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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금괴」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안내도 된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26
첨부파일

    수입추천 받으면 관세 3%만 납부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7월 1일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세수입추천을 받은 금괴 등을 수입할 때 관세3%만 납부하고 부
     가가치세 10%는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금지금(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5% 이상의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금괴 밀수와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므로
     써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 신설되었다.
     o 관세청은 그동안 국세청, 추천기관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동 제도가 차
        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천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 원재료 상태의 금의 관세율은 3%인데 비해 부가가치세는 10%로써 금괴밀
          수는 부가가치세 탈루 및 세원포착을 회피하려는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