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유통단지개발제도 대폭개선(유통단지의 개발이 크게 쉬워진다)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05 . 06

□ 건설교통부는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난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 및 완화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을 개정하여 1999. 5. 6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유통단지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비용 및 인력 등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단지개발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o 첫째,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각종 승인 및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일부를 입주기업체등에게 대행시킬 경우,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등을 분양·임대할 경우 그리고 입주기업체협의회등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이 단지내 도로·폐기물처리장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를 위하여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승인제도를 폐지하였고
- 입주기업체가 유통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을 양도할 경우와 유통단지에 입주를 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폐지하였으며
-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가 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임대받은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음.
o 둘째, 현재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임대받은 자는 분양·임대일로부터 1년 6월 이내 유통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건설의무기간을 폐지하여 입주기업체등이 자금여건·유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건설시기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셋째, 현재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유통단지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승인신청 의무기간을 폐지하였다.
o 넷째, 100만㎡ 초과규모 유통단지의 경우 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의 지정등 모든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통단지 지정을 제외한 실시계획승인·준공인가 등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