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결합대상계열회사 및 작성회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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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05 . 21 |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회의(1999. 5. 19)에서 의결을 거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소속계열회사 및 작성회사를 선정함.
□ 결합재무제표를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으로 하되,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 총자산이 기업집단 총자산의 80/10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제외(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제3항)
o 제외 기업집단 : 금호 등 8개 기업집단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선정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한 모든 형태의 회사를 포함하되,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 회사 등은 제외함(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및 제1조의 4 제2항).
□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선정
o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감사인·결산월·회사별 자산총액을 참작하여 증선위가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계열회사가 신청한 회사를 선정(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5)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및 작성회사 ┌──┬──────┬───────────┬──────────┐ │순위│ 기업집단 │ 작성회사의 명칭 │ 결합대상계열회사 │ ├──┼──────┼───────────┼──────────┤ │ 1 │ 현 대 │현대중공업(주) │ 139사 │ │ 2 │ 대 우 │(주)대우 │ 248사 │ │ 3 │ 삼 성 │삼성전자(주) │ 172사 │ │ 4 │ 엘 지 │(주)엘지화학 │ 128사 │ │ 5 │ 에스케이 │에스케이(주) │ 56사 │ │ 6 │ 한 진 │(주)대한항공 │ 30사 │ │ 7 │ 쌍 용 │쌍용양회 │ 36사 │ │ 8 │ 한 화 │(주)한화 │ 30사 │ │ 10 │ 롯 데 │호텔롯데(주) │ 28사 │ │ 12 │ 한 솔 │한솔제지(주) │ 26사 │ │ 13 │ 두 산 │(주)두산 │ 17사 │ │ 16 │ 동 부 │동부건설(주) │ 30사 │ │ 17 │ 한 라 │한라건설(주) │ 29사 │ │ 18 │ 고 합 │고합(주) │ 19사 │ │ 20 │ 코 오 롱 │(주)코오롱 │ 23사 │ │ 21 │ 동 양 │동양시멘트(주) │ 31사 │ │ 22 │ 진 로 │(주)진로종합유통 │ 21사 │ │ 24 │ 해 태 │해태전자(주) │ 24사 │ │ 25 │ 새 한 │(주)새한 │ 20사 │ │ 26 │ 강원산업 │삼표산업(주) │ 12사 │ │ 29 │ 신 호 │동양철관(주) │ 24사 │ │ 30 │ 삼 양 사 │(주)삼양사 │ 9사 │ ├──┴──────┼───────────┼──────────┤ │ 합 계 │ - │ 1,152사 │ └─────────┴───────────┴──────────┘ □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금호(9), 동아(11), 대림(14), 동국제강(15), 효성(19), 아남(23), 대상(27), 제일제당(28)
※ 면제사유 :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 총자산이 결합대상계열회사 총자산의 80/100이상인 기업집단
□ 기타 참고사항
o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사업연도 : 99사업연도(1999. 1. 1 ∼ 12. 31)
o 결합재무제표 감사계약 체결보고 :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체결사실을 보고해야 함.
o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 : 사업년도 종료후 4월 이내(2000년은 5월말)
o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6월 이내(2000년은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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