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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운영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4 . 16

Ⅰ.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판정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2) 대규모기업집단에 기업집단 및 소속계열 회사의 현황자료 요청
3) 금융감독원의 관련부서에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
4) 1)의 요청자료와 해당기업 재무제표등의 검토를 통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파악
5) 1), 2), 3), 4)의 자료를 비교 검토
6)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업집단, 계열회사, 작성회사 선정 및 통보 (매년 5월말까지)

Ⅱ. 결합대상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o 직전연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o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외계열회사

Ⅲ.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선정 (외감규정 제4조)
1. 계열회사별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회사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수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회사
2. 결산월이 12월인 계열회사
3.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계열회사
4. 결합대상계열회사가 당해 회사를 작성회사로 신청하고 상기 3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작성회사로 선정

Ⅳ.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제출자료 (외감규정 제6조,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6조)
1. 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의 현황 : 외감규정 시행세칙의 별지 제2호 서식
2.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재무제표
3.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주명부
4. 신규편입 계열회사 현황 : 외감규정 시행세칙의 별지 제3호 서식
5. 편입제외 계열회사 현황 : 외감규정 시행세칙의 별지 제4호 서식

Ⅴ. 제출자료의 주요내용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 및 별지 서식)
1. 자산총액, 자본금 및 매출액
2. 결산기
3. 본점 소재지
4. 최대투자계열회사명, 최대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 및 전체계열회사 보유 총지분율
5. 계열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중 투자주식의 명칭, 수량 및 지분율
6.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유, 변동일자 및 변동된 계열회사의 명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Ⅵ.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변동 (외감규정 제5조)
o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결합대상변동보고서 제출
o 증권선물위원회는 변동이 있을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까지 변동내용을 작성회사에 통보

Ⅶ. 변동보고서의 기재내용 (외감규정 제5조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제1호, 제3호, 제4호)
1. 기업집단명
2.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명칭
3. 소속계열회사의 변동사유, 변동전후 명단 및 변동사유 발생일
4. 신규편입 또는 편입제외 회사의 개요, 주요 재무사항,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지분율 변동사항,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Ⅷ. 결합대상 또는 결합작성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조사 및 결정절차
1) 제외사유 발생일 1월 이내에 결합대상제외신청서 또는 매년 4월말까지 결합작성제외신청서 접수
2) 제외신청서 및 필요시 추가자료의 요청을 통한 타당성 검토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Ⅸ.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의 제외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제2항)
o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회사
o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아니하거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곤란하여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o 청산중에 있는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회사와 기타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회사

Ⅹ. 결합대상기업집단에서의 제외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제3항)
o 결합대상계열회사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o 계열회사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ⅩⅠ. 제외신청서의 첨부자료 (외감규정 제3조)
1. 결합대상제외신청서
o 제외사유서
o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등 제외사유 입증자료
2. 결합작성제외신청서
o 계열회사 현황
o 연결재무제표

ⅩⅡ.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외감법시행령 제1조, 제7조)
o 결합재무제표의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최초연도는 5월 이내)
o 결합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최초연도는 7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