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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표준지 공시지가”이의신청 조사결과 발표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05 . 04

□ 건설교통부는 1999년 표준지 공시지가(45만필지, 1999. 2. 27 공시)에 대하여 1999. 2. 27∼3. 29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703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상향조정 요청이 807건, 하향조정 요청이 896건 이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의신청 사유는 인근지가 등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가 44%, 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28%, 기타 보상시 제값을 못받을 우려가 있거나 과세부담이 과중할 것을 우려한 시정요구가 28%였다.
*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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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수     583     350      1,249     1,668    1,703
      - 상향요구     295     260        708       616      807
      - 하향요구     288      90        541     1,052      896

□ 1,703건의 이의신청 토지는 이의신청 표준지 접경지역 표준지를 조사·평가했던 2명의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조사·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41건이 조정되었으며, 이중 282건은 상향조정되고, 259건은 하향조정 되었다.
- 상향조정은 도로개설, 택지개발 예정지역 등 개발지역과 전, 답이 많은 농촌지역이며,
- 하향조정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많은 도시지역이다.
* 1998년에는 총 1,668건이 이의신청되어 423건이 조정되었으며, 이중 232건은 상향, 191건은 하향조정 되었었다.

□ 금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를 재조사·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 토지소유자등 이의신청자를 면담하고,
- 해당 토지를 재조사·평가사가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 반영, 조정하였다.

□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결정, 고시할 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