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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9 . 04 . 20

□ 중소기업청은 최근 전국의 수·위탁(하도급)거래 중소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98년도 수·위탁 거래관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결과 중소기업이 위탁기업(대기업 등)에서 받는 납품대금 결제조건은 「현금(Local L/C포함)」비중이 27.9%인 반면, 「어음(외상등포함)」비중은 72.1%로 나타나 97년의 현금 35.4%, 어음 64.6%와 비교할때 「현금」비중이 7.5%P 감소하여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o 또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납품대금중 77.7%는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22.3%는 60일 이후에 지급받고 있으나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받은 업체는 20.8%에 불과하였으며
o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납품대금중 72.2%는 60일 이내에, 27.8%는 60일 이후에 지급받고 있으며 수취어음의 결제기일이 납품후 60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연리 12.5%)를 지급받은 업체는 28.8%에 불과하고, 71.2% 업체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수취어음의 43.7%가 상업어음의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은 조사업체의 55.0%가 대기업이고 42.1%는 중소기업, 2.9%가 외국기업이라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은 아직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 수ㆍ위탁거래 형태는 조사업체의 83.3%가 1차 수ㆍ위탁관계에 있으며, 2차 15.1%, 3차 이하는 1.6%로 조사됨.
o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조사업체의 74.3%가 총매출액의 51% 이상을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위탁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분야는 「기술 및 품질지도」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지원」(12.5%),「원자재공급」 (11.8%), 「자금지원」 (10.9%), 「제품설계제공」(10.0%), 「정보화지원」 (8.2%)등의 순으로 조사됨.
o 위탁기업의 거래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의 70.1%가 「보통」 또는 「우수」하다고 평하였으며 29.9%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위탁거래 애로사항으로 조사업체의 20.3%가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8.9%는 「과도하게 낮은 단가로 납품요구」를 꼽아 납품대금 결제조건 및 단가결정이 수·위탁거래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문물량축소 및 거래선변경 가능성」 (12.3%),「수시발주」(10.4%), 「납기단축」(9.8%) 등의 순으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건의사항으로는 「대금결제조건 개선」이 30.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위탁 거래의 공정화」(21.5%),「적정한 납품단가보장」(17.7%), 「어음제도개선」(12.2%),「수·위탁기업간 협력강화」(10.3%), 「지원시책등 기타」(7.5%)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청은 동 조사결과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1. 중소기업의 수ㆍ위탁거래 실태
□ 중소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은 조사업체의 55.0%가 대기업이고 42.1%는 중소기업, 2.9%가 외국기업이라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은 아직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주거래 대기업중에는 「5대그룹」이 27.0%, 「기타 대기업」이 28.0%인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과 주거래 위탁기업의 수ㆍ위탁거래 형태는 조사업체의 83.3%가 1차 수ㆍ위탁관계에 있으며, 2차 수ㆍ위탁관계는 15.1%, 3차이하 수ㆍ위탁관계는 1.6%로 조사됨.
□ 중소기업의 1998년 총매출액중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조사업체의 74.3%가 총매출액의 51% 이상을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위탁 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그 중 「91% 이상」을 납품하는 업체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6∼90%」(24.9%), 「51∼75%」(16.1%),「26∼50%」(13.0%), 「25% 이하」 (12.7%)순으로 나타남.
o 한편 중소기업의 위탁대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평균 46.0%로써 50인 이상 중기업의 납품비중(51.9%)이 50인 이하 소기업의 납품비중(42.1%)보다 9.8%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결제조건
□ 1998년중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결제비중은 「현금」이 19.2%, 「Local L/C」는 8.7%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 즉시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비중은 27.9%에 불과한 반면「상업어음」(56.7%)과 「외상 등 기타」(15.4%)의 비중이 72.1%로 나타나 97년의 현금 35.4%, 어음 57.7%, 외상 등 기타 6.9%와 비교할 때 현금 비중이 7.5%P 감소하여 중소기업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납품대금중 77.7%를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지급받고 있으나, 22.3%는 60일 이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상업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중 72.2%를 60일 이내 지급받고 있으나, 27.8%는 60일 이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수취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은 「60일 이하」가 29.7%로 가장 높았으며, 「61∼90일」(28.0%), 「91∼120일」(27.3%), 「121∼150일」(12.0%), 「150일 이상」(3.0%)의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수취한 상업어음의 평균장당금액은 「3,000만원 이하」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3,000만원∼5,000만원 이하」(19.4%), 「5,000만원∼1억원 이하」(14.8%), 「1억원 이상」(9.5%)의 순으로 조사됨.
o 한편, 중소기업이 수취한 상업어음중 43.7%가 상업어음의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기일은 26.5일로 조사됨.
o 조사업체의 86.2%가 납품후 3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13.8%업체는 31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하고 있어 물품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실태
□ 중소기업이 납품일로부터 60일후에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업체는 20.8%에 불과하고 79.2%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o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전액지급」받고 있는 업체는 5.4%인 반면 「일부지급」 받고 있는 업체는 15.4%이었으며,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중 77.5%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1.7%는 지급받지 않지만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고 응답함.
□ 중소기업이 납품후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수령한 경우 어음할인료를 지급받는 업체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o 어음할인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전액지급」받는 업체는 9.0%인 반면 「일부지급」받는 업체는 19.8% 이었으며,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중 69.3%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1.9%업체는 지급받은 것처럼 한다고 응답함.

4. 수·위탁기업간 협력관계
□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분야는 「기술 및 품질지도」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 지원」(12.5%),「원자재공급」 (11.8%), 「자금지원」 (10.9%), 「제품설계제공」(10.0%), 「정보화지원」 (8.2%)등의 순으로 조사됨.
□ 위탁기업의 거래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의 70.1%가 「보통」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9.9%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애로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조사업체의 20.3%가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8.9%는 「과도하게 낮은 단가로 납품요구」를 꼽아 납품대금 결제조건 및 단가결정이 수·위탁거래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o 그 다음으로 「주문물량축소 및 거래선변경 가능성」(12.3%)「수시발주」(10.4%), 「납기단축」(9.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수·위탁거래관련 건의사항으로 조사업체의 30.8%가 「대금결제 조건 개선」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수·위탁 거래의 공정화」(21.5%),「적정한 납품단가보장」(17.7%), 「어음제도개선」(12.2%),「수·위탁기업간 협력강화」(10.3%),「지원시책등 기타」(7.5%)순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