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금년 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은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감독규정 제정
을 준비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 감독규정 제ㆍ개정 업무, 상품 개발ㆍ심사 업무 등의 유경험자로, 금감원 직원 및 업계 연금실무
자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총 20차례 회의를 진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관계당국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9월말까지 감독규정 제정 작업
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Ⅱ.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관계법령에서 금융감독당국에 부여한 업무로서, 근로자 노후생활 재원을 안전
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퇴직연금시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Ⅲ. 향후 제도시행 준비업무 추진 일정
□ 금융감독당국은 8월중 퇴직연금감독규정안을 마련하여 노동부 등 부처간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
사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o 업무보고서 마련, 원내외 전산시스템 개발, 홍보사이트 구축, 금융기관 실무자교육 지원 등 제도
시행 준비업무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붙임 : 1.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업무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준비업무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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