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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한은,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제도 전면 개편
기관명 정책기획부 작성일자 1999 . 05 . 04

[요 약]
□ 한국은행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 수출패턴의 다양화 등 수출 및 금융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보다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주요 개편내용)
o 수출업체들이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나 대금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를 자유화하고 기한부 내국신용장 제도를 도입
o 포괄금융 융자대상업체를 연간 수출실적 2천만달러 미만에서 5천만달러 미만으로 확대
o 벤처기업 등과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체에도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 등에 필요한 생산자금 지원 허용 등 무역금융 융자대상 확대
o 수출업체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원자재 의존율 및 가득률을 폐지하는 등 무역금융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조치에 맞추어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를 자유화함은 물론 기한부 내국신용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은 내외금리차, 환율전망, 외화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리한 통화 및 대금결제조건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o 수출기업이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제도를 활용하면 외환매매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리스크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o 특히, 수출업체가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시 기한부 내국신용장제도를 활용하면 개설은행이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대신 결제(대출)해 주고 수출업체는 일정기간 후에 수출대금 등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므로 수출업체는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보다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
→ 앞으로 종합상사를 포함한 대기업이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시 편리해진 기한부 내국신용장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출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체에도 생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금융 이용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품을 기획·개발하는 벤처기업과 이를 위탁·가공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다품종 소량수출 촉진을 통한 수출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잔존하고 있는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무역금융 이용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원활히 지원됨은 물론 은행과 수출업체들의 업무부담 완화와 무역금융 이용편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무역금융제도 개편】

I. 개편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우리은행은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무역금융의 융자한도와 융자기간을 자유화하고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역금융활성화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러나 최근들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거래 방식도 신용장(L/C)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다양화되는 등 수출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음.
o 또한 금년 4. 1일부터 시행된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조치로 수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구매시 거주자간 외화결제가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와 같은 수출 및 금융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륵 무역금융제도를 개편할 필요
o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와 대금결제방식을 자유화함으로써 내국신용장제도의 활성화 도모
o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의 추가 확대
o 잔존하고 있는 무역금융 융자대상 및 이용절차상의 규제 대폭 완화 또는 철폐

Ⅱ. 개편방안
1. 내국신용장제도 활성화
-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체가 수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서 표시통화는 원칙적으로 원화이며 대금결제방식은 일람불(atsight)로 제한되어 있음.
o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수출업체)의 은행계정에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외화예금 잔액*이 있고 이를 수혜자명의 은행계정으로 이체 결제하는 경우에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개설 가능
*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은 예금잔액 유무 등과 관련없이 개설 가능
- 그러나, 내국신용장(원화·외화)의 결제방식을 일람불로 제한함에 따라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출업체는 환어음 결제를 위해 은행대출이나 자체자금 등으로 결제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o 또한 금년 4.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조치로 외화대출 융자대상이 확대되고 거주자간 외화결제가 늘어나면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을 위한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수출업체들이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나 대금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한부 내국신용장 제도를 도입
o 다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시 취급한 외화대출은 총액 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포괄금융 융자대상 확대
- 포괄금융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생산자금이나 원자재 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현재 연간 수출실적이 2천만달러 미만인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음.
- 앞으로 소액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이용시 업무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이들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금융 융자대상업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
o 연간 수출실적 2천만달러 미만 → 5천만달러 미만
3. 무역금융 융자대상 확대
□ 생산자금 융자대상 업체 확대
-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은 수출품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제품을 직접 기획·개발한 후 이를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들에게 위탁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예: 벤처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들도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 등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자재 및 완제품구매자금 융자조건 완화
- 금융기관은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시 결제금액 중에서 일부*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출업체가 결제시까지 자기부담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무역금융으로 융자해 주지 않고 전액을 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결제해 주고 있음.
* 금융기관들은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대금의 90%를 무역금융으로 융자해 주고 나머지 10%는 수출업체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도록 내규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무역금융 규정상 원자재 및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시에만 융자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지급으로 내국신용장 어음이 결제된 후에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음.
o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이자 및 자금 이용면에서 그 만큼 부담이 늘어남.
- 따라서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어음을 대지급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원자재 및 완제품구매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4. 기타 무역금융 이용편의 제고
□ 내국신용장 적용환율 변경
- 현재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되 개설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어음 매입시에는 부기된 외화금액을 매입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대고객전신환매입률이 하루에도 수차례 변경되어 이를 적용하여 내국신용장의 원화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용업체들의 불편이 적지 않음.
o 최근 부가가치세법시행령도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시 대고객전신환매입률 대신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개정(1998. 12. 31)되었음.
- 따라서 내국신용장의 개설 및 매입시에도 대고객전신환매입률 대신 기중환율을 적응하도록 변경하여 수출업체들의 이용편의를 도모
□ 융자방법 변경 자유화
- 수출업체는 무역금융 이용시 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증빙을 근거로 취급하는 신용장기준금융과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취급하는 실적기준금융중 택일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변경도 가능
- 그러나, 수출업체들이 융자방법을 변경(신용장기준 ↔ 실적기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융자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방법 변경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융자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륵 되어 있어 무역금융 이용상 애로가 있음.
- 따라서 수출업체가 여건 변화에 따라 무역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방법 변경을 자유화
□ 무역금융의 자금구분 폐지
- 현재 무역금융은 수출품의 특성과 자금 소요시기에 따라 일반수출입금융, 건설·용역수출금융 및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해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을 자율화하여 금융기관이 수출품의 특성 및 자금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자금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음.
- 따라서 건설·용역수출금융과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을 일반수출입금융으로 흡수 통합
□ 원자재의존율과 가득률 폐지
- 원자재의존율과 가득률은 수출업체의 원자재금융과 생산자금의 융자한도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그러나, 동 비율 산정방법이 복잡하여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수출업체의 업무부담이 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 5. 1일 무역금융 융자한도 자율화 조치로 동비율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졌음.
- 수출업체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무역금융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재의존율 및 가득률을 폐지
□ 융자대상증빙의 요건 폐지
- 현재 무역금융 지원시 수출이행의 확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등 융자대상이 되는 수출관련 증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수출거래방식의 다양화로 수출관련 증빙의 종류도 매우 다양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증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움은 물론, 현재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수출관련 증빙의 요건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도 없어졌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출이행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무역금융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융자대상증빙의 구체적 요건은 폐지

Ⅲ. 기대효과
-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조치에 맞추어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를 자유화하고 기한부 내국신용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과 수출기업이 내외금리차, 원화·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체에도 생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금융 이용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품을 기획·개발하는 벤처기업과 이를 위탁·가공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다품종 소량수출 촉진을 통한 수출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수출 및 금융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잔존하고 있는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및 융자방식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원활히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특히 원자재의존율과 가득률을 폐지하고 융자대상증빙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없애는 등 무역금융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은행과 수출업체들의 업무부담 완화와 무역금융 이용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Ⅳ. 시행시기 : 1999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