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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 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02 . 01
첨부파일

1. 추 진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주된 투자주체인 외국인(2006년말 상장주식 보유비율 37.2%)의 투자
   편의 제고를 위해 

  o 외국인 투자등록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외국인 주식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o 외국인을 위한 공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영문공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
     였다. 

    ※ 외국인은 중국 등 신흥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2006년도에 대규모 주식순매도(11.5조원)를 보이
       는 등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축소(2005 : 39.7% → 2006 : 37.2%)


2.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 전산화 추진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직접방문에 의한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업무를 2007.5.1.부터 온
   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 외국인이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또는 상임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하
   여 투자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o 3∼4일 경과 후 투자등록증이 발부되면 이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다.


▣ 투자등록 전산화는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정보교환망 및 전자
   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o 등록관련 서류를 전자화된 형태로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전산화에 따른 상임대리인(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연간 2,000여건) 발급소요 기간이 현행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매매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o 투자등록 신청 및 수령을 위한 방문불편도 해소되어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
     로 기대된다.


3. DART 영문공시 홈페이지 본격 가동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환경 개원 차원에서 오는 2월 1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영문공시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인터넷 주소 : http://englishdart.fss.or.kr 또는 dart.fss.or.kr/english


▣ 동 홈페이지에서는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DART시스템 및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영문
   공시서류와 상장회사협의회에서 보유한 기업개황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
   보 접근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주요 게시자료〉
구   분 영문공시 및 관련정보 비  고
금감원 - 국내외 동시 상장법인들이 외국 감독당국에 보고한 영문공시서류
- XBRL⑴ 재무제표
- 자체 홍보자료 등
자율적 공시
증권선물거래소 -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 영문공시서류
상장협 - 기업개황정보⑵
      주 (1) 제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2) 외국인의 상장기업 이해 제고 차원에서 상장협이 보유한 기업개황정보를 제공
 

▣ 또한, 이용자 중심으로 메뉴체계를 구성하여 공시정보를 회사명이나 업종, 결산월, 보고서명 등 다
   양한 검색조건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o 한글 DART 홈페이지에서 시험가동 중인 기업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 재무제표 메
     뉴도 함께 제공되어 공시정보 이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기업재무정보의 활용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 금감원은 영문공시 홈페이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이 영문화한 공시서류를 자발적으로 
   게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o 상장법인의 영문 IR홈페이지와 DART 영문공시 홈페이지간 양방향 커뮤니티(two-way community) 체
     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o 정기보고서 등 법정 공시사항의 영문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 이번 영문공시 홈페이지의 개설로 외국인들의 국내 상장법인 관련 공시정보 이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