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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결합대상계열회사 및 작성회사 선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5 . 21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회의(1999. 5. 19)에서 의결을 거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소속계열회사 및 작성회사를 선정함.

□ 결합재무제표를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으로 하되,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 총자산이 기업집단 총자산의 80/10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제외(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제3항)
o 제외 기업집단 : 금호 등 8개 기업집단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선정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한 모든 형태의 회사를 포함하되,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 회사 등은 제외함(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및 제1조의 4 제2항).

□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선정
o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감사인·결산월·회사별 자산총액을 참작하여 증선위가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계열회사가 신청한 회사를 선정(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5)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집단 및 작성회사〉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및 작성회사

      ┌──┬──────┬───────────┬──────────┐
      │순위│  기업집단  │   작성회사의 명칭    │  결합대상계열회사  │
      ├──┼──────┼───────────┼──────────┤
      │  1 │  현    대  │현대중공업(주)        │       139사        │
      │  2 │  대    우  │(주)대우              │       248사        │
      │  3 │  삼    성  │삼성전자(주)          │       172사        │
      │  4 │  엘    지  │(주)엘지화학          │       128사        │
      │  5 │  에스케이  │에스케이(주)          │        56사        │
      │  6 │  한    진  │(주)대한항공          │        30사        │
      │  7 │  쌍    용  │쌍용양회              │        36사        │
      │  8 │  한    화  │(주)한화              │        30사        │
      │ 10 │  롯    데  │호텔롯데(주)          │        28사        │
      │ 12 │  한    솔  │한솔제지(주)          │        26사        │
      │ 13 │  두    산  │(주)두산              │        17사        │
      │ 16 │  동    부  │동부건설(주)          │        30사        │
      │ 17 │  한    라  │한라건설(주)          │        29사        │
      │ 18 │  고    합  │고합(주)              │        19사        │
      │ 20 │  코 오 롱  │(주)코오롱            │        23사        │
      │ 21 │  동    양  │동양시멘트(주)        │        31사        │
      │ 22 │  진    로  │(주)진로종합유통      │        21사        │
      │ 24 │  해    태  │해태전자(주)          │        24사        │
      │ 25 │  새    한  │(주)새한              │        20사        │
      │ 26 │  강원산업  │삼표산업(주)          │        12사        │
      │ 29 │  신    호  │동양철관(주)          │        24사        │
      │ 30 │  삼 양 사  │(주)삼양사            │         9사        │
      ├──┴──────┼───────────┼──────────┤
      │    합      계    │          -           │     1,152사        │
      └─────────┴───────────┴──────────┘

□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금호(9), 동아(11), 대림(14), 동국제강(15), 효성(19), 아남(23), 대상(27), 제일제당(28)
※ 면제사유 :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 총자산이 결합대상계열회사 총자산의 80/100이상인 기업집단

□ 기타 참고사항
o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사업연도 : 99사업연도(1999. 1. 1 ∼ 12. 31)
o 결합재무제표 감사계약 체결보고 :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체결사실을 보고해야 함.
o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 : 사업년도 종료후 4월 이내(2000년은 5월말)
o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6월 이내(2000년은 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