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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개정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5 . 11

Ⅰ. 개정배경
□ 현행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위축되거나 우회적으로 구속성예금을 수취하는 등의 부작용 해소 필요
*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가입한 예·적금은 무조건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하는 등 형식적 요건에 의하여 구속성예금을 판정
□ 최근들어 은행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완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세일즈 경쟁 현상, 차주의 신용도와 기여도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화 확산 등 구속성예금 수취 요인이 되는 금융환경·여건이 크게 개선
o 그러나 금융환경·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Ⅱ.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개정방안
1. 기본방향
□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직접 규제하고 은행과의 대출교섭력이 있는 우량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
o 은행은 우량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상예금취급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우리원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
o 향후 1년간 시행한 후 시행결과에 따라 전면적인 중소기업 자율선택권 부여 여부를 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여신액 5억원 이하 중소기업】: 우리원 직접 규제
□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예·적금 수취를 금지
o 다만 금융거래를 원활히 하고 구속성예금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취 허용
- 가입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중도해지보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한 경우
- 중장기 정책금융대출과 관련하여 만기일과 대출규모로 보아 상환자금 준비를 위하여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적립식수신(차주의 자발적 가입확인서 징구 필요)
- 기타 차주가 예·적금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차주의 가입사유가 적정하게 기입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수취하되 동 예·적금에 질권 설정을 금지)
* 여신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한 이유
- 현재 은행은 여신액 5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지원·조건부지원·기타기업으로 분류한 후 재무약정 및 금융거래를 차등화 하고 있음.
- 최근들어 은행의 대출세일즈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5억원 초과 여신거래기업은 은행과 교섭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여신 5억원 초과 중소기업체수 : 37,000여개(여신 10억원 초과 22,200여개)
【여신액 5억원 초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자율 선택
□ 보상예금 가입시 할인되는 우대금리(실효금리)와 보상예금 미가입시 적용되는 명목금리중 차주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o 보상예금에 가입하지 않고 명목금리를 선택한 업체로부터는 5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같이 예·적금 수취 금지
□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와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예금취급지침」을 내규로 마련·운용하는 한편 대출약정시 실효금리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서를 교부
o 보상예금은 평잔 기준으로 운용
o 보상예금으로 대출과 동시에 대출만기까지 가입시킨 정기예금은 제외
* 은행의 대출조건 제시 예 : 100백만원 대출시 제시된 대출조건
① 차주부담 금리 : 명목금리 12%(대출조건=보상예금 평잔 유지의무 없음.)
② 차주부담 금리 : 명목금리 10.5%, 실효금리* 11.1%(대출조건=보상예금 평잔 10백만원, 예금금리 5%)
* 실효금리 산출공식 = (명목대출금리+대출금액-보상예금금리*보상예금액)/(1-보상예금비율)
□ 보상예금 취급업무 은행 내부관리체제를 구축
o 은행 영업점 및 직원간에 보상예금 적용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 구축
- 여신기획부서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영업점 자문에 응하고 보상예금 수취비율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
나. 구속성예금의 형식적 요건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구속성예금을            │- 구속성예금을            │- 차주의 의사확 │
  │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의  │  인은 대출시점 │
  │   일 이내에 가입한 예금과│  의사에 반하는 예금을 수 │  에서는 계약서,│
  │ ② 기존 가입예금에 질권을│  취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  대출이외의 시 │
  │  설정한 예금으로 정의하고│  예금으로 정의           │  점에서는 확인 │
  │- 이중에서 상환자금조성을 │ * 종전의 형식적 요건에 의│  서에 명기     │
  │  위한 적립식수신 등을 선 │   한 정의에서 사실관계에 │                │
  │  의의 예금*으로 간주하여 │   의한 정의로 전환       │                │
  │  구속성예금 범위에서 제외│                          │                │
  └─────────────┴─────────────┴────────┘
* 선의의 예금 : 운전지금 신용대출금과 관련하여 연간납입액이 대출금액의 30% 이하인 적립식수신 등
다. 규제대상 여신 및 예금의 범위 확대

 ┌────┬─────────┬──────────────────────┐
 │  내용  │      현    행    │                 개          정             │
 ├────┼─────────┼──────────────────────┤
 │여신의  │- 원화대출금, 원화│- 외화대출 포함.                            │
 │범위확대│  지급보증(융자담 │〈외화대출 포함 이유〉                      │
 │        │  보용            │- 대출과 관련하여 예금을 수취하는 경우 원화 │
 │        │                  │  대출과 외화대출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며  │
 │        │                  │  금리가 원화보다 낮은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
 │        │                  │  구속성예금을 수취할 가능성이 더욱 큼.     │
 ├────┼─────────┼──────────────────────┤
 │예금의  │- 예·적금, 상호부│- 농·수·축협의 공제 포함.                 │
 │범위확대│  금, 금전신탁, CD│〈공제 포함 이유〉                          │
 │        │  ·금융채 등 유가│- 농·수·축협의 경우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성│
 │        │  증권            │  격의 공제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의 근│
 │        │                  │  절 필요                                   │
 └────┴─────────┴──────────────────────┘

Ⅲ.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
□ 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o 우리원 임점검사시 은행의 「보상예금 취급지침」의 내용과 운용상의 적정성을 점검·시정
o 우리원내 「구속성예금 신고센터」(감독2국 및 4개 지방지원)를 계속 운영 및 홍보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으로 신고채널 다변화
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내에 ‘구속성예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접수시 우리원에 통보하면 우리원에서 임점검사
- 신고자가 향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속성예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우리원 임점검사시 활용
□ 자유 분할상환대출제도의 활성화 유도
o 구속성예금 수취 유인을 줄이기 위하여 차주가 원금의 일부를 자유로이 상환할 수 있는 자유 분할상환대출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
* 자유 분할상환대출제도 :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출기간동안 차주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로 현재 은행권에 미도입
□ 은행의 수신실적 우대조치 개선 지도
o 은행 영업점 및 직원에 대한 실적 평가시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수취한 예·적금 수취실적을 제외하고 ‘예금 1원당 수익성’을 영업점 경영평가지표로 이용하도록 지도
* 예금 1원당 수익성지표 = (수입이자-지급이자)/예금평잔 또는 수입이자/예금평잔
□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의 홍보 강화
o 차주의 신용위험도 및 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 및 보상예금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적극 홍보
□ 구속성예금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개별은행의 책임으로 철저히 시행하되, 이와관련 위규사례 적발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이 조사, 사안의 내용에 따라 조치

Ⅳ. 기대효과
□ 우회적인 구속성여금 수취관행 개선
o 형식적 요건보다는 금융거래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속성예금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구속성예금을 수취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창구분쟁 최소화
o 원칙적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적금 수취를 금지시키고 여신거래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속성예금 수취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
□ 대출관련 예금 수취행위를 건전 금융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o 차주의 신용도와 기여도에 따라 보상예금을 계산하여 대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대출조건을 상호 교섭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보상예금 수취관행을 건전 금융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대출관련 예금 수취행위를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 1989. 6.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자율규제로 전환

Ⅴ. 향후 추진일정
□ 은행의 「보상예금 취급지침」 및 대출관련 약관 제정,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5∼6월)
□ 시행 (7. 1, 은행 전산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일정은 유동적임)


                     구속성예금과 보상예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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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속성예금          │            보상예금          │
  ├─────┼──────────────┼───────────────┤
  │정   의   │- 차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은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은행 │
  │          │  행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   │  과 차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가│
  │          │                            │  입한 예금                   │
  ├─────┼──────────────┼───────────────┤
  │금리상혜택│- 대출금리 우대(인하) 없음. │- 대출금리 인하(보상예금 가입 │
  │          │                            │  비율에 따라 상이)           │
  ├─────┼──────────────┼───────────────┤
  │가입형태  │-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
  │          │  CD 등 유가증권            │  등에 한정                   │
  │          │                            │- 평잔기준으로 관리           │
  ├─────┼──────────────┼───────────────┤
  │은행 내부 │- 별도 관리지침 없음.       │- 내규로 「보상예금 취급지침」│
  │관리      │                            │  마련 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