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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999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 시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9 . 05 . 13

□ 5월중 각 시·군·구별로 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고시
o 행정자치부는 10일,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 6. 1 납기 : 10.16∼10. 31)를 위해 5월중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o 이 기준에 따르면 시·군·구별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 추진」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표결정권한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지역실정과 납세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토록 하되
o 금년도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과 금리인하, 공공사업부분의 투자확대, 소비심리의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의 소폭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과표현실화수준이 높은 시·군·구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과표현실화율이 전국평균(1998년 현재 29.2%)에 미달하여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구는 과세표준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과표현실화율 및 납세인원 분포 현황 : [별지 1]
※ 과표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자치단체 현황 : [별지 2]
o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구 평균 현실화율(과표총액을 개별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는 2∼3년이내 단계적으로 평균수준에 근접토록 별도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토록하여 필지별로 과표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o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전국 평균 공시지가 적용비율은 1997년과 1998년의 중간수준인 30.0%이다(1997 : 30.5%, 1998 : 29.2%).
※ 종합토지세 부과일정 : [별지 3]

□ 과세자료 변동신고(6. 1∼6. 10), 과세대장 공람(6. 1∼6. 15) 및 이의신청(6. 16∼6. 25) 등 절차거쳐야 납세 불이익 예방 가능
o 한편 행정자치부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이후 과세자료 신고기간 및 과세대장 공람기간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과세자료 관리 잘못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시·도에 지시했다.
o 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O일까지이며, 토지소유 관계 등의 변동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 예시와 같이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토지를 매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늦어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2) 종중소유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4)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5)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납세고지 되므로 사후 법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잡이 뒤따른다.
o 과세자료 공람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10일간) 기간 증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시·군·구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납세자는 과세대장을 열람하고 공부에 기재된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지적·용도 등에 틀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해에 잘못 과세된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공람하여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별지 1】

과표 현실화율 및 납세인원 분포현황

□ 법령 근거
[지침시달] - 행정자치부장관
o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법 제234조의 15)

       ※ 종합토지세액 = 과세표준×세율
                       =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적용비율 결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
o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 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시행령 제194조의 16)
[종합토지세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
o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한 후 시·군별 과표비율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부과고지

□ 연도별 과표현실화 추세

                                                              (단위 : %)
    ┌────┬──┬──┬──┬──┬──┬──┬───┬───┬───┐
    │연도별  │1990│1991│1992│1993│1994│1995│ 1996 │ 1997 │ 1998 │
    ├────┼──┼──┼──┼──┼──┼──┼───┼───┼───┤
    │현실화율│    │    │    │    │    │    │      │      │      │
    │  (%)  │15.0│15.3│17.3│21.3│26.9│31.5│ 31.1 │ 30.5 │ 29.2 │
    ├────┼──┼──┼──┼──┼──┼──┼───┼───┼───┤
    │ 증감율 │    │    │    │    │    │    │      │      │      │
    │ (%P)  │ -  │0.3 │2.O │4.O │5.6 │4.6 │△0.4 │△0.6 │△1.3 │
    └────┴──┴──┴──┴──┴──┴──┴───┴───┴───┘

□ 1998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현실화율 분포 - 1998. 6. 1 현재 공시지가 기준

                                                               (단위 : 개)
    ┌──────┬───┬─────┬─────┬─────┬─────┐
    │평균현실화율│  계  │28% 미만 │28%∼3O%│30%∼35%│35% 이상 │
    ├──────┼───┼─────┼─────┼─────┼─────┤
    │   단체수   │ 232  │    46    │    55    │    115   │    16    │
    └──────┴───┴─────┴─────┴─────┴─────┘

□ 1998 종합토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및 납세액 분포

                                                     (단위 : 천명, 억원)
    ┌────┬───┬────┬────┬────┬────┬────┐
    │ 단계별 │  계  │  1만원 │ 1 ∼ 5 │5 ∼ 10 │10 ∼ 50│ 50만원 │
    │        │      │  이하  │  만원  │  만원  │  만원  │  초과  │
    ├────┼───┼────┼────┼────┼────┼────┤
    │납세인원│13,572│  5,707 │  5,495 │  1,171 │   963  │   236  │
    │        │      │(42.1%)│(40.5%)│ (8.6%)│ (7.1%)│ (1.7%)│
    ├────┼───┼────┼────┼────┼────┼────┤
    │ 부과액 │12,924│  193   │ 1,047  │  729   │  1,758 │  9,197 │
    │        │      │(1.5%) │(8.1%) │(5.6%) │(13.6%)│(71.2%)│
    └────┴───┴────┴────┴────┴────┴────┘

【별지 2】

과표 현실화율이 30%미만인 자치단체 현황


 ┌─────────┬───────────────────────────┐
 │  평균 현실화율   │                   시 군 구 별                        │
 ├─────────┼───────────────────────────┤
 │         계       │101개                                                 │
 ├─────────┼───────────────────────────┤
 │    28% 미만     │서울시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
 │(46개 시·군·구) │·도봉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
 │                  │구·관악구·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대구 달 │
 │                  │성군,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의정부시·부천시·│
 │                  │광명시·고양시·구리시·의왕시·용인시·남양주시·파주│
 │                  │시·이천시·안성시·여주군·화성군·연천군·양평군, 강│
 │                  │원도 원주시·강릉시·삼척시·동해시·고성군·양양군,  │
 │                  │충북 진천군, 충남 아산시, 경북 칠곡군, 경남 거제시    │
 ├─────────┼───────────────────────────┤
 │    28%∼30%    │서울시 성동구·광진구·중랑구·은평구·서대문구·동작 │
 │(55개 시·군·구) │구·서초구, 부산시 남구·기장군, 대구시 동구·수성구·│
 │                  │달서구·달성군, 인천시 중구·동구·연수구·부평구·계 │
 │                  │양구·서구, 대전시 서구, 울산시 중구·북구·울주군, 경│
 │                  │기도 안양시·동두천시·안산시·과천시·시흥시·군포시 │
 │                  │·하남시·김포시·광주군, 강원도 춘천시·태백시·속초 │
 │                  │시·횡성군·정성군·철원군, 충남 천안시·금산군·연기 │
 │                  │군, 전북 익산시·완주군, 전남 담양군·영암군, 경북 영 │
 │                  │천시·경산시·군위군·고령군·성주군, 경남 김해시·양 │
 │                  │산시·하동군·산청군, 제주시                          │
 └─────────┴───────────────────────────┘

【별지 3】

증합토지세 부과일정

o 6월 1일 ……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토지조사 및 대장작성 완료
·토지 변경사항의 신고(6. 1∼6. 10)
·과세자료의 공람(6. 1∼6. 15)
o 6월 15일 …… 과세자료 공람 마감일
·이의신청 접수(6. 16∼6. 25)
o 6월 25일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
·이의신청의 처리(15일간)
o 7월 10일 ……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지 마감일
·정산입력자료 처리
·과세대상 토지의 확정
o 7월 15일 …… 전산입력자료 송부 마감일(시군구→시도)
·시도에서 자료 전산처리
o 8월 20일 …… 자료 전산처리 완료(시도→행자부)
·자료 합산
·세액 산출 및 안분
o 9월 15일 …… 과세자료(Tape) 송부(행자부→시도)
·고지서, 수납부, 내역서 출력
o 10월 5일 …… 고지서, 수납부 등 자료송부(시도→시군구)
o 10월 10일 …… 고지서 송부 마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