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펀드시장은 2004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파생상품ㆍ부동산ㆍ특별자산펀드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펀드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음.
2004말 2005말 2006말 (조원, NAV기준, 증가율)
* 수탁고 190.7 ( - ) 218.2 (14.4%) 242.9 (11.3%)
** 파생상품ㆍ부동산ㆍ특별자산펀드 수탁고 : 2005년말 16.5조원 → 2006년말 25.1조원
▣ 그러나 투자자 편익ㆍ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각종 서류가 이용자인 투자자 입장보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 위주로 작성
- 펀드 투자자가 창구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가 과다하며, 투자자가 펀드 보고서를 이해하기 어
렵다는 지적이 있음.
- 예를 들어 펀드 매입시 기재항목 과다*,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는 관행 미정착 등
* 외국펀드를 매입하는 경우 83개 항목 기재, 13회 서명(OO증권사 개인고객 기준)
** Term Structure 분석으로 Target Duration 유지 하에 저평가 만기영역 채권비중 확대(△△운
용사 투자설명서)
o 2006.9월부터 펀드 투자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협회에 ‘간접투자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o 보수도 수익자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종류형ㆍ모자형 펀드구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펀드 투자자의 경우 투자기간이 상당히 장기이므
로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유지비용이 적게 소요됨에도 일반펀드의 투자자와 동일한 운용보수를
부담하고 있음.
⇒ 향후 펀드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방향
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선진적인 펀드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개선방안
가. 펀드 매입시 창구서류 대폭 간소화
▣ 창구서류 양식 및 고객정보 관리체계를 개선
o 판매직원이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다른 양식에 활용(자동입력)
▣ 일부 중복적인 서류 또는 항목을 폐지ㆍ통합함으로써 작성항목 수를 큰 폭 축소
o 고객정보 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를 폐지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흡수.
o 환위험 헤지시 작성하는 2∼3가지 선물환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
o 펀드투자의 경우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함.
※ 최근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위험 등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별
도 확인제도는 존치
〈작성항목 수 변동내역(OO증권사 개인고객 기준)〉
|
외국펀드 |
국내펀드 |
변경전(A) |
변경후(B) |
차이(B-A) |
변경전(A) |
변경후(B) |
차이(B-A) |
작성항목 수 |
83(7) |
48(2) |
△35(△5) |
53(2) |
39(1) |
△14(△1) |
서명회수 |
13 |
8 |
△5 |
6 |
5 |
△1 |
* ( )내는 주소기재 회수
나. 펀드보고서 개편
▣ 투자설명서
o 펀드 가입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투자설명서 작성관행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작성하여 전파.
o ‘요약’의 서식ㆍ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핵심설명서’ 제도의 도입과 연계.
o 새로운 펀드의 경우 실제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함.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진행일정, 시공사의 신용등급 및 지급보증ㆍ채무인
수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함.
▣ 자산운용보고서
o 투자자에게 펀드운용 결과를 주기적(3개월)으로 알려주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가가 운용현
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기본정보*)’ 부분을 신설.
* 펀드의 자산구성 현황 및 최근 운용성과(수익률) 개요에 대한 정보 포함.
o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규모 및 수를 기재.
▣ 수탁회사보고서
o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 및 작성내용을 펀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펀드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수탁회사가 펀드재산이 자산운용회사에 의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다.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 개설
▣ 자산운용협회 및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펀드투자자 불편 신고사이트를 개설하도록 지도
o 자산운용협회 및 판매회사는 투자자 홍보를 위해 신고사이트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일정기간(1년) 게시.
o 판매회사(준법감시인)가 신고사항을 민원에 준하여 처리토록 지도.
라. 펀드의 보수・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종류형ㆍ모자형 펀드구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펀드 투자자의 경우 일반펀드 투자자에 비해 투자기간
이 장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용보수의 경감(차등) 부과 허용
▣ 아울러 현행 펀드 보수ㆍ수수료체계의 문제점, 국제적 정합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보수ㆍ수수료체계 발전방안을 마련
o 자산운용협회가 학계전문가ㆍ금융연구원ㆍ증권연구원에 공동연구 의뢰.
- 주요 연구과제 :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부과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수
경감 방안 등
- 2007. 1/4분기중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펀드의 보수ㆍ수수료 체계에 대한 공청회 등 개최 예정
3. 기대효과
▣ 창구서류 작성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중요정보의 설명ㆍ전달에 집중할 수 있음
o 판매회사는 창구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서류관리 비용 절감.
▣ 펀드보고서 개편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펀드운용 현황을 손쉽
게 확인할 수 있음.
▣ 펀드의 보수ㆍ수수료 체계를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할 경우 장기투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투자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경우 불완전판매 여지
가 축소되고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추진일정
▣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창구서류 개선을 지도(2007. 1/4분기)
▣ 펀드 보고서 개편을 위해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2007. 1/4분기)
▣ 투자자 불편신고센터 개설 지도(2007. 1/4분기)
o 판매회사 검사시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및 펀드 매입관련 창구서류 간소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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