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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태풍 에위니아 피해기업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6 . 07 . 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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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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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7월 10일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
 │   ㆍ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
 │   또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올해 연말까지 유예 │
 │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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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
 │                                                                                        │
 │□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
 │   양조치를 하고 및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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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
1. 목적
   2006. 7. 9.∼7. 10. 사이의 남부지방의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보험가
   입자의 부담완화와 피해 복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ㆍ보상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2. 주요 지원내용
   ┌─────────────────〈기  본  방  향〉──────────────────┐
   │                                                                                        │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                                     │
   │  - 연체금 및 가산금 면제 혜택                                                          │
   │  ※ 관련근거 : 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                                                                                        │
   │□ 체납사업장 체납처분 유예                                                             │
   │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고지유예(2006.12.31.까지)                               │
   │  - 체납처분(재산압류 등)의 집행 유예(2006.12.31.까지)                                  │
   │                                                                                        │
   │□ 피해사업체의 보험관련업무 지원                                                       │
   │  - 피해복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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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2006. 7. 9.∼7. 10. 기간 중의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 사업장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41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나. 주요내용
 □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o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2006. 7. 10.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2006. 12. 31.까지 연
       장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매1월 초과시 1.2% 부과) 및 가산금(10%) 면
        제 혜택
  o 체납처분 유예
     - 2006. 7. 10.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에 대한 고지유예
     - 태풍 피해 전에 발생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 유예
  o 혜택 부여기간
     - 2006. 7. 10.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12. 31.까지 연
       장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
  o 혜택 부여방법
     - 피해 업체가 2006. 9. 30.까지 태풍 피해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조치를 받은 서류를 제출
       한 경우
     - 또는 피해 업체가 위의 서류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근로복지
       공단 해당 지사본부(지사)장이 조사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
 □ 사업체 보험관련업무 신속지원
  o 피해복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조치 및 각종 보험급여 우선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