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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구득요율 인하 제한규정 폐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5 . 21

□ 손해보험회사들은 5월 18일 사장단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세부적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구득요율 인하에 대한 제한규정을 2000. 4. 1 완전 폐지하며, 그 이전에 있어서도 요율인하 제한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음.

□ 구득요율 인하에 대한 제한규정은 93년 4월부터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이 폐지되는 등의 재보험시장 자유화 이후 최고 70∼90%의 요율인하를 하는 등 국내 손해보험회사간에 요율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요율의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97년 4월 상호협정 세부적용기준에 94. 12. 31 또는 전년도 요율에서 30% 이상 요율을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임.

□ 그러나 구득요율 인하 제한에 따라 보험회사간 요율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재산종합보험 등의 경우 손해율이 20∼40%에 그치는 등 보험요율이 실제 손실과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하여 동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한 것임.

□ 이번 조치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위험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와 보험회사간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요율 경쟁이 심화될 경우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의 발생 등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율규제와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

〈참고〉

구득요율 제도 개요

1. 구득요율 적용 보험
□ 구득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자로부터 개별적으로 구득하여 사용하는 보험요율로서 대형보험계약에 주로 적용
o 현재 구득요율이 적용되는 보험종목으로는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영문약관), 선박보험(500톤 이상), 항공보험, 기술보험(보험가입금액 1,000억원 이상) 등이 있음.
□ 97년도중 구득요율이 적용된 보험의 보험료는 총 8,234억원으로 전체 보험료(15조 4,231억원)의 5.3%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이 해외에 출재
o 93∼97년도중 평균 손해율(손해액/경과보험료)은 63.6%임.


                    구득요율 적용 보험 현황(97회계년도)
                                                         (단위 : 억원, %)
     ┌──────┬────┬────┰──────┬────┬────┐
     │  보험종목  │ 보험료 │손해율*┃  보험종목  │ 보험료 │손해율*│
     ├──────┼────┼────╂──────┼────┼────┤
     │  화재보험  │   797  │  21.4  ┃  기술보험  │ 1,498  │  27.9  │
     ├──────┼────┼────╂──────┼────┼────┤
     │  선박보험  │ 1,286  │  80.2  ┃배상책임보험│   622  │  43.3  │
     ├──────┼────┼────╂──────┼────┼────┤
     │  항공보험  │   535  │ 276.7  ┃  기    타  │ 1,178  │  59.7  │
     ├──────┼────┼────╂──────┼────┼────┤
     │재산종합보험│ 2,318  │  33.7  ┃  합    계  │ 8,234  │  63.6  │
     └──────┴────┴────┸──────┴────┴────┘
* 손해율은 최근 5년간(93∼97년간) 평균치임.

2. 구득요율 제한내용
□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체결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세부적용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구득요율을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재금 부과
o 전년도 요율 대비 30% 이상 인하하는 행위
o 95. 1. 1 이후 구득요율 적용 계약 중에서 기 사용 요율 대비 30% 이상 요율이 인하된 계약에 대하여 추가로 요율을 인하하는 행위
o 30% 이상 요율을 인하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행위
□ 요율인하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구득요율이 적용되는 모든 보험종목으로 하되 원자력보험, 선박보험(500톤 이상), 항공보험, 인공위성보험 및 해외보험 등 일부 종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