
  │변환장치          │                                                    │
  ├─────────┼──────────────────────────┤
  │영상음향·통신장비│삼성전자(주), LG전자(주), 현대전자산업(주) 등 38개  │
  │장비              │업체                                                │
  ├─────────┼──────────────────────────┤
  │의료, 정밀, 광학  │(주)포스콘, 한국하니웰(주), (주)메디슨 등 10개업체  │
  │기계 및 시계      │                                                    │
  ├─────────┼──────────────────────────┤
  │자동차·트레일러  │현대자동차(주), 대우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등   │
  │                  │40개업체                                            │
  ├─────────┼──────────────────────────┤
  │기타 운송장비     │현대중공업(주), 대우중공업(주) 등 6개업체           │
  ├─────────┼──────────────────────────┤
  │가구 및 기타      │현대종합목재산업(주), 대원강업(주), 영창악기제조(주)│
  │                  │등 16개업체                                         │
  ├─────────┼──────────────────────────┤
  │재생재료 가공처리 │삼표상사(주)                                        │
  └─────────┴──────────────────────────┘
다. 수급사업자
o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2,000개업체

2.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기간
o 1998년 하반기(1998. 7. 1∼12. 31) 동안의 하도급거래
나. 조사방법
o 우선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실시
o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확인 조사
o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직권조사 실시

3. 조사내용
□ 하도급법 위반여부
o 하도급대금, 선급금 등 대금지급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의 모든 조항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
※ 서면교부·하도급대금지급·대금지급보증·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8개의 작위의무조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부당반품의 금지·부당한 대물변제 금지·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등 10개의 금지조항
□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o 현금지급비율·어음만기일 등 대금지급조건,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거래 모기업수,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매출액의존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여부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4.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 법위반사실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1차적으로 시정지도 위주로 조치
□ 법위반사실이 중대하거나 시정지도에 따른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직권조사를 통해 정식 시정 조치
□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5. 조사일정
□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 6. 7∼ 6. 26
□ 서면조사결과 분석 후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 8월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분석 : 9월
□ 현장 직권조사 실시 : 10∼11월
□ 시정조치 : 11∼12월

Ⅲ. 중장기 조사계획
□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조사대상업체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
o 2000년에는 20,000개 업체를 대상
o 조사표 발송 및 취합, 자료입력 등은 민간조사전문기관에 아웃소싱
□ 2003년부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