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6 . 09

□ 통계청의 설비투자 동향에 의하면 1999년 1/4분기는 전년대비 10.9%, 4월중은 29.4%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o 1998년 설비투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38.5%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o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배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는 투자를 당분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1997. 6. 3부터 1999. 6. 30까지 제조업 등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1999. 12. 31까지로 6개월 연장하여 설비투자에 대해 계속 세제지원을 할 계획임(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o 제도의 개요 : 1997. 6. 3∼1999. 6. 30까지 제조업 등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당해연도 미공제액은 4년간 이월공제)하여 설비투자를 촉진
o 적용대상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 사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물류산업, 도매업, 소매업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영화제작 및 배급업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o 적용대상 투자 : 모든 설비투자
-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하되, 다음 업종의 경우에는 건물 등을 포함
·관광호텔2업 : 건물
·화물운수업 : 차량운반구·선박
·건설업 :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업, 물류산업 :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 설비투자 동향 자료(통계청 : 1999. 5. 발표)

   ┌──────┬────────────┬───────────────┐
   │   구  분   │  96년    97년    98년  │             99년             │
   │            │                        ├───────────────┤
   │            │                        │1/4분기    2월    3월    4월  │
   ├──────┼────────────┼───────────────┤
   │설비투자증가│ 9.1%  △8.7% △38.5%│ 10.9%  △0.7% 26.0% 29.4%│
   │율(투자금액)│(61.8조)(58.5조)(39.6조)│                              │
   ├──────┼────────────┼───────────────┤
   │기계류수입액│△ 0.7%△22.8%△52.9%│  7.9%  △12.7% 28.3% 4.2%│
   ├──────┼────────────┼───────────────┤
   │국내기계수주│16.5%   3.3%  △30.5%│ 16.9%  △1.0% 15.8%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