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선물거래업자감독규정」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4 . 27

□ 규정제정의 목적
선물거래업자의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및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위탁자를 보호하고 선물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 규정제정 개요
선물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감독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선물거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정하면서, 기존의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및『해외선물거래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그중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선물거래업자 감독에 관한 통합규정을 제정
□ 규정의 주요골자
- 선물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감독
- 선물거래업자의 위탁거래등 처리규범
- 해외선물옵션거래업무 처리규범
- 감독을 위한 보고제도
□ 시행일 : 1999. 4. 22

〈선물거래업자감독규정 내용〉
Ⅰ. 제정목적
- 선물거래업자의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및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선물시장에서 자기책임에 의한 거래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위탁자를 보호하고 선물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

Ⅱ. 주요내용
- 선물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에 관한 감독, 선물거래업자 및 그 임직원의 행위에 관한 규제 및 기타 감독업무상 필요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가. 재무건전성에 관한 감독
- 선물거래업자에 관하여는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재무건전성감독등 경영건전성에 관한 감독장치가 미비되어 있었으나, 제2차 선물거래법 개정(1999. 2. 1)시 선물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근거(제39조의 2 제1항)가 신설됨에 따라 금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1) 영업용순자본비율 감독
- 증권업과 선물거래업의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일치시키는 외국의 추세(기능중심의 감독 추구)에 따라 현행 증권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기본체계로 하는 재무건전성감독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의 선물업자 감독제도인 조정순자본(Adjusted Net Capital)제도내용을 일부 반영함.
o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선물거래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감안한 순자본의 유동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영업용순자본 = 자산 - 부채 - 유동화곤란자산등 차감항목 + 후순위차입금 등 가산항목
*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거래상대방위험액 + 기초위험액 + 신용집중위험액 - 위험상쇄액
- 선물거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o 선물거래업과 무관한 인수위험 및 시장조성위험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o 미국의 ANC제도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자미수금을 차감항목으로 설정하고, 기초위험액에 평가예탁재산잔고의 100분의 4를 추가하는등 내용을 보완하였음.
* 미국 ANC제도에서는 선물거래업자의 조정순자본이 $250,000 또는 고객예탁재산의 4%보다 항시 크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정순자본(ANC) = 재산중 유동화 가능금액 - 부채총액 - 순자본의 비용
(2) 적기시정조치
- 선물거래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권과 통일성을 기하되, 긴급조치시 항목에 “위탁자재산의 수탁금지 및 위탁자예탁재산 및 계약의 다른 선물거래업자로의 이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선물거래업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위탁자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o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단계별로 강화된 경영개선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집행

〈비율별 단계별 조치〉

    ┌───────────┬────┬─────────────────┐
    │        비율구분      │조치내용│           주요 조치사항          │
    ├───────────┼────┼─────────────────┤
    │영업용순자본비율      │경영개선│-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
    │150% 미만∼120% 이상│권    고│- 부실자산의 처분                 │
    │                      │        │-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
    │                      │        │- 신규업무의 진출의 제한          │
    │                      │        │-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
    ├───────────┼────┼─────────────────┤
    │영업용순자본비율      │경영개선│-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
    │120% 미만∼100% 이상│요    구│- 자회사 매각등 조직축소          │
    │                      │        │- 임원진의 교체 요구              │
    │                      │        │- 영업의 일부정지                 │
    │                      │        │- 합병, 제3자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                      │        │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의 수립     │
    ├───────────┼────┼─────────────────┤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경영개선│- 6월 이내의 영업정지             │
    │자산부채비율 100%미만│명    령│- 재경부장관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 │
    └───────────┴────┴─────────────────┘
(3) 기타 개별재무행위 제한, 경영공시 및 내부위험관리
- 개별재무행위 제한
o 선물거래업자의 재무구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시 헤지거래등을 통한 손실위험 회피의무를 추가
- 내부위험관리
o 선물거래업자의 내부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의무를 정하여 내부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유도함.
- 경영공시
o 타 금융권과 통일성을 기하여,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기별로 경영전반에 관한 자료를 정기공시토록 하고, 거액손실 및 금융사고등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언론기관을 통해 수시공시토록 함.
나. 선물거래업자 및 그 임직원의 행위에 관한 규제
- 선물거래업자는 위탁매매업자로서 위탁자의 주문과 재산을 직접 집행·관리하면서 위탁자와의 이해상충 또는 위탁자재산의 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물거래업자의 공정한 업무처리 및 위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위탁거래업무 처리지침
- 위험고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계좌설정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및 위탁자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함.
(2) 위탁자 재산 보호
- 선물거래업자가 수탁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위탁자의 거래 또는 인출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선물거래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수탁재산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수탁재산 분리보관의 방법, 시한, 인출이 가능한 경우 및 별도보관중인 수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o 분리보관기관 : 증권금융(주)
o 분리보관시한 : 당일정산
(3) 해외선물·옵션거래
- 기존의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중 일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외선물·옵션거래의 위험고지에 관한 사항, 해외에서의 주문처리방법, 해외선물거래 관련 외화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감독을 위한 보고등
- 정확한 현황파악에 근거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업자의 경영에 관한 중요 변동사항(수시), 고객예탁금 현황(매일), 선물옵션거래 내역(월간) 및 증권금융(주)의 고객예탁금 운용내역을 보고하게 하되, 자율규제기능 배양을 위하여 고객예탁금 현황 및 선물옵션거래내역은 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에 보고접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