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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세상소심 이행기간관련 WTO 중재판정 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6 . 10

□ 1999. 6.4, WTO에서는 주세분쟁과 관련한 상소심 판정결과를 한국측이 2000. 1. 31까지 이행하도록 결정
* WTO는 지난 1. 18, 상소심 판정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소주와 수입주류인 위스키를 차별과세하여 GATT규범을 위배하였으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WTO는 이행기간을 2000. 1. 31로 판정한 배경에 대하여
o GATT규범과 기존 선례에 의하면 WTO 판정결과는 당사국의 법률개정 절차내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o 우리나라 주세법 개정안이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o 법률개정후 추가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

□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주류업계, 학계,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