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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감원, 인터넷을 통한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5 . 07

□ 금융감독원은 1999. 5. 6부터 인터넷을 통한 금융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웹사이트(www.fss.or.kr)에 『소비자정보』코너를 신설·운용하기 시작하였음.
o 『소비자정보』코너에는 제공자료를 소비자경보, 상담사례로 본 유의사항, 소비자안내정보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게시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소비자경보 부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파이낸스사 등 사설금융회사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내용을 게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금년 출범이후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여 1999. 4월말 현재까지 27,000여건의 민원상담과 4,000여건의 금융분쟁사건을 처리하여 왔는 바, 소비자 불만의 발생원인중 많은 부분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이고 시의성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채널로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정보』코너를 운용하게 되었음.
o 동 코너에서는 금융 관련 다양한 정보를 게시할 계획으로 있는 바, 금융상품중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거래관행상 고객의 피해우려가 높은 부문 등에 대해 거래시 유의사항이나 투자안내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계획임. 아울러, 게시내용의 전문성은 살리되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용어로 기술하여 읽기 쉽고 내용이 간결하게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임.
※ 금융관련 협회나 개별 금융기관에서도 「웹사이트」개설 및 금융상품안내서 발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시 위험이나 고객 유의사항 측면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금융감독원은 향후 인터넷 중심의 정보흐름에 맞추어 『소비자정보』코너에 시의성있는 후속자료를 계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양적·질적으로 개선·발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