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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국인 투자등록업무 전면 전산화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05 . 17
첨부파일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1992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o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간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가동(2006.8.1.) 됨에 따라 

  o 이를 확대 응용하여 2007.6.1.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등
     록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하였음.


2.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 전면 전산화 추진

▣ 외국인이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또는 상임대리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
   문하여 투자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o 3∼4일 경과 후 투자등록증이 발부되면 이를 방문하여 수령하고 있음.

  o 투자등록증 발급에 4일 정도가 소요되어 투자기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의 불만이 있었음.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
   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6.1. 가동할 예정임.

  o 동 시스템은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
     fss.or.kr/)을 이용하여

  o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송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연간 2,000여건) 발급소요 기간이 현행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o 투자등록을 위한 방문불편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등록사항 변경 및 취소(연간 300여건)도 동 시스
     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됨으로써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전산화에 따라 간소화된 업무절차를 금융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오는 5월 17일 설명회를 금융감독원(9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임.


3.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영문 안내 서비스 장치 마련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투자등록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을 감안하여 영문으로 된 제도 안내를 오는 7월 1일 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인터넷 주소 : http://english.fss.or.kr/fsseng/index.jsp


▣ 동 안내에서는 투자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및 업무 절차, 관련 법규 등을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o 영문 안내 실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 지속 개선

▣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o 시장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 거래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함으
     로써

  o 우리나라가 FTSE 선진시장 지수*에 조속히 편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임.

    - FTSE 지수는 시장수준에 따라 ① 선진시장(24개국), ② 선진신흥시장(6개국), ③ 신흥시장(18개
      국)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선진신흥시장에 소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